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 맑음파주6.0℃
  • 구름많음동해5.4℃
  • 맑음진주10.3℃
  • 구름조금임실6.9℃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6.7℃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순천7.1℃
  • 맑음울산10.5℃
  • 맑음합천10.9℃
  • 맑음보령7.9℃
  • 맑음북부산12.1℃
  • 구름조금북강릉5.3℃
  • 맑음상주8.3℃
  • 맑음산청8.7℃
  • 맑음홍성7.7℃
  • 구름조금강진군9.0℃
  • 구름많음태백3.9℃
  • 맑음의령군10.3℃
  • 맑음남해10.7℃
  • 맑음서산6.6℃
  • 맑음통영12.0℃
  • 맑음영덕10.0℃
  • 구름조금원주6.0℃
  • 맑음철원3.4℃
  • 맑음창원11.2℃
  • 구름조금속초6.4℃
  • 맑음충주6.8℃
  • 맑음순창군7.2℃
  • 구름조금춘천6.6℃
  • 맑음보성군9.5℃
  • 맑음부안8.0℃
  • 맑음제천5.1℃
  • 맑음대전8.9℃
  • 맑음보은7.4℃
  • 맑음추풍령6.7℃
  • 연무서울6.9℃
  • 구름많음정선군5.5℃
  • 구름조금고창군7.4℃
  • 맑음서귀포14.2℃
  • 맑음전주8.1℃
  • 맑음영천9.1℃
  • 맑음수원6.7℃
  • 맑음경주시9.7℃
  • 맑음양산시12.5℃
  • 맑음거창8.5℃
  • 맑음장흥8.9℃
  • 맑음거제11.0℃
  • 맑음정읍7.4℃
  • 맑음군산7.7℃
  • 맑음세종7.5℃
  • 맑음광주8.4℃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조금봉화6.4℃
  • 맑음영주5.7℃
  • 구름많음강릉6.0℃
  • 구름많음목포7.8℃
  • 구름많음북춘천6.2℃
  • 맑음완도9.5℃
  • 구름조금진도군8.3℃
  • 맑음구미8.6℃
  • 맑음남원8.3℃
  • 맑음북창원11.6℃
  • 맑음부여8.9℃
  • 맑음이천7.2℃
  • 구름많음영광군7.3℃
  • 맑음김해시11.9℃
  • 맑음장수5.1℃
  • 구름조금영월6.1℃
  • 맑음광양시9.9℃
  • 구름많음흑산도7.9℃
  • 구름많음제주10.4℃
  • 구름조금고창7.3℃
  • 맑음인천5.5℃
  • 맑음홍천5.3℃
  • 맑음부산12.4℃
  • 맑음고흥10.3℃
  • 맑음동두천5.9℃
  • 맑음안동8.1℃
  • 맑음금산8.0℃
  • 비울릉도4.6℃
  • 맑음밀양10.6℃
  • 맑음함양군8.8℃
  • 맑음청주7.4℃
  • 맑음성산10.7℃
  • 맑음서청주6.6℃
  • 구름많음인제5.5℃
  • 맑음의성9.0℃
  • 구름조금대관령1.8℃
  • 맑음포항11.1℃
  • 맑음여수9.8℃
  • 구름조금울진9.4℃
  • 맑음대구9.8℃
  • 맑음백령도4.7℃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7.7℃
  • 맑음천안6.9℃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14 13:3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웹용_9.jpg
 
소방청(청장 조종묵)810일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된 불법 주정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최소 공간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여 지난 7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 등 방해 행위시 1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또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여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한 현장 도착 및 대응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소방서비스인 만큼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과 같이 현장 대응 여건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