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응급처치 매뉴얼, 현장 목소리 담다…119구급 표준지침 개정

  • 맑음세종-4.3℃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인제-6.3℃
  • 맑음산청-1.8℃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북창원-0.5℃
  • 맑음영월-4.4℃
  • 맑음춘천-6.1℃
  • 맑음금산-6.1℃
  • 맑음해남-2.0℃
  • 구름많음고산3.4℃
  • 맑음강릉-0.4℃
  • 맑음홍성-2.5℃
  • 맑음거창-4.6℃
  • 맑음포항-0.4℃
  • 맑음서귀포3.1℃
  • 맑음장수-8.3℃
  • 맑음청송군-4.5℃
  • 맑음광양시-1.9℃
  • 맑음군산-3.4℃
  • 맑음이천-3.1℃
  • 맑음임실-6.3℃
  • 맑음장흥-1.7℃
  • 맑음고창-2.8℃
  • 맑음김해시-0.8℃
  • 맑음대관령-8.7℃
  • 맑음영천-1.8℃
  • 맑음보은-5.6℃
  • 맑음원주-3.9℃
  • 맑음보성군-1.4℃
  • 맑음완도-0.9℃
  • 맑음거제1.0℃
  • 흐림광주-1.4℃
  • 맑음경주시-0.6℃
  • 맑음전주-2.4℃
  • 맑음의성-6.2℃
  • 맑음파주-4.8℃
  • 맑음백령도-1.5℃
  • 맑음천안-4.9℃
  • 맑음영주-3.7℃
  • 맑음합천-3.1℃
  • 맑음철원-8.5℃
  • 맑음진주-2.1℃
  • 맑음속초-0.6℃
  • 맑음강화-4.6℃
  • 맑음대전-3.9℃
  • 맑음밀양-3.2℃
  • 맑음태백-7.6℃
  • 맑음고창군-4.2℃
  • 맑음고흥-1.7℃
  • 맑음구미-2.7℃
  • 맑음북부산-0.3℃
  • 맑음울진-1.2℃
  • 맑음보령-3.4℃
  • 맑음의령군-6.3℃
  • 맑음추풍령-4.0℃
  • 맑음홍천-5.3℃
  • 맑음순천-3.2℃
  • 맑음부여-5.8℃
  • 맑음정선군-4.3℃
  • 맑음인천-2.5℃
  • 맑음서울-2.3℃
  • 맑음강진군-0.9℃
  • 흐림영광군-1.2℃
  • 맑음제천-5.5℃
  • 맑음정읍-2.3℃
  • 맑음상주-3.0℃
  • 맑음통영-0.1℃
  • 맑음동해-1.1℃
  • 맑음영덕-1.1℃
  • 맑음함양군-2.5℃
  • 맑음서청주-5.2℃
  • 흐림제주4.0℃
  • 눈울릉도0.0℃
  • 맑음양평-3.7℃
  • 구름조금성산2.4℃
  • 맑음여수-0.9℃
  • 맑음대구-1.0℃
  • 맑음문경-4.0℃
  • 맑음충주-6.7℃
  • 맑음안동-3.5℃
  • 맑음서산-4.7℃
  • 맑음양산시0.8℃
  • 맑음북강릉-2.3℃
  • 맑음남원-4.1℃
  • 맑음순창군-4.0℃
  • 맑음동두천-4.9℃
  • 맑음봉화-9.2℃
  • 맑음울산-1.3℃
  • 맑음남해-0.6℃
  • 맑음부산-0.2℃
  • 구름많음목포-0.2℃
  • 맑음북춘천-7.2℃
  • 맑음청주-2.6℃
  • 맑음창원-0.1℃
  • 맑음부안-2.2℃
  • 맑음수원-3.7℃

응급처치 매뉴얼, 현장 목소리 담다…119구급 표준지침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03 14:1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5-8.jpg
 
 

소방청(청장 조종묵)628일부터 이틀간 대전 지역 소재 컨벤션에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개정하고, 공통교안을 개발하는 연찬 대회를 개최했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119구급대원의 활동에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27월 제정되어, 매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의학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외상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처치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는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낮추는데 필요한 환자 분류이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도의 우수 119구급대원 18명과 응급의학과 교수 7명으로 구성된 지침 개정단이 개정()을 마련하고, 표준지침을 일선 구급대원들에게 교육하는데 필요한 공통 표준교안을 개발하며, 우수 교안을 개발한 대원에게는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매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의학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지만 표준지침에 대한 구급대원의 관심 부족으로 정기적으로 평가 시행한다.

 

한편,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무조정실 주관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중증외상환자 이송대상기관 선정 지침 개정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등 구급활동의 기록 지침 정비 의학용어, 응급처치 방법 및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등 변경사항 반영 직장 구급교육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지침 공통교안 제작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