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학적성시험 논술 사례형, 논증적 글쓰기 측정에 초점

  • 맑음철원12.7℃
  • 맑음보은13.6℃
  • 맑음강진군16.1℃
  • 맑음영주12.9℃
  • 맑음충주13.5℃
  • 맑음해남13.4℃
  • 맑음김해시18.1℃
  • 맑음구미16.7℃
  • 맑음의성15.5℃
  • 맑음성산15.1℃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울릉도10.8℃
  • 맑음울진14.6℃
  • 맑음창원16.7℃
  • 맑음봉화13.6℃
  • 맑음고창12.0℃
  • 맑음대전15.1℃
  • 맑음보성군16.5℃
  • 맑음추풍령12.7℃
  • 맑음동두천13.6℃
  • 맑음문경14.1℃
  • 맑음의령군17.9℃
  • 맑음광양시17.6℃
  • 맑음강릉16.3℃
  • 맑음북강릉12.7℃
  • 맑음강화10.8℃
  • 맑음북창원17.6℃
  • 맑음서산11.5℃
  • 맑음제주14.1℃
  • 맑음대관령8.4℃
  • 맑음산청16.4℃
  • 구름많음고산10.7℃
  • 맑음영월12.6℃
  • 맑음양평14.2℃
  • 맑음북부산18.1℃
  • 맑음전주12.4℃
  • 맑음속초10.2℃
  • 맑음군산9.6℃
  • 맑음완도15.7℃
  • 맑음남원15.3℃
  • 맑음이천14.3℃
  • 맑음태백10.0℃
  • 맑음울산16.6℃
  • 맑음안동14.7℃
  • 맑음장수13.0℃
  • 맑음원주12.9℃
  • 맑음인제12.1℃
  • 맑음파주13.0℃
  • 맑음동해16.4℃
  • 맑음포항17.1℃
  • 맑음춘천14.0℃
  • 맑음양산시18.2℃
  • 맑음임실13.8℃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1.0℃
  • 맑음세종14.3℃
  • 맑음홍성12.3℃
  • 맑음상주14.4℃
  • 맑음광주15.7℃
  • 맑음여수16.6℃
  • 맑음수원12.2℃
  • 맑음인천10.2℃
  • 맑음통영15.0℃
  • 맑음정선군13.4℃
  • 맑음보령10.1℃
  • 맑음백령도6.5℃
  • 맑음진주16.7℃
  • 맑음고흥16.4℃
  • 맑음제천12.1℃
  • 맑음합천18.3℃
  • 맑음함양군16.1℃
  • 맑음순천14.7℃
  • 맑음천안13.2℃
  • 맑음청주14.9℃
  • 맑음부안11.6℃
  • 맑음서귀포16.4℃
  • 맑음밀양17.6℃
  • 맑음영덕15.8℃
  • 맑음장흥15.9℃
  • 맑음영천16.2℃
  • 맑음부산15.7℃
  • 구름많음진도군11.9℃
  • 맑음거제15.1℃
  • 맑음대구17.1℃
  • 맑음목포10.8℃
  • 맑음경주시17.3℃
  • 맑음서청주14.0℃
  • 맑음거창16.8℃
  • 맑음정읍12.6℃
  • 맑음홍천13.3℃
  • 맑음청송군14.3℃
  • 맑음남해17.1℃
  • 맑음서울13.7℃
  • 맑음북춘천13.9℃
  • 맑음부여13.3℃
  • 맑음순창군14.7℃
  • 맑음금산14.2℃

법학적성시험 논술 사례형, 논증적 글쓰기 측정에 초점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25 13:44:00
  • -
  • +
  • 인쇄

 

170525_1-2.jpg
 

오는 827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부터 논술 영역의 경우 2문항 중 1문항이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것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4일 협의회는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례형 논술 문항의 정의와 특징을 밝힘과 동시에 2개의 예시문항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예시문은 LEET 원서접수 사이트나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논술 영역 사례형과 관련하여 협의회는 주어진 사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과 그 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유형이라고 밝혔다. 또 특징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인 <사례>가 제시되고, 사례는 실제 사건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 가상의 것일 수도 있다관련된 원칙이나 자료,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등이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 상황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조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특정한 양식의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글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문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기존에도 문항에 사례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사례와 함께 나오는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반면, 2018학년도부터 출제되는 사례형 유형에서는 독해 능력보다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121일 법학적성시험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논술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하고 시험시간은 현행대로 120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9학년도(2018년 시행) 시험부터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고 시험시간을 현행 120분에서 110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