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_기출분석] 2017년 법원행시 1차 시험 대비 출제경향 파헤치기 ③ 형법

  • 맑음충주-3.2℃
  • 맑음고흥2.5℃
  • 구름많음완도2.8℃
  • 맑음북춘천-2.8℃
  • 맑음이천-1.9℃
  • 흐림영광군0.1℃
  • 맑음울진4.9℃
  • 구름많음청송군-3.6℃
  • 맑음원주-1.5℃
  • 맑음서울2.8℃
  • 맑음홍성2.2℃
  • 맑음동두천-0.5℃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추풍령-2.9℃
  • 흐림임실-1.6℃
  • 맑음남해3.6℃
  • 맑음상주-0.6℃
  • 흐림거창-2.1℃
  • 맑음전주0.3℃
  • 맑음울릉도7.3℃
  • 흐림순창군-1.2℃
  • 구름많음밀양0.8℃
  • 구름많음통영4.9℃
  • 구름많음부산6.9℃
  • 구름많음울산4.8℃
  • 맑음여수5.7℃
  • 맑음정선군-2.2℃
  • 구름많음고산6.9℃
  • 흐림고창군-0.3℃
  • 맑음대관령-0.5℃
  • 맑음양평-1.3℃
  • 맑음보성군2.3℃
  • 흐림함양군-1.1℃
  • 맑음봉화-4.8℃
  • 흐림김해시4.7℃
  • 구름많음대구5.0℃
  • 맑음안동-1.3℃
  • 맑음철원1.4℃
  • 구름많음의성-3.2℃
  • 맑음군산-1.0℃
  • 맑음영주0.7℃
  • 맑음대전-1.1℃
  • 구름많음금산-3.0℃
  • 맑음보령-1.3℃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제주7.0℃
  • 구름많음경주시5.5℃
  • 맑음동해6.2℃
  • 구름많음북창원5.0℃
  • 구름많음의령군-2.3℃
  • 흐림산청1.2℃
  • 흐림장수-3.1℃
  • 맑음북강릉6.2℃
  • 맑음파주0.7℃
  • 맑음흑산도4.6℃
  • 맑음서청주-3.4℃
  • 맑음서산-1.5℃
  • 맑음태백-2.2℃
  • 맑음창원4.6℃
  • 구름많음진주-0.5℃
  • 흐림순천1.3℃
  • 맑음천안-3.2℃
  • 구름많음해남1.5℃
  • 맑음세종-2.5℃
  • 맑음부안1.3℃
  • 맑음인천2.9℃
  • 흐림고창-1.2℃
  • 흐림거제5.3℃
  • 맑음강릉7.6℃
  • 구름많음장흥0.4℃
  • 구름많음성산7.1℃
  • 맑음문경0.5℃
  • 맑음홍천-2.8℃
  • 흐림영덕6.1℃
  • 맑음인제0.7℃
  • 맑음청주0.9℃
  • 흐림합천0.6℃
  • 맑음영월-3.8℃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보은-3.9℃
  • 맑음속초7.2℃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백령도5.5℃
  • 맑음수원0.2℃
  • 흐림영천4.2℃
  • 구름많음포항5.5℃
  • 흐림양산시7.6℃
  • 흐림남원-0.9℃
  • 구름많음강진군1.7℃
  • 구름많음북부산5.9℃
  • 맑음강화3.5℃
  • 구름많음구미0.4℃
  • 맑음광양시4.0℃
  • 구름많음서귀포9.1℃
  • 맑음춘천-1.6℃
  • 맑음제천
  • 맑음부여-3.0℃

[특집_기출분석] 2017년 법원행시 1차 시험 대비 출제경향 파헤치기 ③ 형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4-06 13:51:00
  • -
  • +
  • 인쇄

170406_3.jpg
 
판례 비중 압도적, 판결이유 등 숙지

 

사법시험이 올해 2차 시험을 끝으로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다. 이미 많은 사시준비생들이 다른 진로를 모색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법시험과 시험과목이 동일한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법시험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법원행시는 사시준비생들에게 필수코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절박함(?)의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를 10배수까지 확대 선발하고 있다. 1차 시험 합격인원 확대는 결국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7년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826)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실시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세 번 째 시간으로 형법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형법의 경우 지문 분량이나 개수형 문제 등은 예년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판례의 결론을 묻는 문제가 지양된 대신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문제들이 눈에 띄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오제현 강사는 작년 법원행시 1차 형법은 개수형 문제가 대폭 줄었다는 점에서는 이전보다 난이도가 내려간 듯 평가될 수 있다판례의 결론 즉, 판결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과서에 없는 판결이유를 지문으로 출제한 후 그 내용을 교묘하게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는 문제가 상당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 35문제(201537문제)이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3문제는 순수한 조문문제가 그리고 2문제는 조문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로 구성되었다순수이론은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6년도 형법의 경우 총론이 15문제(작년 14문제), 각론이 25문제(작년 26문제)가 출제되었다. 총론에서는 범죄론 영역이 10문제(작년 10문제), 죄수론 2문제(작년 2문제) 그리고 형벌론이 3문제(작년 2문제)가 문제로 구성됐다.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15문제(작년 15문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4문제(작년 4문제) 그리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5문제(작년 7문제),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통합문제가 1문제가 출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오제현 강사는 지난해 출제된 판례를 분석해보면 최신 5개년 내의 판례가 예상대로 많이 출제되었는데 2015년과 2016년 최신판례가 개수형 이외의 문제에서는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 지문으로 많이 출제 되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