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오탈자’, 헌법소원 제기 “변시 5회 응시제한은 위헌”

  • 맑음장흥10.2℃
  • 구름조금함양군7.9℃
  • 구름조금거창9.2℃
  • 구름많음홍천1.6℃
  • 흐림금산5.2℃
  • 맑음보성군10.0℃
  • 맑음북창원9.1℃
  • 구름조금영광군8.8℃
  • 구름많음순창군7.4℃
  • 맑음진주9.0℃
  • 맑음의령군8.4℃
  • 맑음백령도7.4℃
  • 맑음남해8.5℃
  • 맑음진도군9.1℃
  • 구름많음군산8.2℃
  • 맑음양산시9.9℃
  • 맑음고흥10.3℃
  • 흐림대전5.9℃
  • 구름많음서청주4.5℃
  • 흐림동두천1.7℃
  • 맑음제주12.3℃
  • 구름많음홍성6.4℃
  • 구름많음춘천0.9℃
  • 구름조금문경6.2℃
  • 구름조금속초7.2℃
  • 맑음완도11.9℃
  • 흐림보은4.7℃
  • 흐림세종5.5℃
  • 구름많음부안9.2℃
  • 맑음봉화4.1℃
  • 구름많음고창군8.6℃
  • 맑음목포8.6℃
  • 맑음고산10.9℃
  • 맑음태백2.9℃
  • 구름조금고창9.4℃
  • 맑음상주7.2℃
  • 흐림파주1.2℃
  • 구름조금대관령0.5℃
  • 맑음광양시9.7℃
  • 구름많음청주5.3℃
  • 맑음강진군9.7℃
  • 구름조금북강릉8.2℃
  • 구름조금보령8.8℃
  • 맑음의성7.5℃
  • 구름많음장수4.5℃
  • 맑음통영9.7℃
  • 맑음울산8.4℃
  • 흐림이천-1.3℃
  • 맑음부산9.4℃
  • 맑음포항9.7℃
  • 맑음김해시9.3℃
  • 구름조금영월4.5℃
  • 흐림인천3.8℃
  • 구름조금해남9.7℃
  • 구름많음제천3.0℃
  • 맑음안동6.5℃
  • 구름조금산청8.6℃
  • 구름조금영천8.2℃
  • 맑음강릉8.4℃
  • 구름조금울릉도7.7℃
  • 맑음성산11.6℃
  • 흐림수원3.7℃
  • 맑음대구8.6℃
  • 구름많음추풍령5.1℃
  • 맑음밀양9.5℃
  • 흐림인제1.1℃
  • 구름많음임실5.9℃
  • 구름많음정읍8.7℃
  • 흐림흑산도9.6℃
  • 맑음동해8.4℃
  • 맑음울진8.3℃
  • 맑음합천9.1℃
  • 구름조금전주7.8℃
  • 맑음경주시7.8℃
  • 흐림서산6.1℃
  • 구름조금북부산9.4℃
  • 구름많음남원7.0℃
  • 맑음순천8.6℃
  • 구름조금광주8.5℃
  • 구름조금원주2.9℃
  • 흐림양평1.9℃
  • 맑음창원8.3℃
  • 구름많음강화3.3℃
  • 구름조금정선군
  • 흐림서울3.9℃
  • 구름조금영덕7.7℃
  • 구름많음천안5.1℃
  • 맑음청송군5.7℃
  • 맑음서귀포13.3℃
  • 맑음거제8.2℃
  • 구름많음충주2.9℃
  • 구름조금부여6.5℃
  • 맑음구미8.8℃
  • 흐림철원0.6℃
  • 맑음여수8.8℃
  • 맑음영주4.9℃
  • 구름많음북춘천0.0℃

로스쿨 ‘오탈자’, 헌법소원 제기 “변시 5회 응시제한은 위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02 13:36:00
  • -
  • +
  • 인쇄

180802-5-1.jpg
 
7월 17일 헌법소원 접수...로스쿨생 세계유일 평생 응시금지제도”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717일 로스쿨생 16명은 류하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이날 로스쿨생으로 구성된 평생응시금지자대책위원회(이하 평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제도의 위헌적 운영에 대해 고발한다암투병을 해도 임신을 해도, 재해민이 되어도, 파산을 해도 변호사시험 제한 5년 기한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한의 예외 없이 이렇게 잔인한 규정은 없다무슨 이유로든 쉴 수 없이 5년 동안 시험을 어거지로 봐야하며, 이른바 ‘5탈 낭인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로스쿨생 김가희 씨(가명)“5년이 경과한 후에는 평생 변호사가 될 수 없으며 로스쿨 3년과, 수험기간 5년동안 돈만 쓰고 낭인이 되는 것이라며 법조인을 꿈꾸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나이는 이미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취업할 곳도 없고 빚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 1억이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는 어떤 우회로도 없이 기회를 영구 박탈하는 변호사시험은 한국이 유일하다당초 취지와 이름은 자격시험이고 수년간 로스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벽을 세워 놓고 절반이상이 불합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평대위는 로스쿨 1기 때는 720점이 합격인데, 7기는 890점을 맞아도 불합격 낭인이 된다커트라인은 계속 올라가고 합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신규변호사를 줄이기 위해 상대평가로 채점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합격 누적인원은 해마다 쌓여가는데 배출인원은 과소하게 제한을 해놓으니 벌어지는 악순환과 함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자격시험화 또는 응시인원대비 합격률이 아닌 입학정원대비 75%’라고 잠정 정해놓은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은 당초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보다는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스쿨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하며 이번에 제기된 헌법소원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변호사시험법 제7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