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보장 위한 권리장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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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보장 위한 권리장전 마련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12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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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웹용_224-50.jpg
 

지난 616일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가장 뜨거운 의제 중 하나였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개혁위는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자체회의와 현장경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9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 도입과 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집회신고 내용 수정 절차가 없어서 생긴 불편 해소를 위해 집회시위 신고의 변경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 전면적인 금지 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제한통고나 조건통보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했다.

 

집회시위 대응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우선, 집회시위에는 무살수차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확히 하고, 불가피하게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상향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한편, 최루액 혼합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 수압기준을 대폭 하향했다.

 

차벽 또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되, 경찰인력과 폴리스라인만으로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키로 권고했다.

 

이밖에 경찰권 행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중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집회시위 경찰무전망을 녹음하고, 경찰관의 보호복 등에 개인식별 표지를 부착하도록 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다부속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청장은 오랜 논의 끝에 어렵게 도출된 권고안인 만큼 법령개정, 실무지침 마련 등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며 이번 권고안이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실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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