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대 로스쿨, 입학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

  • 흐림고산22.0℃
  • 구름많음영천27.5℃
  • 흐림광주26.2℃
  • 맑음추풍령24.3℃
  • 맑음백령도20.9℃
  • 흐림함양군26.9℃
  • 맑음인제25.1℃
  • 구름많음경주시26.2℃
  • 흐림순창군27.0℃
  • 맑음북춘천28.2℃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의성26.8℃
  • 구름많음밀양27.7℃
  • 흐림흑산도21.0℃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북부산24.9℃
  • 맑음양평28.4℃
  • 흐림남원27.3℃
  • 구름많음부산23.9℃
  • 맑음동해22.4℃
  • 맑음동두천26.1℃
  • 흐림고창22.6℃
  • 구름많음양산시26.0℃
  • 맑음대관령20.0℃
  • 맑음정선군25.1℃
  • 흐림군산24.2℃
  • 구름많음거제24.0℃
  • 맑음홍성26.0℃
  • 구름많음제천25.6℃
  • 구름많음창원25.1℃
  • 구름많음울산23.5℃
  • 맑음인천25.7℃
  • 구름많음금산26.1℃
  • 구름많음부안23.1℃
  • 흐림산청25.9℃
  • 구름많음대구29.6℃
  • 흐림완도23.3℃
  • 흐림장흥24.0℃
  • 구름많음충주28.5℃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서울27.7℃
  • 구름많음영덕22.5℃
  • 구름많음부여25.6℃
  • 흐림보성군24.7℃
  • 구름많음김해시24.4℃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고창군23.2℃
  • 흐림장수25.6℃
  • 구름많음태백21.6℃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남해24.1℃
  • 흐림강진군25.1℃
  • 흐림진주24.3℃
  • 구름많음거창26.6℃
  • 구름많음문경24.4℃
  • 흐림여수23.8℃
  • 흐림목포23.2℃
  • 맑음철원27.4℃
  • 맑음강화24.3℃
  • 흐림성산23.3℃
  • 맑음대전26.5℃
  • 구름많음청송군25.9℃
  • 흐림진도군22.7℃
  • 맑음춘천28.6℃
  • 구름많음세종25.8℃
  • 맑음속초24.8℃
  • 맑음서산25.5℃
  • 구름많음합천26.9℃
  • 구름많음영월27.9℃
  • 맑음강릉25.2℃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영주25.5℃
  • 맑음안동27.7℃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해남24.0℃
  • 구름많음통영22.7℃
  • 흐림순천23.7℃
  • 흐림제주23.9℃
  • 맑음파주24.9℃
  • 흐림봉화23.9℃
  • 흐림서귀포23.6℃
  • 맑음북강릉22.8℃
  • 구름많음수원25.8℃
  • 흐림전주25.2℃
  • 맑음원주28.8℃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청주28.0℃
  • 맑음울릉도22.8℃
  • 맑음홍천27.8℃
  • 구름많음보은25.0℃
  • 흐림임실25.1℃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북창원25.7℃
  • 흐림광양시24.6℃
  • 구름많음울진22.7℃
  • 구름많음정읍23.9℃
  • 구름많음서청주26.4℃

서울대 로스쿨, 입학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3 13:28:00
  • -
  • +
  • 인쇄
사시준비생들 “입학정보 최대한 늦게 공개하려는 꼼수” 비난
180913-4-1.jpg

 

서울대 로스쿨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입학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입학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대 로스쿨은 법원의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 각하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사시준비생들이 서울대를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량평가(영어,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 점수) 및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의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사시준비생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서울대 로스쿨과 관련해서 “서울대 총장은 구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에 근거하여 해당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며 부적법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은 입학정보를 공개할 경우 입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 “항소를 제출한 서울대 로스쿨이 입학정보를 최대한 늦게 공개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시준비생들은 다시 서울대 로스쿨을 상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로스쿨 입시 실제채점기준’ 정보공개를 요구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과거 실제 채점 기준보다는 최근의 실제 채점 기준의 공개가 공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 입시에서도 보여지 듯 현행 로스쿨제도의 입학절차는 높은 학력적, 연령적, 경제적 진입장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