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를 공직자답게”...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흐림인천12.9℃
  • 구름많음천안4.6℃
  • 흐림통영12.3℃
  • 흐림북부산10.0℃
  • 흐림부산14.2℃
  • 구름조금문경3.6℃
  • 흐림양평7.5℃
  • 구름많음합천6.4℃
  • 맑음광주8.5℃
  • 흐림거제12.2℃
  • 흐림철원8.6℃
  • 구름조금해남7.4℃
  • 구름많음보성군9.0℃
  • 구름많음부안6.8℃
  • 박무수원9.3℃
  • 구름많음충주5.8℃
  • 안개안동5.8℃
  • 맑음흑산도13.5℃
  • 구름많음구미4.9℃
  • 구름많음함양군4.6℃
  • 흐림춘천6.1℃
  • 흐림밀양8.7℃
  • 구름조금동해8.9℃
  • 구름조금진도군9.5℃
  • 구름많음남원4.6℃
  • 구름많음산청4.6℃
  • 흐림성산16.7℃
  • 구름조금봉화1.2℃
  • 구름조금북강릉10.2℃
  • 구름많음영광군6.1℃
  • 구름많음인제4.8℃
  • 맑음정읍6.1℃
  • 흐림서귀포18.0℃
  • 흐림포항9.9℃
  • 흐림동두천9.3℃
  • 박무대구6.6℃
  • 흐림창원11.6℃
  • 구름많음원주6.0℃
  • 흐림강화10.8℃
  • 구름조금고창군6.4℃
  • 박무북춘천5.9℃
  • 흐림고산17.2℃
  • 구름조금장수2.2℃
  • 맑음순창군4.5℃
  • 구름많음울진7.6℃
  • 구름많음강진군8.3℃
  • 구름많음영덕8.1℃
  • 맑음목포11.0℃
  • 구름많음영천4.9℃
  • 구름많음의성3.5℃
  • 안개홍성6.0℃
  • 구름조금세종6.1℃
  • 흐림북창원10.3℃
  • 구름많음백령도14.3℃
  • 흐림김해시10.2℃
  • 구름많음완도10.6℃
  • 구름많음상주4.8℃
  • 구름많음거창4.5℃
  • 구름조금강릉11.0℃
  • 흐림의령군5.5℃
  • 박무청주8.3℃
  • 구름조금영주3.0℃
  • 구름많음울릉도13.9℃
  • 맑음전주7.0℃
  • 구름많음서청주3.8℃
  • 구름많음서산10.3℃
  • 흐림제주17.2℃
  • 구름조금고창6.4℃
  • 흐림파주9.5℃
  • 구름많음광양시10.3℃
  • 구름많음진주6.4℃
  • 흐림남해11.7℃
  • 구름많음제천3.6℃
  • 구름조금부여4.9℃
  • 흐림여수13.5℃
  • 흐림양산시10.8℃
  • 구름많음홍천5.4℃
  • 구름많음보은3.5℃
  • 구름조금추풍령3.0℃
  • 맑음금산4.7℃
  • 구름조금태백1.6℃
  • 흐림울산11.5℃
  • 흐림경주시6.9℃
  • 구름많음고흥8.7℃
  • 구름조금속초12.5℃
  • 구름조금보령9.3℃
  • 구름많음영월4.4℃
  • 구름많음이천6.2℃
  • 구름많음정선군2.3℃
  • 안개대전7.3℃
  • 구름많음장흥7.6℃
  • 박무서울11.4℃
  • 구름많음대관령
  • 구름많음청송군3.8℃
  • 맑음군산9.1℃
  • 구름많음순천5.3℃
  • 맑음임실3.9℃

“공직자를 공직자답게”...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9 13:36:00
  • -
  • +
  • 인쇄

171019_2-1.jpg
 
비상장주식 실질가치로 재산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안이 마련돼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국민건강,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고, 부정한 청탁알선 방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를 연계고리로 한 민관유착 방지를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가 확대된다. 또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부정여부와 상관없이 청탁알선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알선 사실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신분공개 금지 및 불이익 조치를 개선해,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밝힐 수 없도록 하고 일단 불이익 조치가 이뤄진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게 하는 등 실질적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직자 재산심사시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주식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액면가로 신고하여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비상장 주식을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공직윤리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보완과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무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등을 통해 공직 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직 윤리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