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공무원 채용, 왼손 약지 없는 응시생 제한은 차별행위”

  • 구름많음경주시22.0℃
  • 맑음영월15.7℃
  • 구름많음강진군20.6℃
  • 맑음홍천12.9℃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양산시24.2℃
  • 맑음강릉19.6℃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영덕20.4℃
  • 구름조금서귀포25.8℃
  • 맑음북창원22.6℃
  • 구름조금산청18.9℃
  • 맑음거제21.8℃
  • 맑음철원16.0℃
  • 맑음영천17.8℃
  • 맑음부여19.5℃
  • 맑음의성16.5℃
  • 맑음청송군16.0℃
  • 구름많음남원20.4℃
  • 맑음영광군20.1℃
  • 맑음상주18.6℃
  • 맑음금산17.8℃
  • 맑음인천21.0℃
  • 맑음정선군12.7℃
  • 맑음북강릉20.9℃
  • 구름조금고산24.4℃
  • 맑음고흥21.4℃
  • 구름조금장흥20.0℃
  • 맑음서산19.5℃
  • 맑음양평16.0℃
  • 맑음추풍령17.1℃
  • 맑음영주15.2℃
  • 맑음성산25.2℃
  • 구름많음울릉도23.6℃
  • 구름조금광주21.3℃
  • 구름조금고창군19.3℃
  • 맑음합천19.2℃
  •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강화19.5℃
  • 맑음백령도21.4℃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울산22.8℃
  • 맑음문경17.2℃
  • 맑음원주14.9℃
  • 맑음대구19.5℃
  • 구름조금보성군20.5℃
  • 맑음부안19.7℃
  • 맑음수원19.3℃
  • 맑음인제12.4℃
  • 맑음천안16.9℃
  • 구름조금광양시22.4℃
  • 맑음이천15.2℃
  • 맑음세종19.1℃
  • 구름조금의령군17.5℃
  • 맑음군산21.2℃
  • 구름조금통영21.7℃
  • 구름많음포항23.2℃
  • 맑음북춘천15.3℃
  • 맑음봉화11.8℃
  • 맑음밀양21.1℃
  • 맑음거창17.9℃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조금홍성17.8℃
  • 구름조금진주18.7℃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서울20.1℃
  • 맑음울진20.7℃
  • 맑음충주16.8℃
  • 맑음제천14.1℃
  • 맑음전주20.5℃
  • 구름조금임실17.0℃
  • 구름많음고창19.3℃
  • 맑음동두천16.7℃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창원22.0℃
  • 맑음부산23.6℃
  • 맑음구미19.3℃
  • 맑음태백13.1℃
  • 맑음김해시21.7℃
  • 맑음서청주17.6℃
  • 맑음북부산24.0℃
  • 맑음동해18.9℃
  • 맑음대전20.0℃
  • 맑음남해21.2℃
  • 구름조금장수16.3℃
  • 맑음청주19.7℃
  • 구름조금정읍19.4℃
  • 맑음보은16.9℃
  • 구름조금순창군18.6℃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7.4℃
  • 맑음보령20.4℃
  • 구름조금완도21.2℃
  • 맑음춘천16.3℃
  • 구름조금함양군18.6℃
  • 맑음여수22.4℃

“경찰공무원 채용, 왼손 약지 없는 응시생 제한은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0-08 20:1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78) 6.jpg▲ 이미지 : 인권위
 
인권위,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은 차별경찰청·해양경찰청에 권고

 

경찰공무원 채용에 있어 과도한 신체기준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의 해석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으로 응시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피해자 A씨는 왼손 약지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의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기준으로 인해 경찰공무원 채용에 배제될 수 있어서 문의를 해본 결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2018년 응시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컴퓨터 활용이나 운동능력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업무적격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신체 기준으로 응시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해상에서의 해난구조, 불법선박에 대한 범죄단속 등은 육상과 달리 고위험상태로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파지력과 악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직무수행을 하려면 일정한 신체적 기준과 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나, 약지는 총기나 장구 사용에 관련성이 적으며,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이라도 파지력과 약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체력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은 채용공고 단계에서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시력과 청력 등 기준만 제시하고 신체 및 체력 조건이 직무에 적합한지는 직무적합성 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한다이와 달리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조건은 외형적인 신체결손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 무조건 경찰직무 수행에 기능적 제한을 가질 수 있다고 단정한다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능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외형적 신체기준을 응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신체의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자의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응시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