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 구름많음흑산도7.9℃
  • 비울릉도4.6℃
  • 맑음동두천5.9℃
  • 맑음서귀포14.2℃
  • 맑음부산12.4℃
  • 구름많음정선군5.5℃
  • 맑음구미8.6℃
  • 맑음장수5.1℃
  • 맑음문경6.9℃
  • 맑음제천5.1℃
  • 맑음보성군9.5℃
  • 구름조금진도군8.3℃
  • 맑음상주8.3℃
  • 맑음의령군10.3℃
  • 맑음청송군7.7℃
  • 맑음광양시9.9℃
  • 구름조금북강릉5.3℃
  • 맑음전주8.1℃
  • 구름조금강진군9.0℃
  • 맑음천안6.9℃
  • 맑음인천5.5℃
  • 구름많음해남8.6℃
  • 맑음포항11.1℃
  • 맑음보은7.4℃
  • 맑음백령도4.7℃
  • 구름조금고창7.3℃
  • 맑음창원11.2℃
  • 구름많음영광군7.3℃
  • 구름많음강릉6.0℃
  • 맑음충주6.8℃
  • 맑음철원3.4℃
  • 맑음진주10.3℃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대전8.9℃
  • 맑음양평6.7℃
  • 맑음밀양10.6℃
  • 구름많음인제5.5℃
  • 구름조금대관령1.8℃
  • 구름많음목포7.8℃
  • 맑음세종7.5℃
  • 맑음순천7.1℃
  • 맑음추풍령6.7℃
  • 맑음함양군8.8℃
  • 맑음합천10.9℃
  • 맑음북부산12.1℃
  • 맑음강화6.0℃
  • 맑음완도9.5℃
  • 구름조금울진9.4℃
  • 맑음부안8.0℃
  • 맑음거제11.0℃
  • 맑음통영12.0℃
  • 구름조금춘천6.6℃
  • 맑음광주8.4℃
  • 맑음순창군7.2℃
  • 구름조금임실6.9℃
  • 맑음고흥10.3℃
  • 맑음성산10.7℃
  • 맑음영덕10.0℃
  • 연무서울6.9℃
  • 맑음파주6.0℃
  • 맑음서청주6.6℃
  • 구름조금봉화6.4℃
  • 맑음대구9.8℃
  • 맑음김해시11.9℃
  • 맑음안동8.1℃
  • 맑음장흥8.9℃
  • 구름조금원주6.0℃
  • 맑음의성9.0℃
  • 맑음영천9.1℃
  • 맑음홍성7.7℃
  • 맑음군산7.7℃
  • 구름많음태백3.9℃
  • 구름조금영월6.1℃
  • 맑음경주시9.7℃
  • 맑음울산10.5℃
  • 맑음정읍7.4℃
  • 맑음이천7.2℃
  • 맑음홍천5.3℃
  • 맑음양산시12.5℃
  • 구름많음북춘천6.2℃
  • 맑음금산8.0℃
  • 맑음남원8.3℃
  • 구름많음제주10.4℃
  • 맑음보령7.9℃
  • 맑음남해10.7℃
  • 맑음부여8.9℃
  • 맑음서산6.6℃
  • 맑음청주7.4℃
  • 맑음영주5.7℃
  • 맑음거창8.5℃
  • 맑음산청8.7℃
  • 맑음여수9.8℃
  • 구름많음동해5.4℃
  • 맑음북창원11.6℃
  • 구름조금속초6.4℃
  • 구름조금고창군7.4℃
  • 맑음수원6.7℃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9-04 13:03:00
  • -
  • +
  • 인쇄

소방청.JPG
 
 

소방청(청장 조종묵)9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 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정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부과 및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물론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