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성비위 등 고강도 근절 대책 시행

  • 맑음경주시14.8℃
  • 맑음목포9.1℃
  • 맑음진도군8.7℃
  • 맑음청주12.8℃
  • 맑음대구14.5℃
  • 맑음북부산13.4℃
  • 맑음강화7.6℃
  • 맑음충주12.0℃
  • 맑음울진10.6℃
  • 맑음북강릉9.8℃
  • 맑음이천11.3℃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구미13.9℃
  • 맑음세종11.8℃
  • 맑음대관령3.6℃
  • 맑음남원12.1℃
  • 맑음제천10.9℃
  • 맑음서청주11.7℃
  • 맑음영천14.0℃
  • 맑음대전11.7℃
  • 맑음청송군12.9℃
  • 맑음울산15.4℃
  • 맑음정읍11.2℃
  • 맑음보은12.7℃
  • 맑음통영13.4℃
  • 맑음봉화10.3℃
  • 맑음서울11.4℃
  • 맑음춘천12.7℃
  • 맑음천안11.8℃
  • 맑음북창원15.2℃
  • 맑음보성군14.3℃
  • 맑음전주10.9℃
  • 맑음울릉도5.9℃
  • 맑음합천16.3℃
  • 맑음원주11.9℃
  • 맑음백령도4.9℃
  • 맑음인천7.5℃
  • 맑음광양시15.3℃
  • 맑음함양군13.8℃
  • 맑음영덕11.6℃
  • 맑음동두천11.1℃
  • 맑음김해시13.4℃
  • 맑음금산12.1℃
  • 맑음거창12.9℃
  • 맑음완도11.7℃
  • 맑음동해9.9℃
  • 맑음고창군9.9℃
  • 맑음포항15.4℃
  • 맑음여수14.7℃
  • 맑음창원13.6℃
  • 맑음고흥14.5℃
  • 맑음해남10.2℃
  • 맑음영주11.4℃
  • 맑음순천13.5℃
  • 맑음상주13.3℃
  • 맑음강진군12.2℃
  • 맑음거제12.3℃
  • 맑음파주10.3℃
  • 맑음정선군11.4℃
  • 맑음태백5.5℃
  • 맑음양산시14.3℃
  • 맑음흑산도8.6℃
  • 맑음홍성9.7℃
  • 맑음보령8.1℃
  • 맑음부안8.9℃
  • 맑음광주12.2℃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부여10.2℃
  • 구름많음제주11.8℃
  • 맑음밀양16.7℃
  • 맑음장수9.2℃
  • 맑음인제11.4℃
  • 맑음부산14.0℃
  • 맑음강릉10.7℃
  • 맑음장흥12.8℃
  • 맑음추풍령11.3℃
  • 맑음서산9.1℃
  • 맑음철원11.3℃
  • 맑음진주15.7℃
  • 맑음홍천12.1℃
  • 맑음산청14.5℃
  • 맑음의성14.2℃
  • 맑음속초9.0℃
  • 맑음양평11.8℃
  • 구름많음고산9.7℃
  • 구름많음성산12.3℃
  • 맑음군산7.9℃
  • 맑음영월11.6℃
  • 맑음문경12.6℃
  • 맑음북춘천13.1℃
  • 맑음고창9.4℃
  • 맑음영광군9.3℃
  • 맑음임실10.7℃
  • 맑음의령군15.4℃
  • 맑음수원9.6℃
  • 맑음안동13.3℃
  • 맑음남해14.0℃

경찰, 성비위 등 고강도 근절 대책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05 13:2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23-48.jpg
 
 

경찰청이 91일부터 1020일까지 50일간 공직기강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경찰관의 성비위, 갑질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성비위갑질에 대한 엄정문책은 물론 전국여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전수조사실시 비위 예방신고 시스템 재정비 교육환류 강화 등 다각도의 근절방안이 포함되었다.

 

먼저, 성비위와 갑질에 대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고비난성 성비위는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상향하고, 반복상습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의 경우에는 중징계하는 등 성비위 징계양정 기준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다. 아울러 성비위 사건을 여성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구성시에는 여성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또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소청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복직을 차단하는 등 성비위자가 다시는 공직에 발을 붙을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징계대상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소위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항목 및 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며, 중징계자는 타서 전보 및 관리자의 경우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불이익도 추가된다.

 

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관서별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일제히 정비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신고상담 시스템을 연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관서별 직장교육과 교육기관 커리큘럼에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상대적으로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임용 5년 이내직원을 대상으로 관서장 주관 소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