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연가사유란 폐지키로,당일에도 유연근무 신청할 수도 있어

  • 구름많음청송군3.8℃
  • 맑음군산9.1℃
  • 구름많음원주6.0℃
  • 구름많음구미4.9℃
  • 안개대전7.3℃
  • 흐림인천12.9℃
  • 구름조금북강릉10.2℃
  • 구름많음의성3.5℃
  • 구름많음울릉도13.9℃
  • 흐림제주17.2℃
  • 흐림고산17.2℃
  • 구름조금고창군6.4℃
  • 흐림부산14.2℃
  • 구름많음제천3.6℃
  • 맑음금산4.7℃
  • 안개안동5.8℃
  • 구름많음진주6.4℃
  • 구름많음영덕8.1℃
  • 맑음목포11.0℃
  • 흐림강화10.8℃
  • 구름조금해남7.4℃
  • 구름많음부안6.8℃
  • 구름많음영천4.9℃
  • 구름많음천안4.6℃
  • 맑음순창군4.5℃
  • 흐림울산11.5℃
  • 구름많음상주4.8℃
  • 구름많음정선군2.3℃
  • 흐림철원8.6℃
  • 흐림동두천9.3℃
  • 흐림경주시6.9℃
  • 흐림김해시10.2℃
  • 흐림거제12.2℃
  • 흐림의령군5.5℃
  • 구름조금세종6.1℃
  • 박무수원9.3℃
  • 구름많음완도10.6℃
  • 흐림춘천6.1℃
  • 구름많음이천6.2℃
  • 흐림양산시10.8℃
  • 구름많음산청4.6℃
  • 맑음광주8.5℃
  • 구름많음고흥8.7℃
  • 구름조금추풍령3.0℃
  • 구름많음광양시10.3℃
  • 박무서울11.4℃
  • 흐림파주9.5℃
  • 박무청주8.3℃
  • 흐림양평7.5℃
  • 흐림여수13.5℃
  • 흐림포항9.9℃
  • 구름많음장흥7.6℃
  • 구름많음울진7.6℃
  • 흐림창원11.6℃
  • 구름조금문경3.6℃
  • 흐림북창원10.3℃
  • 구름조금속초12.5℃
  • 박무북춘천5.9℃
  • 구름많음인제4.8℃
  • 맑음흑산도13.5℃
  • 구름많음서청주3.8℃
  • 흐림남해11.7℃
  • 흐림통영12.3℃
  • 구름많음보은3.5℃
  • 구름많음강진군8.3℃
  • 구름조금태백1.6℃
  • 구름조금동해8.9℃
  • 구름많음남원4.6℃
  • 구름조금보령9.3℃
  • 구름많음영광군6.1℃
  • 구름많음충주5.8℃
  • 흐림서귀포18.0℃
  • 흐림북부산10.0℃
  • 흐림성산16.7℃
  • 구름많음합천6.4℃
  • 구름많음백령도14.3℃
  • 구름조금장수2.2℃
  • 구름조금봉화1.2℃
  • 흐림밀양8.7℃
  • 구름많음거창4.5℃
  • 구름많음보성군9.0℃
  • 구름조금영주3.0℃
  • 구름조금고창6.4℃
  • 맑음정읍6.1℃
  • 구름많음홍천5.4℃
  • 구름조금진도군9.5℃
  • 구름조금강릉11.0℃
  • 박무대구6.6℃
  • 구름많음순천5.3℃
  • 맑음전주7.0℃
  • 안개홍성6.0℃
  • 구름많음서산10.3℃
  • 맑음임실3.9℃
  • 구름많음대관령
  • 구름많음함양군4.6℃
  • 구름많음영월4.4℃
  • 구름조금부여4.9℃

공무원 연가사유란 폐지키로,당일에도 유연근무 신청할 수도 있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4-27 13:09:00
  • -
  • +
  • 인쇄

170427_4.jpg
 
지난 20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 시행

 

 

자녀의 생일에 맞춰 연가를 쓸 계획인 공무원 B, 하지만 연가사유를 적으려고 하니 바쁜 사무실 분위에 눈치가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할 때 연가사유를 기재하면서 자의건 타의건 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연가 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유연근무 신청이 당일에도 가능해지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전까지 연가를 신청하려면 근무상황부(또는 카드)에 사유를 써야 했기 때문에 직원의 부담(상사 눈치 등) 등 일,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연가 사유란이 없어지게 돼, 공무원의 연가사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공직 분위기도 확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갑작스런 업무 및 개인 일정이 생긴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졌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많은 공무원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