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시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맑음영덕13.3℃
  • 구름많음북춘천1.7℃
  • 맑음진주11.7℃
  • 흐림동해13.5℃
  • 맑음양산시13.5℃
  • 맑음순천13.3℃
  • 맑음장수12.1℃
  • 맑음거창10.1℃
  • 맑음강진군14.1℃
  • 구름조금울산14.8℃
  • 맑음고창15.4℃
  • 맑음수원10.2℃
  • 맑음성산17.2℃
  • 맑음천안9.8℃
  • 맑음홍성13.3℃
  • 맑음고흥13.2℃
  • 맑음동두천7.3℃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조금정선군3.4℃
  • 맑음세종8.4℃
  • 구름많음청송군9.4℃
  • 맑음경주시12.0℃
  • 맑음보은9.3℃
  • 맑음산청8.5℃
  • 맑음보령13.1℃
  • 구름조금통영13.9℃
  • 흐림원주4.9℃
  • 맑음순창군13.6℃
  • 맑음합천11.5℃
  • 구름조금포항15.0℃
  • 맑음충주5.5℃
  • 구름조금구미8.4℃
  • 맑음울진13.9℃
  • 맑음부안13.4℃
  • 맑음파주5.8℃
  • 맑음광주15.8℃
  • 구름조금대구11.0℃
  • 맑음문경6.2℃
  • 맑음인제3.6℃
  • 흐림서귀포17.9℃
  • 맑음부산15.6℃
  • 맑음영주6.5℃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8.3℃
  • 구름많음백령도9.1℃
  • 구름조금울릉도12.8℃
  • 맑음김해시14.3℃
  • 맑음서울8.8℃
  • 맑음함양군10.3℃
  • 구름조금남해11.1℃
  • 맑음추풍령8.5℃
  • 맑음강화8.3℃
  • 흐림춘천2.4℃
  • 맑음영월2.9℃
  • 맑음목포15.5℃
  • 맑음이천4.6℃
  • 맑음북부산14.8℃
  • 맑음광양시15.2℃
  • 맑음대관령6.3℃
  • 맑음인천10.4℃
  • 맑음장흥13.6℃
  • 구름많음흑산도13.5℃
  • 맑음거제10.5℃
  • 맑음청주8.8℃
  • 구름조금영천11.2℃
  • 맑음보성군12.7℃
  • 구름조금북강릉12.7℃
  • 구름많음속초13.6℃
  • 맑음해남15.7℃
  • 맑음대전10.5℃
  • 맑음북창원14.0℃
  • 구름많음완도13.7℃
  • 맑음진도군13.5℃
  • 맑음전주15.2℃
  • 흐림고산17.0℃
  • 맑음밀양12.1℃
  • 맑음정읍14.1℃
  • 구름많음의성10.2℃
  • 맑음고창군14.5℃
  • 맑음임실13.2℃
  • 맑음부여11.9℃
  • 맑음서청주7.4℃
  • 맑음서산12.2℃
  • 맑음금산12.2℃
  • 맑음의령군11.1℃
  • 구름많음여수14.6℃
  • 구름많음철원3.4℃
  • 구름많음봉화9.3℃
  • 맑음상주7.4℃
  • 맑음양평5.1℃
  • 구름조금창원12.8℃
  • 맑음제천3.2℃
  • 맑음영광군14.8℃
  • 맑음남원14.3℃
  • 맑음군산14.5℃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많음안동9.6℃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시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4-24 13:4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55-14-1.jpg
 
이재정 의원, 검찰사무직 등 일반직 공안직군과 특정직인 경호직에는 도입·운영하고 있어

 

경찰 계급제의 단점 극복을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19일 경찰의 복수직급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복수직급제란 정책수립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직위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난 1994년 최초로 일반직공무원에 도입되어 기관의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정 의원은 현재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사무직 등 일반직 공안직군과 특정직인 경호직에도 복수직급제가 도입·운영되고 있음에도 경찰에만 도입되지 않고 있다이는 경찰 정책기획역량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군 간 불평등으로 경찰공무원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도 복수직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유연한 사고를 유도하고, 치안정책 기획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며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대표 발의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23조의2가 신설됐다. 신설된 23조의2(복수직급 경찰공무원)의 경우 제1항에는 경찰청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복수직급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2항에는 지방경찰청의 하부조직에 두는 복수직급 경찰공무원의 정원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