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관 폭행? “솜방망이 처벌 강화”

  • 맑음춘천30.7℃
  • 구름조금순천27.7℃
  • 맑음원주31.5℃
  • 구름많음대구26.5℃
  • 맑음강화29.5℃
  • 구름조금북강릉26.4℃
  • 맑음임실28.3℃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조금장수26.1℃
  • 맑음울진27.1℃
  • 맑음북춘천30.9℃
  • 맑음태백24.5℃
  • 구름많음양산시27.5℃
  • 구름조금영광군30.5℃
  • 구름많음의령군26.6℃
  • 맑음정선군28.9℃
  • 맑음양평30.9℃
  • 구름많음남해29.1℃
  • 구름많음밀양27.3℃
  • 맑음철원30.5℃
  • 구름조금고산29.5℃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조금의성30.4℃
  • 맑음서울31.6℃
  • 맑음충주31.4℃
  • 구름많음흑산도28.8℃
  • 맑음부여29.8℃
  • 맑음봉화28.2℃
  • 맑음수원30.1℃
  • 구름조금여수28.0℃
  • 맑음인제28.0℃
  • 흐림포항25.2℃
  • 구름조금남원29.1℃
  • 맑음동두천30.2℃
  • 구름많음거창27.8℃
  • 구름조금함양군28.4℃
  • 구름많음성산27.3℃
  • 구름조금청송군27.7℃
  • 흐림통영28.7℃
  • 맑음세종29.3℃
  • 맑음파주29.7℃
  • 맑음이천31.2℃
  • 구름많음고흥29.7℃
  • 구름많음영천25.9℃
  • 구름많음홍성29.9℃
  • 맑음울릉도24.8℃
  • 구름많음울산24.6℃
  • 맑음영덕25.9℃
  • 맑음강릉27.3℃
  • 구름조금진도군29.5℃
  • 맑음부안30.5℃
  • 구름조금보은28.7℃
  • 구름많음구미29.2℃
  • 구름많음북부산28.3℃
  • 구름조금대전28.9℃
  • 맑음강진군29.6℃
  • 맑음속초26.4℃
  • 구름조금목포29.4℃
  • 맑음영월29.6℃
  • 구름조금광주30.8℃
  • 구름조금부산29.1℃
  • 맑음제천29.4℃
  • 구름많음거제28.2℃
  • 맑음보령30.5℃
  • 구름조금해남29.9℃
  • 맑음군산29.6℃
  • 구름조금광양시28.9℃
  • 구름조금북창원29.3℃
  • 구름조금순창군29.7℃
  • 구름조금창원28.8℃
  • 구름많음진주29.3℃
  • 구름조금정읍31.1℃
  • 맑음동해26.5℃
  • 맑음천안29.8℃
  • 구름조금상주30.0℃
  • 구름많음고창군29.7℃
  • 맑음홍천31.2℃
  • 맑음청주31.6℃
  • 구름조금서산30.0℃
  • 구름조금고창30.8℃
  • 구름많음보성군30.2℃
  • 맑음인천31.2℃
  • 구름조금추풍령27.8℃
  • 구름조금장흥29.8℃
  • 맑음대관령21.7℃
  • 구름많음산청27.6℃
  • 흐림경주시24.2℃
  • 구름많음김해시28.5℃
  • 맑음서청주29.9℃
  • 구름조금완도31.4℃
  • 맑음금산29.1℃
  • 구름많음서귀포29.4℃
  • 맑음안동29.2℃
  • 맑음영주30.2℃
  • 맑음전주29.8℃
  • 맑음문경29.7℃
  • 맑음백령도27.1℃

경찰·소방관 폭행? “솜방망이 처벌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9 13:48:00
  • -
  • +
  • 인쇄

180809-2-3.jpg
 
박인숙 의원, 형법일부개정안대표발의

 

경찰·소방관 등을 폭행하는 범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최근 응급 출동한 소방관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공권력 무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 집행 방해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728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 36분마다 경찰과 소방관, 주차 단속원, 세금 징수원 등이 공무 수행 중 범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은 공권력 경시 풍조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무집행기능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공권력 남용을 견제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