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변호사시험은 전체 합격률은 공개되고 있지만, 각 로스쿨별 합격률(응시자수/합격자수)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에 전국 25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2일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으나 법무부장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및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을 근거로 거부 처분을 했다.
그러나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중앙행정심판위에 정보공개이행 의무심판을 청구하였으며, 6월 1일 법무부의 답변서가 송달된 상태다.
사시준비생들은 당초 로스쿨 도입 목적인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 및 대학교육 정화는 사실상 퇴색되었다면서 로스쿨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변호사시험 합격이기 때문에 자신이 재학중인 로스쿨 및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얼마인지는 전체 변호사시험 합격률보다 더 중요하다며, 이미 일부 로스쿨은 자체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최소한의 공익적 정보라는 점을 들며 변시합격률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답변서를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로스쿨의 서열화가 심화 될 것이라는 점, 각 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소모적이고 과다한 경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반해 변호사시험 위주의 교육이 이뤄질 우려가 있으며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거부처분 사유를 밝혔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지난 2일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준비서면까지 제출한 상태이며, 재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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