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공무원 채용, 왼손 약지 없는 응시생 제한은 차별행위”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성산18.2℃
  • 맑음목포17.1℃
  • 흐림영주8.9℃
  • 구름많음파주6.2℃
  • 구름조금수원9.8℃
  • 구름조금군산12.9℃
  • 흐림문경8.1℃
  • 구름조금통영15.4℃
  • 흐림부산14.9℃
  • 구름많음청송군11.1℃
  • 구름조금인천10.5℃
  • 맑음보령15.4℃
  • 구름많음대관령5.1℃
  • 구름많음함양군12.5℃
  • 구름많음영천11.7℃
  • 맑음합천12.0℃
  • 구름많음밀양12.2℃
  • 맑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세종8.3℃
  • 흐림춘천1.0℃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진주14.0℃
  • 구름많음순천15.5℃
  • 맑음강진군16.5℃
  • 맑음부여11.8℃
  • 구름조금홍성11.0℃
  • 맑음완도14.7℃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서산13.8℃
  • 흐림장수
  • 구름많음보성군14.4℃
  • 구름많음포항16.6℃
  • 구름많음태백8.7℃
  • 흐림정선군4.1℃
  • 구름많음순창군14.1℃
  • 구름조금광주16.7℃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임실14.5℃
  • 흐림철원2.5℃
  • 구름많음백령도8.7℃
  • 구름많음북춘천0.2℃
  • 비북부산14.6℃
  • 맑음장흥16.1℃
  • 구름많음서청주6.9℃
  • 구름많음김해시15.4℃
  • 흐림서귀포18.0℃
  • 구름조금구미9.9℃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조금안동10.4℃
  • 구름조금의성11.4℃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남해11.4℃
  • 맑음영덕15.8℃
  • 구름많음거창12.6℃
  • 구름많음대구10.6℃
  • 맑음속초14.4℃
  • 구름많음남원13.8℃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상주7.6℃
  • 구름많음창원12.5℃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부안16.1℃
  • 흐림영월2.5℃
  • 구름많음울진15.2℃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조금광양시15.5℃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조금북강릉13.5℃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금산11.0℃
  • 흐림동두천5.0℃
  • 구름많음이천3.9℃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거제13.3℃
  • 구름많음서울8.6℃
  • 흐림제천2.8℃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양평4.2℃
  • 구름많음북창원13.2℃
  • 구름조금여수14.1℃
  • 구름많음추풍령9.4℃
  • 흐림강화7.6℃
  • 맑음전주16.7℃
  • 흐림홍천0.5℃
  • 맑음고창군16.1℃
  • 맑음진도군16.5℃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많음천안9.3℃
  • 구름많음경주시14.0℃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봉화12.6℃

“경찰공무원 채용, 왼손 약지 없는 응시생 제한은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0-08 20:1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78) 6.jpg▲ 이미지 : 인권위
 
인권위,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은 차별경찰청·해양경찰청에 권고

 

경찰공무원 채용에 있어 과도한 신체기준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의 해석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으로 응시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피해자 A씨는 왼손 약지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의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기준으로 인해 경찰공무원 채용에 배제될 수 있어서 문의를 해본 결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2018년 응시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컴퓨터 활용이나 운동능력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업무적격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신체 기준으로 응시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해상에서의 해난구조, 불법선박에 대한 범죄단속 등은 육상과 달리 고위험상태로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파지력과 악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직무수행을 하려면 일정한 신체적 기준과 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나, 약지는 총기나 장구 사용에 관련성이 적으며,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이라도 파지력과 약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체력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은 채용공고 단계에서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시력과 청력 등 기준만 제시하고 신체 및 체력 조건이 직무에 적합한지는 직무적합성 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한다이와 달리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조건은 외형적인 신체결손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 무조건 경찰직무 수행에 기능적 제한을 가질 수 있다고 단정한다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능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외형적 신체기준을 응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신체의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자의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응시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