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 구름많음태백1.5℃
  • 흐림창원8.4℃
  • 구름많음동해7.2℃
  • 구름많음여수6.8℃
  • 흐림영덕4.9℃
  • 흐림울산6.9℃
  • 맑음북강릉5.2℃
  • 흐림울진5.9℃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인천3.7℃
  • 맑음영월-1.5℃
  • 맑음백령도5.4℃
  • 맑음서귀포8.1℃
  • 맑음홍천-1.1℃
  • 흐림김해시6.7℃
  • 흐림임실-0.8℃
  • 흐림고흥4.4℃
  • 맑음홍성0.7℃
  • 구름많음전주1.6℃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광양시5.2℃
  • 맑음원주0.1℃
  • 맑음춘천0.1℃
  • 구름많음울릉도7.4℃
  • 구름많음군산1.0℃
  • 맑음제천-3.1℃
  • 맑음서울3.4℃
  • 흐림금산-1.4℃
  • 맑음강화3.3℃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밀양5.5℃
  • 구름많음의령군-0.7℃
  • 맑음북춘천-0.6℃
  • 구름많음합천1.3℃
  • 구름많음대구6.2℃
  • 흐림부안1.8℃
  • 맑음성산6.6℃
  • 구름많음정읍-0.1℃
  • 흐림봉화-3.1℃
  • 흐림장수-2.2℃
  • 구름많음의성-1.4℃
  • 맑음세종-0.4℃
  • 맑음양평0.3℃
  • 맑음철원0.5℃
  • 흐림부여-1.5℃
  • 구름많음강진군4.1℃
  • 구름많음서청주-2.4℃
  • 흐림산청2.8℃
  • 맑음파주0.0℃
  • 흐림남원0.1℃
  • 구름많음남해5.9℃
  • 구름많음흑산도5.0℃
  • 구름많음영광군-0.3℃
  • 구름많음문경3.2℃
  • 맑음서산-2.0℃
  • 구름많음통영6.2℃
  • 맑음속초6.9℃
  • 맑음청주2.6℃
  • 맑음수원0.8℃
  • 흐림구미3.2℃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보령-0.4℃
  • 맑음광주3.5℃
  • 구름많음순천3.7℃
  • 맑음고산7.4℃
  • 맑음안동3.1℃
  • 맑음대관령-1.1℃
  • 구름많음보성군4.2℃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청송군-1.4℃
  • 맑음인제3.2℃
  • 흐림경주시5.7℃
  • 구름많음부산8.3℃
  • 맑음강릉6.9℃
  • 맑음충주-1.5℃
  • 박무북부산4.5℃
  • 구름많음영천3.2℃
  • 맑음동두천0.5℃
  • 구름많음함양군0.6℃
  • 흐림진도군4.9℃
  • 구름많음대전0.6℃
  • 흐림해남4.6℃
  • 구름많음거창-0.9℃
  • 흐림양산시6.4℃
  • 구름많음보은-1.5℃
  • 맑음이천1.6℃
  • 구름많음상주3.4℃
  • 구름많음거제5.4℃
  • 흐림완도5.2℃
  • 구름많음포항6.7℃
  • 맑음천안-2.0℃
  • 흐림순창군0.4℃
  • 맑음정선군1.9℃
  • 흐림북창원7.6℃
  • 구름많음진주1.0℃
  • 구름많음장흥3.6℃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14 13:3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웹용_9.jpg
 
소방청(청장 조종묵)810일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된 불법 주정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최소 공간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여 지난 7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 등 방해 행위시 1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또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여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한 현장 도착 및 대응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소방서비스인 만큼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과 같이 현장 대응 여건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