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예비사무관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하면 불법일까?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많음광주25.2℃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광양시26.4℃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흑산도26.5℃
  • 구름많음세종25.5℃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강화27.0℃
  • 맑음동두천27.4℃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금산26.2℃
  • 흐림거창24.5℃
  • 흐림성산25.4℃
  • 맑음홍천25.4℃
  • 맑음진도군27.0℃
  • 구름조금강릉27.8℃
  • 맑음보령28.8℃
  • 맑음인제25.1℃
  • 구름많음경주시23.6℃
  • 맑음서산27.5℃
  • 구름많음고흥28.2℃
  • 흐림제주25.1℃
  • 구름조금고산25.8℃
  • 흐림의령군24.2℃
  • 구름조금대관령22.7℃
  • 구름조금청주26.7℃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순천25.5℃
  • 맑음철원26.8℃
  • 구름조금천안26.1℃
  • 구름많음보은24.8℃
  • 맑음고창26.1℃
  • 흐림완도28.0℃
  • 맑음부산29.2℃
  • 맑음홍성27.4℃
  • 구름많음태백20.9℃
  • 흐림함양군26.1℃
  • 구름많음영덕23.8℃
  • 구름많음순창군25.6℃
  • 구름조금부여27.5℃
  • 구름많음구미24.2℃
  • 구름조금통영27.3℃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영월27.3℃
  • 구름조금북강릉26.1℃
  • 맑음양평26.2℃
  • 구름많음영주26.0℃
  • 맑음속초26.0℃
  • 구름많음해남26.4℃
  • 맑음목포25.8℃
  • 구름조금서귀포29.7℃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제천25.9℃
  • 흐림영천24.1℃
  • 맑음춘천25.8℃
  • 흐림울릉도22.7℃
  • 맑음인천27.6℃
  • 구름많음정읍25.7℃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이천26.7℃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합천24.1℃
  • 구름많음문경25.3℃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영광군26.8℃
  • 맑음군산26.7℃
  • 구름조금안동25.8℃
  • 맑음수원27.8℃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부안26.3℃
  • 흐림대구23.5℃
  • 구름많음임실24.3℃
  • 맑음서울27.9℃
  • 구름많음창원25.0℃
  • 맑음북춘천25.8℃
  • 구름많음장수21.9℃
  • 흐림포항23.7℃
  • 구름많음여수24.8℃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진주25.0℃
  • 구름조금고창군25.6℃
  • 구름많음동해25.2℃
  • 맑음백령도26.7℃
  • 맑음원주26.7℃
  • 구름많음북부산27.9℃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서청주24.9℃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밀양25.7℃
  • 흐림추풍령23.0℃
  • 구름많음청송군25.1℃
  • 구름많음상주25.5℃

예비사무관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하면 불법일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1-29 12:49:00
  • -
  • +
  • 인쇄

181129-3-1.jpg
 
인터넷 카페를 통한 5급 등 수험준비 불법개인과외교습 성행

 

공직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관한 정보나 학습 방법 등을 얻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5급 공채 등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어느 인터넷 카페는 그 가입자 수가 16만여 명에 달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성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예비사무관들의 개인과외교습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홍보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인과외의 경우,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과외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개인과외교습은 성범죄나 학력위조, 성적위조 사기 등의 미검증된 강사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탈세의 온상이기도 하다. 특히, 7급 공채에 PSAT 도입이 확정되면서 이 같은 개인과외교습은 더 성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 등을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불법으로 신고를 받을 경우 신고자는 월 수강료의 50%, 최대 5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