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공무원 채용, 왼손 약지 없는 응시생 제한은 차별행위”

  • 맑음거창16.1℃
  • 맑음보은12.2℃
  • 맑음광주13.7℃
  • 맑음청주12.6℃
  • 맑음북춘천10.6℃
  • 맑음장흥15.0℃
  • 맑음경주시15.2℃
  • 맑음성산13.9℃
  • 맑음강릉15.9℃
  • 맑음서귀포15.5℃
  • 맑음울진16.9℃
  • 맑음대관령6.5℃
  • 맑음전주12.1℃
  • 맑음남해15.1℃
  • 맑음양산시16.2℃
  • 맑음서청주12.7℃
  • 맑음여수15.3℃
  • 맑음영주11.3℃
  • 맑음구미15.4℃
  • 구름많음완도15.6℃
  • 맑음대구15.1℃
  • 맑음남원13.7℃
  • 맑음고창12.0℃
  • 맑음인제10.4℃
  • 맑음태백8.2℃
  • 맑음이천12.7℃
  • 맑음의성14.3℃
  • 맑음서울11.7℃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북부산15.4℃
  • 맑음속초14.2℃
  • 맑음백령도7.1℃
  • 맑음문경12.5℃
  • 맑음울릉도12.2℃
  • 맑음거제15.0℃
  • 맑음영천15.7℃
  • 맑음세종12.4℃
  • 맑음영월12.4℃
  • 맑음춘천11.8℃
  • 맑음정읍12.7℃
  • 맑음부안11.1℃
  • 맑음함양군14.6℃
  • 맑음양평11.5℃
  • 맑음산청15.9℃
  • 맑음제천11.1℃
  • 맑음강화10.5℃
  • 맑음순창군13.6℃
  • 맑음봉화12.0℃
  • 맑음동두천12.1℃
  • 맑음홍천10.3℃
  • 맑음충주12.3℃
  • 맑음강진군14.4℃
  • 맑음창원16.4℃
  • 맑음영덕14.2℃
  • 맑음정선군11.9℃
  • 맑음울산15.1℃
  • 맑음고흥15.2℃
  • 맑음원주11.0℃
  • 맑음수원11.2℃
  • 맑음철원10.5℃
  • 맑음대전12.0℃
  • 맑음북창원15.5℃
  • 맑음합천17.5℃
  • 맑음임실13.1℃
  • 맑음진도군11.6℃
  • 맑음영광군11.8℃
  • 맑음순천13.7℃
  • 맑음안동12.9℃
  • 맑음의령군15.8℃
  • 맑음추풍령12.2℃
  • 구름많음보령9.8℃
  • 맑음김해시15.3℃
  • 맑음천안12.0℃
  • 맑음군산9.0℃
  • 맑음고산11.2℃
  • 맑음부산15.7℃
  • 맑음고창군13.0℃
  • 맑음인천10.5℃
  • 맑음통영16.1℃
  • 맑음금산12.5℃
  • 맑음흑산도12.3℃
  • 맑음상주13.2℃
  • 구름많음해남12.8℃
  • 맑음북강릉14.1℃
  • 맑음부여13.5℃
  • 맑음동해16.4℃
  • 맑음포항15.8℃
  • 맑음밀양16.1℃
  • 맑음파주11.7℃
  • 맑음진주15.5℃
  • 맑음보성군15.9℃
  • 맑음홍성11.4℃
  • 구름많음제주13.3℃
  • 맑음청송군12.6℃
  • 맑음장수11.4℃
  • 맑음광양시16.3℃
  • 맑음목포11.6℃

“경찰공무원 채용, 왼손 약지 없는 응시생 제한은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0-08 20:1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78) 6.jpg▲ 이미지 : 인권위
 
인권위,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은 차별경찰청·해양경찰청에 권고

 

경찰공무원 채용에 있어 과도한 신체기준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의 해석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으로 응시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피해자 A씨는 왼손 약지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의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기준으로 인해 경찰공무원 채용에 배제될 수 있어서 문의를 해본 결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2018년 응시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컴퓨터 활용이나 운동능력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업무적격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신체 기준으로 응시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해상에서의 해난구조, 불법선박에 대한 범죄단속 등은 육상과 달리 고위험상태로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파지력과 악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직무수행을 하려면 일정한 신체적 기준과 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나, 약지는 총기나 장구 사용에 관련성이 적으며,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이라도 파지력과 약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체력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은 채용공고 단계에서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시력과 청력 등 기준만 제시하고 신체 및 체력 조건이 직무에 적합한지는 직무적합성 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한다이와 달리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조건은 외형적인 신체결손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 무조건 경찰직무 수행에 기능적 제한을 가질 수 있다고 단정한다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능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외형적 신체기준을 응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신체의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자의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응시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