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년 제36회 법원행시 1차 ‘8월 25일’ 확정

  • 맑음산청6.2℃
  • 맑음북강릉13.0℃
  • 맑음서청주6.6℃
  • 맑음북부산10.2℃
  • 맑음강화8.9℃
  • 맑음춘천7.2℃
  • 맑음영주8.4℃
  • 맑음의령군6.0℃
  • 맑음울릉도12.0℃
  • 맑음정읍6.7℃
  • 맑음파주7.5℃
  • 맑음흑산도9.3℃
  • 맑음경주시7.5℃
  • 맑음제천5.0℃
  • 맑음순천4.6℃
  • 맑음완도10.8℃
  • 맑음의성5.2℃
  • 맑음임실5.0℃
  • 맑음거창4.5℃
  • 맑음문경6.6℃
  • 맑음속초16.4℃
  • 맑음남원6.5℃
  • 맑음광양시9.7℃
  • 맑음백령도12.1℃
  • 맑음영덕8.4℃
  • 맑음부산13.3℃
  • 맑음원주8.9℃
  • 맑음천안5.6℃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6.8℃
  • 맑음광주10.1℃
  • 맑음서산7.1℃
  • 맑음서귀포11.5℃
  • 맑음금산6.2℃
  • 맑음안동8.5℃
  • 맑음태백7.8℃
  • 맑음제주11.4℃
  • 맑음정선군4.3℃
  • 맑음충주6.2℃
  • 맑음거제10.3℃
  • 맑음울진12.7℃
  • 맑음이천8.7℃
  • 맑음목포10.2℃
  • 맑음인제5.8℃
  • 맑음군산8.4℃
  • 맑음철원7.0℃
  • 맑음밀양10.0℃
  • 맑음고창군6.9℃
  • 맑음북창원12.0℃
  • 맑음영광군7.1℃
  • 맑음전주8.2℃
  • 맑음양산시10.5℃
  • 맑음대관령5.0℃
  • 맑음인천10.5℃
  • 맑음영천7.0℃
  • 맑음진도군6.7℃
  • 맑음상주9.1℃
  • 맑음봉화3.8℃
  • 맑음대전10.3℃
  • 맑음장흥7.2℃
  • 맑음순창군6.3℃
  • 맑음대구10.3℃
  • 맑음서울10.6℃
  • 맑음보은5.4℃
  • 맑음합천8.0℃
  • 맑음강진군7.9℃
  • 맑음함양군4.2℃
  • 맑음추풍령6.8℃
  • 맑음부안8.4℃
  • 맑음청주11.0℃
  • 맑음보성군9.5℃
  • 맑음영월6.1℃
  • 맑음통영11.0℃
  • 맑음고창6.9℃
  • 맑음동해12.9℃
  • 맑음고산12.7℃
  • 맑음양평8.6℃
  • 맑음강릉15.5℃
  • 맑음김해시11.7℃
  • 맑음북춘천7.0℃
  • 맑음남해10.6℃
  • 맑음구미8.9℃
  • 맑음홍천7.4℃
  • 맑음동두천8.7℃
  • 맑음홍성8.2℃
  • 맑음수원8.2℃
  • 맑음성산10.3℃
  • 맑음진주5.8℃
  • 맑음세종7.8℃
  • 맑음해남6.1℃
  • 맑음고흥6.7℃
  • 맑음청송군4.3℃
  • 맑음창원13.7℃
  • 맑음포항11.3℃
  • 맑음울산10.1℃
  • 맑음장수3.0℃
  • 맑음여수12.6℃

2018년 제36회 법원행시 1차 ‘8월 25일’ 확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2-28 16:05:00
  • -
  • +
  • 인쇄

171228-2-1.jpg
 
원서접수 61~12, 2차 시험 1026~27일 실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1차 사전등록, 12~11

 

2018년도 법원행정고시 시험일정이 확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2‘2018년도 제36회 법원행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차 시험을 8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험일정은 수험가의 예상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서 결정됐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6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고, 1차 시험을 825일 실시한 후 1차 시험 합격자를 913일 발표한다. 2차 시험은 10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후 1127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한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1127~30일 진행하고, 최근 부쩍 강화된 면접시험을 126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14일 결정함으로써 모든 일정을 종료한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법원사무 8, 등기사무 2) 내외를 선발한다. 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1561일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46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824)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지난해 2월 법원공무원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년 연장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192018년도 법원행정고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에 대해 안내했다. 사전 등록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시험관리 > 영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클릭한 후 등록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월별 등록일정과 시험별 기준점수 등을 미리 확인하여 기간 내에 등록하면 된다. 1차 등록기간은 201812일부터 11일까지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