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유예 기간 2년으로 통일 추진

  • 맑음고창6.9℃
  • 맑음보은5.4℃
  • 맑음포항11.3℃
  • 맑음속초16.4℃
  • 맑음영월6.1℃
  • 맑음홍천7.4℃
  • 맑음순천4.6℃
  • 맑음대관령5.0℃
  • 맑음부산13.3℃
  • 맑음북강릉13.0℃
  • 맑음완도10.8℃
  • 맑음고창군6.9℃
  • 맑음안동8.5℃
  • 맑음광양시9.7℃
  • 맑음청주11.0℃
  • 맑음북춘천7.0℃
  • 맑음흑산도9.3℃
  • 맑음천안5.6℃
  • 맑음군산8.4℃
  • 맑음청송군4.3℃
  • 맑음파주7.5℃
  • 맑음제주11.4℃
  • 맑음통영11.0℃
  • 맑음거창4.5℃
  • 맑음양평8.6℃
  • 맑음춘천7.2℃
  • 맑음홍성8.2℃
  • 맑음서청주6.6℃
  • 맑음김해시11.7℃
  • 맑음울릉도12.0℃
  • 맑음양산시10.5℃
  • 맑음밀양10.0℃
  • 맑음추풍령6.8℃
  • 맑음구미8.9℃
  • 맑음장수3.0℃
  • 맑음고산12.7℃
  • 맑음문경6.6℃
  • 맑음충주6.2℃
  • 맑음북부산10.2℃
  • 맑음보성군9.5℃
  • 맑음목포10.2℃
  • 맑음원주8.9℃
  • 맑음광주10.1℃
  • 맑음의성5.2℃
  • 맑음경주시7.5℃
  • 맑음합천8.0℃
  • 맑음정선군4.3℃
  • 맑음대전10.3℃
  • 맑음태백7.8℃
  • 맑음순창군6.3℃
  • 맑음창원13.7℃
  • 맑음이천8.7℃
  • 맑음거제10.3℃
  • 맑음제천5.0℃
  • 맑음동해12.9℃
  • 맑음의령군6.0℃
  • 맑음남해10.6℃
  • 맑음대구10.3℃
  • 맑음영주8.4℃
  • 맑음상주9.1℃
  • 맑음북창원12.0℃
  • 맑음영광군7.1℃
  • 맑음수원8.2℃
  • 맑음울진12.7℃
  • 맑음남원6.5℃
  • 맑음여수12.6℃
  • 맑음울산10.1℃
  • 맑음함양군4.2℃
  • 맑음강화8.9℃
  • 맑음전주8.2℃
  • 맑음서귀포11.5℃
  • 맑음금산6.2℃
  • 맑음인천10.5℃
  • 맑음정읍6.7℃
  • 맑음부여6.8℃
  • 맑음봉화3.8℃
  • 맑음백령도12.1℃
  • 맑음산청6.2℃
  • 맑음영덕8.4℃
  • 맑음보령6.8℃
  • 맑음강릉15.5℃
  • 맑음진도군6.7℃
  • 맑음영천7.0℃
  • 맑음강진군7.9℃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8.7℃
  • 맑음장흥7.2℃
  • 맑음진주5.8℃
  • 맑음부안8.4℃
  • 맑음인제5.8℃
  • 맑음서산7.1℃
  • 맑음세종7.8℃
  • 맑음해남6.1℃
  • 맑음임실5.0℃
  • 맑음성산10.3℃
  • 맑음서울10.6℃
  • 맑음고흥6.7℃

5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유예 기간 2년으로 통일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24 13:51:00
  • -
  • +
  • 인쇄

170824_1-1.jpg▲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현행 최장 5년은 타 수험생들이 고위공직자 진출 기회 박탈

 

 

5급 지방공무원 합격자의 임용유예 기간이 최장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방직 5급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의 유효기간을 5급은 5, 그 밖의 신규임용자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법령이 정한 사유에 따라 임용유예가 필요한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만큼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5급 합격자의 유효기간만 5년으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2년인 다른 공무원 공채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하게 긴 유효기간으로 인해 적시에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35급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방공무원법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학업 등의 이유로 최장 5년간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일부 사례로 인해 타 수험생들이 고위공직자 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가직 5급을 비롯한 타 공무원 시험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적시에 현장으로 투입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같은 날 공무원 임용 합격자의 장기 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총 5건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선발 시 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균 2~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임용이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 합격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대다수가 청년인 공무원 합격자들의 불안호소가 꾸준히 이어졌다.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많은 청년들이 대기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합격취소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초등교사의 경우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발령 대기 중인 예비교사만 3천 명이 넘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고 정부가 공무원 정원관리 및 수요 예측에 더욱 힘쓰고 선발인원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