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장·대법관, 퇴직 후 5년 변호사 개업 제한

  • 구름많음경주시4.6℃
  • 박무목포7.0℃
  • 구름많음동해7.7℃
  • 맑음광양시6.9℃
  • 구름많음진주2.6℃
  • 구름많음홍천1.5℃
  • 맑음장흥3.1℃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춘천2.0℃
  • 흐림금산7.4℃
  • 박무북부산5.4℃
  • 흐림추풍령5.0℃
  • 구름많음울산6.9℃
  • 박무창원6.2℃
  • 구름많음보은3.6℃
  • 맑음남해5.7℃
  • 흐림인제1.5℃
  • 흐림문경1.9℃
  • 흐림의성3.5℃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세종5.1℃
  • 박무대전6.5℃
  • 맑음해남6.0℃
  • 박무청주6.6℃
  • 맑음서귀포12.8℃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동두천2.5℃
  • 흐림영천4.4℃
  • 구름조금강화2.0℃
  • 구름많음영덕5.5℃
  • 흐림정읍7.5℃
  • 구름많음영월2.5℃
  • 흐림구미3.9℃
  • 흐림장수6.0℃
  • 흐림상주2.5℃
  • 흐림영주2.2℃
  • 흐림영광군8.3℃
  • 흐림포항7.6℃
  • 맑음진도군8.0℃
  • 구름많음원주3.3℃
  • 구름많음파주2.6℃
  • 흐림봉화0.7℃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백령도5.6℃
  • 맑음강진군4.7℃
  • 비울릉도7.8℃
  • 구름많음산청3.4℃
  • 맑음고흥3.2℃
  • 박무전주7.5℃
  • 흐림제천2.6℃
  • 구름조금보령5.5℃
  • 흐림태백3.2℃
  • 구름많음함양군4.1℃
  • 구름많음제주13.1℃
  • 박무수원3.7℃
  • 구름많음군산6.0℃
  • 맑음서산3.4℃
  • 안개북춘천1.0℃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많음이천2.5℃
  • 구름많음대관령-0.7℃
  • 흐림고창군7.5℃
  • 구름많음대구5.6℃
  • 구름많음부여2.6℃
  • 흐림서청주4.5℃
  • 맑음천안5.6℃
  • 구름조금부산8.8℃
  • 구름조금완도8.8℃
  • 구름많음북창원5.5℃
  • 구름많음강릉5.8℃
  • 흐림고창6.8℃
  • 흐림안동2.0℃
  • 구름많음순창군4.8℃
  • 구름조금거제7.9℃
  • 구름조금고산13.2℃
  • 구름많음속초6.0℃
  • 흐림흑산도9.6℃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울진7.0℃
  • 구름많음북강릉5.0℃
  • 맑음성산11.8℃
  • 흐림정선군0.8℃
  • 흐림부안7.7℃
  • 구름조금통영7.2℃
  • 박무여수7.4℃
  • 박무홍성5.6℃
  • 흐림충주4.1℃
  • 맑음순천4.1℃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밀양4.8℃
  • 박무인천3.2℃
  • 구름많음양산시6.4℃
  • 흐림광주7.5℃
  • 맑음보성군8.7℃
  • 박무서울4.5℃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임실5.5℃

대법원장·대법관, 퇴직 후 5년 변호사 개업 제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15 12:46:00
  • -
  • +
  • 인쇄

권칠승.jpg▲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더불어민주당 )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발의됐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의원은 최근 법원의 최고위직을 지낸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의 변호에 합류한 바 있다이는 전관예우를 등에 업은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며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행태이기에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가장 큰 명예와 권위를 가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그 지위를 사건 수임에 이용하고 재판에 활용한다면, 국민들의 사법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 대법원장 등의 전관예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며,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 대법원장 등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한다아울러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