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1차 해경 필기시험, 분야별 합격자는?

  • 맑음김해시6.0℃
  • 맑음인제0.1℃
  • 맑음양평1.0℃
  • 맑음창원5.9℃
  • 맑음서청주2.1℃
  • 맑음장흥7.3℃
  • 맑음철원0.1℃
  • 맑음남해4.2℃
  • 맑음서산4.5℃
  • 맑음북창원5.8℃
  • 맑음충주0.4℃
  • 맑음경주시5.6℃
  • 맑음울산7.5℃
  • 맑음고산7.0℃
  • 맑음봉화2.4℃
  • 맑음동두천2.2℃
  • 맑음홍성5.6℃
  • 맑음임실3.9℃
  • 맑음영광군5.3℃
  • 맑음보성군7.1℃
  • 맑음양산시7.6℃
  • 맑음문경3.4℃
  • 맑음대구5.2℃
  • 맑음이천2.2℃
  • 맑음함양군5.7℃
  • 맑음울진8.7℃
  • 맑음동해8.4℃
  • 맑음군산4.6℃
  • 맑음부안5.3℃
  • 맑음북부산6.4℃
  • 맑음청주2.7℃
  • 맑음영월1.4℃
  • 맑음해남6.0℃
  • 맑음합천6.0℃
  • 맑음영주1.9℃
  • 맑음대관령-0.7℃
  • 맑음밀양6.3℃
  • 맑음북춘천-0.8℃
  • 맑음고창군4.4℃
  • 맑음서귀포10.3℃
  • 맑음제천0.3℃
  • 맑음제주8.8℃
  • 맑음원주0.2℃
  • 맑음부산7.3℃
  • 맑음백령도3.9℃
  • 맑음강진군6.7℃
  • 맑음안동3.7℃
  • 맑음추풍령1.9℃
  • 맑음성산9.2℃
  • 맑음금산4.1℃
  • 맑음고창5.1℃
  • 맑음북강릉7.6℃
  • 맑음광주5.0℃
  • 맑음완도7.3℃
  • 맑음영덕5.1℃
  • 맑음인천2.4℃
  • 맑음남원3.7℃
  • 맑음광양시6.6℃
  • 맑음영천5.5℃
  • 맑음정읍4.1℃
  • 맑음산청6.7℃
  • 맑음청송군3.0℃
  • 맑음거창5.8℃
  • 맑음장수1.9℃
  • 맑음구미5.3℃
  • 맑음홍천0.8℃
  • 맑음순창군4.1℃
  • 맑음정선군0.5℃
  • 맑음속초6.0℃
  • 맑음흑산도7.2℃
  • 맑음목포4.1℃
  • 맑음보은2.8℃
  • 맑음포항5.7℃
  • 맑음태백1.7℃
  • 맑음거제4.6℃
  • 맑음서울3.6℃
  • 맑음고흥6.1℃
  • 맑음의령군5.9℃
  • 맑음진도군5.4℃
  • 맑음순천4.7℃
  • 맑음보령6.7℃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천안3.4℃
  • 맑음의성5.2℃
  • 구름조금수원2.6℃
  • 맑음통영6.7℃
  • 맑음여수5.7℃
  • 맑음파주1.3℃
  • 맑음대전5.0℃
  • 맑음전주5.0℃
  • 맑음세종3.4℃
  • 맑음진주5.0℃
  • 맑음춘천1.0℃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부여4.1℃
  • 맑음상주3.9℃
  • 맑음강릉8.1℃

올해 1차 해경 필기시험, 분야별 합격자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3-21 13:4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199-50.jpg
 
간부후보 21, 일반직 121, 순경 336명 합격

 

지난 16일 국민안전처는 ‘2017년 제1차 해경 채용 필기시험합격자 명단 및 향후 시험일정을 안내했다. 이번 필기시험에는 간부후보생의 경우, 해양(경위) 10, 일반(경위) 8, (경위) 3명 등 전체 21명이 합격하였으며 일반직에서는 화공 13선박항해 44선박기관 17선박관제 17일반환경 12전송기술 5정보보호 13명 등 121명이 필기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경 순경에는 전체 336명이 합격하였다. 각 분야별 필기 합격자를 살펴보면 항해() 210, 항해() 29, 기관() 117, 기관() 19명이 합격하였고 해경학과 는 남녀 각각 13, 2명 합격했다.

 

이처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완료됨에 따라, 서류전형 일정이 진행 중이다. 일반직 서류제출 기간은 331일부터 414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로만 제출이 가능하다.

 

한편, 대통령 선거일이 59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경학과 및 함정요원 분야 시험 일정이 다소 변경됐다. 이들 분야의 적성검사, 신체체력 검사는 510~12일 실시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는 당초 공지된 일정과 동일하다.

 

또 시험 관계자는 해경 체력시험시 실시되는 도핑검사와 관련해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