피앤피뉴스 - 올해 1차 해경 필기시험, 분야별 합격자는?

  • 구름많음백령도13.8℃
  • 맑음산청1.6℃
  • 맑음임실2.9℃
  • 맑음충주4.0℃
  • 맑음제천2.7℃
  • 맑음영주2.8℃
  • 구름조금철원3.1℃
  • 맑음세종6.0℃
  • 맑음서산5.9℃
  • 맑음서청주4.1℃
  • 안개안동3.7℃
  • 구름조금여수12.5℃
  • 맑음추풍령2.0℃
  • 박무홍성5.4℃
  • 맑음광주7.8℃
  • 구름많음성산15.7℃
  • 맑음서울8.4℃
  • 구름조금동두천4.6℃
  • 맑음의령군2.9℃
  • 맑음봉화0.0℃
  • 맑음군산6.8℃
  • 맑음거창2.4℃
  • 맑음의성1.1℃
  • 박무수원7.2℃
  • 맑음김해시8.4℃
  • 구름조금완도9.8℃
  • 구름조금대관령0.7℃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조금홍천2.8℃
  • 맑음고창5.7℃
  • 구름조금태백1.4℃
  • 맑음북강릉12.1℃
  • 맑음전주8.5℃
  • 맑음보은2.1℃
  • 맑음영월2.8℃
  • 맑음울릉도13.0℃
  • 구름조금인제3.6℃
  • 맑음장수0.6℃
  • 구름조금고산15.7℃
  • 맑음목포10.5℃
  • 구름조금남원4.3℃
  • 맑음울진8.5℃
  • 맑음영광군6.5℃
  • 맑음창원10.0℃
  • 맑음순천3.0℃
  • 맑음부여4.0℃
  • 맑음천안4.4℃
  • 맑음강릉13.0℃
  • 맑음울산10.6℃
  • 맑음경주시5.9℃
  • 맑음영천3.0℃
  • 맑음북창원8.9℃
  • 구름조금부안8.0℃
  • 구름많음보성군7.3℃
  • 맑음밀양5.5℃
  • 맑음속초12.7℃
  • 구름조금춘천6.1℃
  • 구름많음진도군8.1℃
  • 맑음상주1.8℃
  • 맑음순창군3.8℃
  • 맑음함양군0.5℃
  • 구름조금고창군6.8℃
  • 맑음부산13.5℃
  • 구름조금장흥6.3℃
  • 구름조금고흥6.9℃
  • 맑음구미3.8℃
  • 구름조금원주4.6℃
  • 맑음정선군0.9℃
  • 맑음통영10.0℃
  • 맑음인천9.8℃
  • 구름조금보령9.5℃
  • 구름조금이천3.8℃
  • 맑음광양시8.8℃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10.4℃
  • 구름많음흑산도15.3℃
  • 구름조금금산3.2℃
  • 맑음대전5.7℃
  • 구름많음서귀포16.4℃
  • 구름많음해남8.9℃
  • 구름조금강진군8.5℃
  • 안개북춘천5.8℃
  • 맑음청주7.2℃
  • 구름조금양평5.2℃
  • 맑음대구5.9℃
  • 맑음진주4.7℃
  • 맑음합천3.4℃
  • 구름조금포항9.0℃
  • 구름조금파주4.4℃
  • 맑음정읍7.0℃
  • 맑음북부산8.9℃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0.9℃
  • 구름조금강화8.2℃
  • 맑음영덕8.0℃
  • 맑음양산시8.5℃
  • 맑음동해9.5℃

올해 1차 해경 필기시험, 분야별 합격자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3-21 13:4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199-50.jpg
 
간부후보 21, 일반직 121, 순경 336명 합격

 

지난 16일 국민안전처는 ‘2017년 제1차 해경 채용 필기시험합격자 명단 및 향후 시험일정을 안내했다. 이번 필기시험에는 간부후보생의 경우, 해양(경위) 10, 일반(경위) 8, (경위) 3명 등 전체 21명이 합격하였으며 일반직에서는 화공 13선박항해 44선박기관 17선박관제 17일반환경 12전송기술 5정보보호 13명 등 121명이 필기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경 순경에는 전체 336명이 합격하였다. 각 분야별 필기 합격자를 살펴보면 항해() 210, 항해() 29, 기관() 117, 기관() 19명이 합격하였고 해경학과 는 남녀 각각 13, 2명 합격했다.

 

이처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완료됨에 따라, 서류전형 일정이 진행 중이다. 일반직 서류제출 기간은 331일부터 414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로만 제출이 가능하다.

 

한편, 대통령 선거일이 59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경학과 및 함정요원 분야 시험 일정이 다소 변경됐다. 이들 분야의 적성검사, 신체체력 검사는 510~12일 실시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는 당초 공지된 일정과 동일하다.

 

또 시험 관계자는 해경 체력시험시 실시되는 도핑검사와 관련해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