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 구름많음고창7.9℃
  • 구름조금춘천7.1℃
  • 맑음거창9.5℃
  • 맑음천안7.6℃
  • 맑음보성군10.2℃
  • 구름조금영주6.2℃
  • 맑음영천9.7℃
  • 구름많음강릉6.1℃
  • 맑음창원11.9℃
  • 구름많음고산10.4℃
  • 맑음군산8.7℃
  • 맑음안동9.0℃
  • 맑음서산6.8℃
  • 맑음양평7.2℃
  • 구름조금북춘천5.9℃
  • 맑음봉화6.8℃
  • 맑음의령군11.1℃
  • 맑음통영12.6℃
  • 맑음홍성8.0℃
  • 맑음광양시10.9℃
  • 구름조금해남9.4℃
  • 맑음여수10.1℃
  • 구름조금강진군10.2℃
  • 구름많음동해5.5℃
  • 흐림인제5.0℃
  • 맑음북부산12.9℃
  • 맑음밀양11.8℃
  • 맑음경주시10.3℃
  • 구름많음원주6.1℃
  • 맑음수원7.4℃
  • 맑음보령9.2℃
  • 구름조금순천8.4℃
  • 맑음영덕10.5℃
  • 구름조금남원8.1℃
  • 구름많음영월7.1℃
  • 맑음의성9.7℃
  • 맑음남해11.2℃
  • 맑음인천5.9℃
  • 구름조금정읍8.2℃
  • 맑음산청9.2℃
  • 맑음함양군9.0℃
  • 맑음고흥10.9℃
  • 연무서울7.3℃
  • 맑음문경7.6℃
  • 구름조금순창군7.6℃
  • 비울릉도5.2℃
  • 맑음김해시12.7℃
  • 구름많음정선군5.7℃
  • 맑음울산11.1℃
  • 맑음추풍령7.0℃
  • 흐림목포8.0℃
  • 맑음부산13.2℃
  • 맑음강화6.1℃
  • 맑음진주11.4℃
  • 맑음청주8.3℃
  • 맑음부안8.7℃
  • 맑음북창원12.1℃
  • 맑음부여9.6℃
  • 맑음울진11.1℃
  • 맑음보은7.8℃
  • 흐림속초5.8℃
  • 구름조금철원3.4℃
  • 구름조금충주6.8℃
  • 맑음장흥9.8℃
  • 맑음이천7.6℃
  • 구름많음진도군8.8℃
  • 맑음대구10.2℃
  • 맑음합천11.5℃
  • 맑음동두천6.4℃
  • 맑음상주9.0℃
  • 맑음세종8.5℃
  • 맑음대전9.7℃
  • 맑음양산시13.4℃
  • 구름조금홍천5.6℃
  • 맑음서귀포14.7℃
  • 구름조금태백4.2℃
  • 맑음포항11.7℃
  • 맑음광주9.1℃
  • 흐림대관령1.6℃
  • 맑음파주6.8℃
  • 구름조금전주9.3℃
  • 비북강릉5.2℃
  • 맑음완도10.7℃
  • 구름조금장수6.2℃
  • 맑음구미9.6℃
  • 맑음청송군8.3℃
  • 구름조금금산8.4℃
  • 구름많음흑산도8.6℃
  • 구름많음고창군7.6℃
  • 구름조금임실8.1℃
  • 맑음거제11.8℃
  • 맑음서청주7.3℃
  • 구름조금제천5.6℃
  • 맑음백령도5.0℃
  • 구름많음영광군8.1℃
  • 구름많음제주11.1℃
  • 맑음성산11.0℃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9-04 13:03:00
  • -
  • +
  • 인쇄

소방청.JPG
 
 

소방청(청장 조종묵)9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 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정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부과 및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물론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