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허위경력채용 소방공무원에 임용무효‧수사의뢰 추진

  • 맑음북부산13.0℃
  • 흐림청송군10.1℃
  • 흐림원주9.4℃
  • 맑음목포11.1℃
  • 흐림문경9.9℃
  • 맑음정읍8.5℃
  • 흐림영천11.9℃
  • 구름많음양평10.3℃
  • 맑음함양군10.4℃
  • 흐림포항13.1℃
  • 맑음의령군11.3℃
  • 흐림대관령4.6℃
  • 맑음통영12.2℃
  • 맑음성산11.6℃
  • 흐림강릉9.6℃
  • 맑음인천9.9℃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9.9℃
  • 구름많음울산12.2℃
  • 흐림동해9.8℃
  • 흐림홍천9.3℃
  • 흐림대구12.7℃
  • 맑음보성군10.7℃
  • 흐림속초9.0℃
  • 맑음고흥10.7℃
  • 흐림영주9.6℃
  • 구름많음영덕12.2℃
  • 구름많음양산시13.2℃
  • 맑음수원8.6℃
  • 맑음철원8.4℃
  • 구름많음상주10.3℃
  • 흐림춘천9.7℃
  • 맑음진주12.4℃
  • 흐림정선군7.9℃
  • 비울릉도11.4℃
  • 맑음강진군11.0℃
  • 흐림북강릉8.6℃
  • 맑음보은9.3℃
  • 맑음파주7.8℃
  • 흐림영월9.3℃
  • 흐림의성11.3℃
  • 맑음장흥10.5℃
  • 맑음태백7.2℃
  • 맑음서청주9.5℃
  • 맑음부여9.8℃
  • 맑음강화8.3℃
  • 구름많음임실8.8℃
  • 흐림밀양12.7℃
  • 맑음거창10.5℃
  • 맑음고창8.9℃
  • 맑음여수11.6℃
  • 맑음순천9.3℃
  • 구름많음울진10.8℃
  • 맑음완도11.0℃
  • 흐림충주9.3℃
  • 맑음백령도8.5℃
  • 맑음서울8.7℃
  • 구름많음구미11.7℃
  • 맑음흑산도11.1℃
  • 맑음서귀포11.5℃
  • 맑음세종9.3℃
  • 맑음해남9.9℃
  • 맑음청주10.0℃
  • 맑음추풍령9.1℃
  • 맑음북창원12.8℃
  • 흐림장수8.3℃
  • 맑음거제12.0℃
  • 맑음보령10.0℃
  • 흐림남원9.8℃
  • 구름많음군산10.8℃
  • 맑음동두천7.1℃
  • 흐림안동10.3℃
  • 비북춘천9.3℃
  • 맑음남해12.6℃
  • 맑음천안9.5℃
  • 구름많음부산12.9℃
  • 맑음순창군9.4℃
  • 맑음광양시11.1℃
  • 맑음창원12.6℃
  • 맑음합천12.8℃
  • 맑음광주9.7℃
  • 맑음김해시12.2℃
  • 맑음부안10.7℃
  • 맑음서산9.9℃
  • 흐림제천8.7℃
  • 맑음전주9.3℃
  • 맑음진도군10.7℃
  • 맑음제주12.3℃
  • 맑음봉화8.9℃
  • 맑음산청11.3℃
  • 구름많음경주시12.8℃
  • 맑음이천9.4℃
  • 맑음대전9.5℃
  • 흐림인제7.7℃
  • 맑음홍성10.6℃
  • 맑음금산10.2℃
  • 맑음고산12.0℃

허위경력채용 소방공무원에 임용무효‧수사의뢰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05 14:1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1-8.jpg
 
최근 5년간 타 분야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추가 조사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 4허위 경력으로 채용되는 소방공무원 시험언론보도와 관련해 그간 진행됐던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채용인력 중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으로 해당 업체 방문, 관계자 진술, 자료 조사 등의 방법으로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각 시도 소방 본부별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민간이송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올린 뒤 해당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제출하여 채용에 응시한 사례와 일명 탕뛰기로 불리는 월 2~6회 정도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이송업무를 하고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하여 응시한 사례 등 총 87명이 적발됐다. 이 중 허위경력자 5명은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무효처분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소방청은 밝혔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 출동기록지 부재,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의 불일치, 통장거래 없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8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후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 대상자 45명을 입증 가능한 근로 기간만을 경력으로 반영하여 그간 호봉에 따른 과다급여를 환수하고 경력정정과 징계절차 등을 진행한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민간이송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보유해야하는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로 응급 구조사간호자 자격증 보유자를 근로자명부에 올린 관행에서 시작됐다해당업체는 별도의 노력없이 경력을 쌓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구급 분야로 응시할 수 있는 이점을 노린 수험생과 공모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분야의 경력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운전기술직 등 여타 경력경쟁 채용분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