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응급처치 매뉴얼, 현장 목소리 담다…119구급 표준지침 개정

  • 맑음고산12.1℃
  • 맑음세종8.3℃
  • 맑음금산9.6℃
  • 흐림영주9.1℃
  • 흐림정선군6.9℃
  • 맑음이천9.1℃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6.6℃
  • 흐림태백6.2℃
  • 맑음강진군10.7℃
  • 맑음고창군8.8℃
  • 맑음대전8.9℃
  • 흐림동해9.5℃
  • 맑음진주10.2℃
  • 흐림남원9.7℃
  • 흐림의성11.4℃
  • 맑음군산11.3℃
  • 맑음문경9.9℃
  • 맑음서청주8.2℃
  • 맑음김해시11.8℃
  • 맑음정읍8.9℃
  • 흐림울진10.7℃
  • 맑음장흥10.0℃
  • 구름많음포항12.7℃
  • 맑음영광군11.3℃
  • 흐림제천8.1℃
  • 맑음성산11.5℃
  • 맑음여수11.2℃
  • 맑음순창군9.0℃
  • 구름많음충주9.3℃
  • 맑음순천8.9℃
  • 맑음제주12.2℃
  • 맑음홍성9.8℃
  • 맑음함양군10.2℃
  • 맑음고흥10.8℃
  • 맑음상주9.8℃
  • 흐림영월8.4℃
  • 맑음북창원12.2℃
  • 맑음구미11.1℃
  • 구름많음울릉도10.8℃
  • 맑음천안9.5℃
  • 맑음부산12.2℃
  • 맑음인천10.1℃
  • 흐림영천11.8℃
  • 흐림홍천9.2℃
  • 흐림북춘천8.7℃
  • 맑음서산9.8℃
  • 맑음경주시12.5℃
  • 흐림춘천9.4℃
  • 맑음수원7.6℃
  • 맑음추풍령8.5℃
  • 맑음창원12.7℃
  • 맑음부여8.1℃
  • 구름많음광주10.0℃
  • 구름많음임실9.0℃
  • 맑음봉화8.6℃
  • 맑음청주10.4℃
  • 맑음광양시10.9℃
  • 맑음백령도9.0℃
  • 맑음의령군11.7℃
  • 흐림인제7.7℃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2.1℃
  • 맑음밀양12.5℃
  • 흐림속초8.7℃
  • 맑음양산시13.0℃
  • 맑음서울8.3℃
  • 맑음대구12.2℃
  • 흐림청송군9.9℃
  • 흐림북강릉8.5℃
  • 흐림대관령4.3℃
  • 맑음부안11.3℃
  • 맑음양평9.6℃
  • 맑음파주5.3℃
  • 맑음영덕11.7℃
  • 맑음남해12.4℃
  • 맑음통영12.2℃
  • 구름많음전주9.6℃
  • 맑음목포11.7℃
  • 맑음보성군10.1℃
  • 흐림원주9.2℃
  • 맑음보은8.4℃
  • 흐림강릉9.4℃
  • 맑음안동10.0℃
  • 맑음고창9.1℃
  • 맑음진도군11.2℃
  • 맑음북부산12.7℃
  • 맑음보령9.7℃
  • 맑음울산12.3℃
  • 맑음거창10.4℃
  • 맑음해남10.1℃
  • 흐림장수8.2℃
  • 맑음합천12.4℃
  • 맑음완도11.0℃
  • 맑음흑산도11.1℃
  • 맑음강화9.6℃
  • 맑음서귀포11.3℃

응급처치 매뉴얼, 현장 목소리 담다…119구급 표준지침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03 14:1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5-8.jpg
 
 

소방청(청장 조종묵)628일부터 이틀간 대전 지역 소재 컨벤션에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개정하고, 공통교안을 개발하는 연찬 대회를 개최했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119구급대원의 활동에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27월 제정되어, 매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의학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외상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처치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는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낮추는데 필요한 환자 분류이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도의 우수 119구급대원 18명과 응급의학과 교수 7명으로 구성된 지침 개정단이 개정()을 마련하고, 표준지침을 일선 구급대원들에게 교육하는데 필요한 공통 표준교안을 개발하며, 우수 교안을 개발한 대원에게는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매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의학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지만 표준지침에 대한 구급대원의 관심 부족으로 정기적으로 평가 시행한다.

 

한편,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무조정실 주관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중증외상환자 이송대상기관 선정 지침 개정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등 구급활동의 기록 지침 정비 의학용어, 응급처치 방법 및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등 변경사항 반영 직장 구급교육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지침 공통교안 제작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