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개혁위 첫 권고안, 4개 로드맵 제시

  • 구름많음완도12.4℃
  • 구름많음거제11.2℃
  • 맑음문경4.1℃
  • 맑음진주8.9℃
  • 맑음함양군5.9℃
  • 구름조금성산14.9℃
  • 맑음구미6.3℃
  • 구름많음강릉14.1℃
  • 맑음양평4.2℃
  • 박무백령도9.0℃
  • 맑음밀양9.7℃
  • 구름조금포항13.4℃
  • 구름많음제주16.0℃
  • 맑음북부산11.5℃
  • 맑음영광군13.3℃
  • 맑음보성군10.2℃
  • 맑음홍천1.2℃
  • 맑음장수8.2℃
  • 맑음서울7.7℃
  • 맑음원주2.9℃
  • 맑음고흥9.8℃
  • 맑음광양시12.4℃
  • 구름많음철원1.6℃
  • 맑음경주시9.3℃
  • 맑음보령12.1℃
  • 맑음영주3.6℃
  • 맑음봉화6.0℃
  • 맑음남해10.1℃
  • 맑음의성6.7℃
  • 구름많음통영12.9℃
  • 구름많음북춘천0.5℃
  • 흐림강화7.5℃
  • 흐림정선군2.7℃
  • 맑음합천7.4℃
  • 맑음양산시10.7℃
  • 구름조금여수13.3℃
  • 맑음서청주4.9℃
  • 맑음순창군10.3℃
  • 맑음영천8.3℃
  • 흐림속초13.2℃
  • 맑음인천9.4℃
  • 맑음금산8.3℃
  • 맑음김해시12.7℃
  • 연무청주8.0℃
  • 맑음북창원12.5℃
  • 구름많음울릉도13.3℃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순천10.3℃
  • 맑음고창군10.8℃
  • 맑음의령군7.5℃
  • 구름많음동해13.2℃
  • 구름많음해남12.7℃
  • 맑음강진군11.0℃
  • 맑음이천2.9℃
  • 맑음영월1.5℃
  • 맑음동두천6.0℃
  • 구름많음목포14.3℃
  • 맑음추풍령5.5℃
  • 맑음춘천1.5℃
  • 흐림제천1.9℃
  • 맑음천안7.6℃
  • 맑음태백7.8℃
  • 맑음정읍12.2℃
  • 맑음울진13.0℃
  • 흐림인제3.0℃
  • 맑음홍성11.8℃
  • 맑음부여8.9℃
  • 맑음수원8.3℃
  • 맑음장흥11.2℃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군산11.6℃
  • 구름조금창원12.1℃
  • 구름많음진도군12.5℃
  • 맑음영덕11.1℃
  • 맑음대관령6.0℃
  • 맑음부안11.4℃
  • 맑음대전9.0℃
  • 맑음서산10.5℃
  • 맑음세종7.6℃
  • 흐림서귀포17.5℃
  • 구름조금흑산도11.8℃
  • 맑음청송군7.1℃
  • 구름많음파주4.5℃
  • 맑음안동6.8℃
  • 맑음남원11.3℃
  • 맑음광주14.3℃
  • 맑음거창7.5℃
  • 맑음보은6.5℃
  • 맑음상주5.9℃
  • 맑음고창12.8℃
  • 맑음충주3.2℃
  • 맑음산청6.7℃
  • 맑음울산13.6℃
  • 맑음대구9.5℃
  • 맑음임실9.2℃
  • 맑음전주12.4℃
  • 구름많음북강릉13.3℃

경찰개혁위 첫 권고안, 4개 로드맵 제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7-20 13:17:00
  • -
  • +
  • 인쇄

170720_6.jpg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설치,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등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 616일 출범 이후,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국민의 시각에 입각한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끝에 그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인권분과에서 제시한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수사분과에서 제시한 3건의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안 등 총 4건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인권 분과에서는 주요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위원 간의 공감대 아래, 최우선 사안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같이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 위원조사관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의 시스템제도관행 등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동의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은 민간위원을 2/3이상으로 하고 경찰조사관과 함께 민간조사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서 인력장비시설 등의 충실한 지원과 함께 관계자현장 조사 관련 시설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하고 위원회가 지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함께 발표된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개선안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임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 도입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인권보장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도인 변호인 참여권이 실제로는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변호인 참여가 수사과정에서 절차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의식개혁과 수사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영상녹화확대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진행되는 경찰의 내사기획수사로 인한 대상자들의 불편 및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종결시키는 일몰제도입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향후, 경찰개혁위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하여 제시하는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