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채점위원의 시선 ③ 세법학 1부

  • 흐림해남3.5℃
  • 맑음양평-0.8℃
  • 맑음천안-3.0℃
  • 맑음울진4.5℃
  • 맑음강릉6.9℃
  • 맑음홍성0.5℃
  • 맑음영주2.8℃
  • 맑음수원-0.4℃
  • 흐림영덕5.3℃
  • 맑음북춘천-1.9℃
  • 구름많음영광군-1.2℃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구미1.4℃
  • 맑음충주-2.5℃
  • 맑음철원0.1℃
  • 맑음서산-2.3℃
  • 맑음동두천0.0℃
  • 흐림제주6.1℃
  • 맑음대전-0.9℃
  • 맑음정선군-0.7℃
  • 구름많음서귀포8.5℃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많음금산-2.1℃
  • 맑음밀양2.8℃
  • 맑음강화2.8℃
  • 구름많음보령-0.3℃
  • 맑음제천-4.4℃
  • 흐림고산6.8℃
  • 구름많음광주3.6℃
  • 흐림영천2.4℃
  • 구름많음고창-1.5℃
  • 맑음청주1.6℃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성산7.0℃
  • 맑음이천-1.4℃
  • 흐림완도3.9℃
  • 구름많음대구5.7℃
  • 구름많음양산시5.6℃
  • 흐림거제4.9℃
  • 구름많음군산-0.4℃
  • 구름많음북창원6.8℃
  • 구름많음북부산5.5℃
  • 흐림거창-1.6℃
  • 구름많음김해시5.5℃
  • 구름많음창원6.7℃
  • 맑음서울2.7℃
  • 맑음서청주-3.0℃
  • 흐림흑산도5.0℃
  • 맑음홍천-2.0℃
  • 맑음북강릉6.9℃
  • 구름많음남원-0.7℃
  • 흐림순창군-1.0℃
  • 구름많음장수-3.0℃
  • 맑음속초7.2℃
  • 맑음부여-2.6℃
  • 흐림합천0.7℃
  • 구름많음추풍령-2.3℃
  • 구름많음여수5.8℃
  • 맑음문경1.0℃
  • 흐림강진군4.1℃
  • 구름많음진주0.3℃
  • 맑음태백-0.2℃
  • 흐림고흥2.2℃
  • 구름많음광양시4.4℃
  • 흐림포항6.1℃
  • 맑음전주0.6℃
  • 흐림부산7.8℃
  • 흐림울산5.9℃
  • 맑음의성-2.4℃
  • 구름많음목포3.8℃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임실-1.6℃
  • 구름많음상주3.1℃
  • 흐림함양군-0.2℃
  • 구름많음부안0.4℃
  • 구름많음보성군3.9℃
  • 맑음파주-0.5℃
  • 맑음인제1.9℃
  • 맑음세종-1.7℃
  • 흐림장흥2.5℃
  • 맑음고창군-0.5℃
  • 흐림진도군4.3℃
  • 흐림통영5.9℃
  • 맑음백령도5.7℃
  • 구름많음산청1.9℃
  • 구름많음청송군-2.7℃
  • 맑음영월-2.8℃
  • 구름많음순천3.1℃
  • 구름많음의령군-1.8℃
  • 맑음울릉도7.0℃
  • 맑음봉화-3.7℃
  • 맑음보은-3.3℃
  • 맑음동해6.8℃
  • 박무인천3.3℃
  • 구름많음경주시5.9℃
  • 맑음대관령-3.7℃

[특집]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채점위원의 시선 ③ 세법학 1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0 13:22:00
  • -
  • +
  • 인쇄

170810_2-1.jpg
 
논리 전개에 있어서는 법령 및 판례를 주된 근거로 제시해야

 

2017년도 제54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오는 819일 서울 등 6개 지역서 치러지는 가운데, 앞으로 약 3주의 시간이 남았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는 전체 634명으로 응시자의 12.62%가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최근 8년간 세무사 2차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926.31% 201019.35% 201117.14% 201218.20% 201317.9% 201413.18% 201513.96% 201612.62%로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는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면서 1차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증가와 이로 인한 2차 시험 대상자 증가로 인한 경쟁률이 치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2차 시험 응시자는 5,020명으로 2015(4,512)보다 508명 늘었다.

 

한편, 작년 2차 시험의 관건은 예상대로 회계학 2부였다. 회계학 2부는 75.53%의 과락률을 보이면서 응시자 4,958명 중 3,745명이 과락했다. 평균점수 역시 회계학 2부가 27.89점으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과목별 평균점수 및 과락률을 보면 회계학 140.94, 44.14% 세법학 139.95, 43.52% 세법학 240.41, 45.73%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는 올해 시험을 대비하여 지난해 2차 시험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각 과목별 채점평을 분석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로 세법학 1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해 세법학 1[문제1] 사례 형태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출제자가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수험생들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의 기술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점위원은 사례 문제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평소 법령에 규정된 것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기보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와 함께 실제 어떠한 상황하에서 관련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아울러 세법학 과목의 특성상 법령을 주의 깊게 살피려는 태도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문제2]의 경우 사례형 문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과 체계로 작성된 답안이 많아 수험자들의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평가다. 사례형 문제는 우선,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설명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제시된 사례와 관련지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리 전개 이후, 결론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채점위원은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과 논리 전개에 있어서는 법령 및 판례를 그 주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문제3]은 수험생들이 단순히 세법규정을 암기하여 쓸 수 있는 문제보다는 알고 있는 지식을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해결을 잘 도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둔 사례형 문제이다. , 수험생은 조문의 내용을 단순 암기하여 답안을 나열하기보다 주어진 사례에 포섭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해결을 도출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4]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동거주택상속공제와 상속공제한도 문제였다. 이 중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상당수 수험생들이 제도의 의의와 요건에 대해 어느 정도 충분한 답안을 작성하였으며 사례 적용에서도 대부분 예문을 제대로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했다고 채점위원은 밝혔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에서는 관련 세법 규정 및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안 작성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한 것으로 보인다. 채점위원은 수험생들은 관련 주제에 대한 법령과 기본이론 등을 충실히 이해해야 하며 답안 작성시에는 질문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