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응급처치 매뉴얼, 현장 목소리 담다…119구급 표준지침 개정

  • 흐림인제8.2℃
  • 맑음성산12.3℃
  • 맑음북부산13.5℃
  • 맑음진주11.8℃
  • 맑음광양시11.1℃
  • 맑음광주10.6℃
  • 맑음북춘천8.7℃
  • 맑음강진군12.2℃
  • 맑음거창11.6℃
  • 맑음여수11.2℃
  • 맑음고창11.3℃
  • 구름많음청주10.1℃
  • 흐림울진9.5℃
  • 흐림대관령4.6℃
  • 맑음상주10.3℃
  • 맑음통영12.6℃
  • 맑음세종9.9℃
  • 맑음보은8.9℃
  • 흐림태백5.0℃
  • 맑음영광군12.2℃
  • 맑음대전9.7℃
  • 맑음경주시12.3℃
  • 맑음양산시13.8℃
  • 구름많음전주10.7℃
  • 구름많음울릉도10.3℃
  • 맑음의령군12.2℃
  • 흐림영주8.8℃
  • 맑음추풍령8.8℃
  • 맑음김해시12.3℃
  • 맑음영천11.7℃
  • 맑음고산12.8℃
  • 맑음대구12.4℃
  • 맑음목포12.4℃
  • 구름많음정읍10.5℃
  • 맑음이천10.1℃
  • 맑음부산12.8℃
  • 맑음서귀포12.1℃
  • 구름많음청송군9.9℃
  • 구름많음천안10.3℃
  • 맑음춘천9.7℃
  • 흐림속초9.4℃
  • 맑음동두천7.9℃
  • 맑음서산10.7℃
  • 맑음금산9.8℃
  • 맑음창원13.4℃
  • 맑음진도군12.5℃
  • 맑음포항13.2℃
  • 구름많음임실9.4℃
  • 맑음해남10.9℃
  • 흐림강릉9.6℃
  • 맑음순창군10.2℃
  • 맑음파주8.3℃
  • 구름많음봉화8.4℃
  • 맑음서청주9.3℃
  • 구름많음장흥11.1℃
  • 흐림정선군6.6℃
  • 맑음강화10.4℃
  • 맑음흑산도12.8℃
  • 맑음고창군10.2℃
  • 맑음거제13.1℃
  • 맑음인천10.7℃
  • 맑음홍천9.0℃
  • 맑음양평10.4℃
  • 흐림동해9.5℃
  • 맑음영덕11.7℃
  • 맑음군산11.5℃
  • 맑음홍성11.6℃
  • 맑음산청11.5℃
  • 흐림영월8.3℃
  • 맑음보령10.3℃
  • 맑음구미12.1℃
  • 맑음울산12.7℃
  • 맑음부여10.1℃
  • 맑음함양군10.6℃
  • 흐림안동10.3℃
  • 맑음부안12.5℃
  • 맑음남해12.6℃
  • 맑음합천13.6℃
  • 구름많음제천8.1℃
  • 맑음제주12.6℃
  • 맑음밀양13.3℃
  • 맑음북창원13.3℃
  • 맑음완도11.9℃
  • 맑음서울8.6℃
  • 흐림장수8.9℃
  • 맑음충주9.5℃
  • 맑음고흥11.9℃
  • 구름많음남원9.8℃
  • 흐림북강릉8.4℃
  • 구름많음순천9.4℃
  • 맑음문경10.7℃
  • 맑음수원10.0℃
  • 맑음백령도10.1℃
  • 맑음보성군12.0℃
  • 맑음의성11.7℃
  • 맑음원주8.9℃
  • 맑음철원8.2℃

응급처치 매뉴얼, 현장 목소리 담다…119구급 표준지침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03 14:1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5-8.jpg
 
 

소방청(청장 조종묵)628일부터 이틀간 대전 지역 소재 컨벤션에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개정하고, 공통교안을 개발하는 연찬 대회를 개최했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119구급대원의 활동에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27월 제정되어, 매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의학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외상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처치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는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낮추는데 필요한 환자 분류이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도의 우수 119구급대원 18명과 응급의학과 교수 7명으로 구성된 지침 개정단이 개정()을 마련하고, 표준지침을 일선 구급대원들에게 교육하는데 필요한 공통 표준교안을 개발하며, 우수 교안을 개발한 대원에게는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매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의학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지만 표준지침에 대한 구급대원의 관심 부족으로 정기적으로 평가 시행한다.

 

한편,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무조정실 주관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중증외상환자 이송대상기관 선정 지침 개정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등 구급활동의 기록 지침 정비 의학용어, 응급처치 방법 및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등 변경사항 반영 직장 구급교육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지침 공통교안 제작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