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허위경력채용 소방공무원에 임용무효‧수사의뢰 추진

  • 구름많음대구6.2℃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춘천0.1℃
  • 구름많음고창-0.6℃
  • 흐림금산-1.4℃
  • 구름많음보령-0.4℃
  • 맑음서산-2.0℃
  • 맑음이천1.6℃
  • 구름많음밀양5.5℃
  • 구름많음의령군-0.7℃
  • 구름많음강진군4.1℃
  • 맑음인천3.7℃
  • 맑음제천-3.1℃
  • 흐림산청2.8℃
  • 구름많음통영6.2℃
  • 구름많음진주1.0℃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보성군4.2℃
  • 구름많음상주3.4℃
  • 맑음백령도5.4℃
  • 흐림구미3.2℃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대관령-1.1℃
  • 구름많음울릉도7.4℃
  • 맑음강화3.3℃
  • 흐림영덕4.9℃
  • 맑음북춘천-0.6℃
  • 흐림봉화-3.1℃
  • 맑음인제3.2℃
  • 맑음원주0.1℃
  • 구름많음광양시5.2℃
  • 맑음충주-1.5℃
  • 구름많음정읍-0.1℃
  • 구름많음장흥3.6℃
  • 맑음광주3.5℃
  • 구름많음흑산도5.0℃
  • 흐림남원0.1℃
  • 흐림추풍령-0.2℃
  • 흐림완도5.2℃
  • 맑음서울3.4℃
  • 맑음천안-2.0℃
  • 흐림울진5.9℃
  • 흐림울산6.9℃
  • 맑음안동3.1℃
  • 구름많음영천3.2℃
  • 구름많음포항6.7℃
  • 맑음세종-0.4℃
  • 맑음청주2.6℃
  • 맑음고산7.4℃
  • 맑음북강릉5.2℃
  • 흐림장수-2.2℃
  • 구름많음남해5.9℃
  • 구름많음여수6.8℃
  • 맑음홍성0.7℃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전주1.6℃
  • 맑음강릉6.9℃
  • 맑음영월-1.5℃
  • 맑음성산6.6℃
  • 흐림해남4.6℃
  • 흐림고흥4.4℃
  • 맑음양평0.3℃
  • 맑음파주0.0℃
  • 구름많음부산8.3℃
  • 맑음수원0.8℃
  • 구름많음태백1.5℃
  • 구름많음합천1.3℃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군산1.0℃
  • 흐림진도군4.9℃
  • 흐림양산시6.4℃
  • 맑음서귀포8.1℃
  • 맑음철원0.5℃
  • 구름많음영광군-0.3℃
  • 구름많음서청주-2.4℃
  • 구름많음거제5.4℃
  • 구름많음문경3.2℃
  • 구름많음보은-1.5℃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순천3.7℃
  • 박무북부산4.5℃
  • 흐림창원8.4℃
  • 흐림김해시6.7℃
  • 구름많음제주6.7℃
  • 흐림경주시5.7℃
  • 구름많음의성-1.4℃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거창-0.9℃
  • 흐림북창원7.6℃
  • 흐림부여-1.5℃
  • 맑음속초6.9℃
  • 구름많음동해7.2℃
  • 구름많음청송군-1.4℃
  • 흐림순창군0.4℃
  • 맑음동두천0.5℃
  • 흐림부안1.8℃
  • 구름많음대전0.6℃

허위경력채용 소방공무원에 임용무효‧수사의뢰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05 14:1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1-8.jpg
 
최근 5년간 타 분야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추가 조사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 4허위 경력으로 채용되는 소방공무원 시험언론보도와 관련해 그간 진행됐던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채용인력 중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으로 해당 업체 방문, 관계자 진술, 자료 조사 등의 방법으로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각 시도 소방 본부별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민간이송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올린 뒤 해당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제출하여 채용에 응시한 사례와 일명 탕뛰기로 불리는 월 2~6회 정도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이송업무를 하고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하여 응시한 사례 등 총 87명이 적발됐다. 이 중 허위경력자 5명은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무효처분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소방청은 밝혔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 출동기록지 부재,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의 불일치, 통장거래 없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8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후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 대상자 45명을 입증 가능한 근로 기간만을 경력으로 반영하여 그간 호봉에 따른 과다급여를 환수하고 경력정정과 징계절차 등을 진행한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민간이송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보유해야하는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로 응급 구조사간호자 자격증 보유자를 근로자명부에 올린 관행에서 시작됐다해당업체는 별도의 노력없이 경력을 쌓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구급 분야로 응시할 수 있는 이점을 노린 수험생과 공모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분야의 경력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운전기술직 등 여타 경력경쟁 채용분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