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대 로스쿨, 입학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

  • 맑음대전20.0℃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홍천19.2℃
  • 구름많음순천18.0℃
  • 구름많음산청18.5℃
  • 맑음정읍17.7℃
  • 맑음동해17.5℃
  • 맑음광양시20.2℃
  • 맑음보성군20.0℃
  • 맑음부안16.5℃
  • 맑음밀양21.6℃
  • 맑음장흥19.3℃
  • 맑음청주19.9℃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동두천20.4℃
  • 맑음의령군20.4℃
  • 맑음양평19.6℃
  • 맑음서울19.1℃
  • 구름많음광주18.6℃
  • 맑음추풍령17.9℃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부산21.6℃
  • 맑음대구20.6℃
  • 맑음금산19.3℃
  • 구름많음인제17.8℃
  • 맑음구미21.2℃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원주19.5℃
  • 맑음영월17.4℃
  • 구름많음북강릉19.0℃
  • 맑음파주19.2℃
  • 맑음서산18.5℃
  • 맑음순창군18.1℃
  • 구름많음봉화15.9℃
  • 맑음장수16.0℃
  • 구름많음포항15.8℃
  • 맑음문경18.2℃
  • 맑음홍성19.6℃
  • 구름많음태백13.6℃
  • 구름많음북부산21.8℃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성산18.7℃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진주20.4℃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남원18.5℃
  • 맑음강화18.6℃
  • 맑음진도군16.8℃
  • 맑음북창원22.2℃
  • 맑음고흥20.2℃
  • 맑음부여19.8℃
  • 맑음세종19.2℃
  • 맑음이천20.5℃
  • 맑음백령도15.3℃
  • 맑음양산시22.1℃
  • 맑음철원18.9℃
  • 맑음임실17.9℃
  • 구름많음여수19.8℃
  • 맑음춘천19.7℃
  • 맑음영광군16.0℃
  • 맑음북춘천19.1℃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고창군17.0℃
  • 구름많음통영20.6℃
  • 맑음강진군19.8℃
  • 맑음고창16.6℃
  • 맑음울진16.5℃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경주시19.9℃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청송군18.5℃
  • 맑음제천17.5℃
  • 맑음의성20.4℃
  • 구름많음거창19.4℃
  • 맑음서청주18.7℃
  • 맑음보령16.8℃
  •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목포17.0℃
  • 맑음보은18.5℃
  • 맑음울릉도13.3℃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완도19.8℃
  • 구름많음충주18.3℃
  • 구름많음흑산도17.7℃
  • 맑음천안18.7℃
  • 맑음군산14.6℃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많음강릉19.5℃
  • 맑음정선군16.8℃
  • 구름많음합천21.2℃
  • 맑음안동18.6℃
  • 맑음수원18.5℃
  • 맑음인천18.3℃
  • 맑음해남18.3℃

서울대 로스쿨, 입학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3 13:28:00
  • -
  • +
  • 인쇄
사시준비생들 “입학정보 최대한 늦게 공개하려는 꼼수” 비난
180913-4-1.jpg

 

서울대 로스쿨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입학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입학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대 로스쿨은 법원의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 각하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사시준비생들이 서울대를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량평가(영어,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 점수) 및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의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사시준비생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서울대 로스쿨과 관련해서 “서울대 총장은 구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에 근거하여 해당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며 부적법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은 입학정보를 공개할 경우 입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 “항소를 제출한 서울대 로스쿨이 입학정보를 최대한 늦게 공개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시준비생들은 다시 서울대 로스쿨을 상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로스쿨 입시 실제채점기준’ 정보공개를 요구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과거 실제 채점 기준보다는 최근의 실제 채점 기준의 공개가 공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 입시에서도 보여지 듯 현행 로스쿨제도의 입학절차는 높은 학력적, 연령적, 경제적 진입장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