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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백남기 농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28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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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JPG
 
경찰 유가족에 사과, 손배소 취하, 집회시위 대응 쇄신 권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821일 지난 6개월간 조사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19차례의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침 경비계획 집회금지통고 경력동원 및 차벽 설치 살수행위와 피해자 부상 당시 상황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후송,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 사후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심사했다.

 

조사 결과, 진상조사위는 경찰 지휘부의 사전대책회의와 경비 계획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고, 특정지역에 대한 진입 차단을 위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123차 차단선을 절대 방어할 것을 주문했으며 숨구멍 차단, 지하철 무정차솥뚜껑 작전 등 봉쇄 작전을 진행한 것은 경찰력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건 발생 당일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는 경찰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사건 당일 집회에 대규모 경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738대의 버스와 차벽트럭 20대를 이용해 광화문 로터리, 서린교차로 등에 차벽을 설치한 점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일 경찰이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했으며, 차벽트럭 방수포를 포함한 살수차 사용은 경찰청 내부 지침 외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살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한 것과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하여 피해자 치료예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하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20171017알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야 본젹적으로 관련자 징계를 위한 감찰조사를 시작했고,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사조치 없이 일부 관련자는 심사를 거쳐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위는 피해자 가족과 협의하여 사과할 것,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업무지침 수립 등 권고사항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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