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예비사무관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하면 불법일까?

  • 구름조금보은27.0℃
  • 맑음강릉28.1℃
  • 맑음순천27.0℃
  • 구름조금고산25.8℃
  • 맑음파주29.7℃
  • 구름많음영월29.2℃
  • 구름조금강진군29.2℃
  • 맑음인천30.1℃
  • 맑음강화29.6℃
  • 흐림추풍령24.7℃
  • 구름많음정선군28.9℃
  • 구름조금광주28.3℃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많음태백23.7℃
  • 구름많음진주27.7℃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통영28.6℃
  • 맑음북강릉26.3℃
  • 맑음흑산도27.6℃
  • 구름조금영주28.6℃
  • 구름조금대전27.7℃
  • 흐림거제26.1℃
  • 맑음양평30.2℃
  • 흐림북부산27.6℃
  • 맑음인제29.3℃
  • 맑음홍성29.0℃
  • 구름조금고창28.3℃
  • 구름많음의령군25.8℃
  • 구름조금안동28.7℃
  • 맑음동두천30.0℃
  • 맑음이천30.0℃
  • 맑음동해26.6℃
  • 구름조금진도군27.9℃
  • 흐림울산25.2℃
  • 맑음서청주28.7℃
  • 구름많음남원27.1℃
  • 흐림양산시26.5℃
  • 구름조금정읍29.2℃
  • 흐림김해시26.5℃
  • 구름조금해남29.2℃
  • 구름조금서귀포30.6℃
  • 구름조금임실26.8℃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의성28.5℃
  • 맑음서산29.4℃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청송군28.1℃
  • 구름조금세종28.8℃
  • 구름많음완도29.5℃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산청26.7℃
  • 맑음군산28.6℃
  • 구름조금울진27.5℃
  • 구름많음광양시27.8℃
  • 맑음속초26.1℃
  • 구름조금영덕26.2℃
  • 맑음서울30.9℃
  • 맑음대관령22.6℃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상주27.3℃
  • 구름조금부안28.8℃
  • 구름많음경주시25.7℃
  • 맑음보령30.4℃
  • 맑음북춘천29.8℃
  • 맑음춘천30.5℃
  • 구름많음구미27.1℃
  • 맑음수원30.0℃
  • 맑음장흥28.0℃
  • 구름많음함양군27.7℃
  • 구름조금목포28.0℃
  • 맑음봉화28.0℃
  • 흐림부산26.9℃
  • 맑음문경28.6℃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조금보성군28.8℃
  • 구름많음제천27.6℃
  • 맑음원주30.3℃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거창25.3℃
  • 맑음백령도26.4℃
  • 구름많음여수26.8℃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조금영광군28.3℃
  • 흐림창원26.8℃
  • 맑음천안28.8℃
  • 구름많음성산27.1℃
  • 맑음철원30.8℃
  • 구름많음밀양27.4℃
  • 구름많음고흥29.4℃
  • 구름조금고창군28.4℃
  • 맑음홍천30.9℃
  • 구름조금전주28.7℃
  • 구름조금순창군28.3℃
  • 맑음청주29.2℃
  • 구름조금부여28.9℃

예비사무관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하면 불법일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1-29 12:49:00
  • -
  • +
  • 인쇄

181129-3-1.jpg
 
인터넷 카페를 통한 5급 등 수험준비 불법개인과외교습 성행

 

공직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관한 정보나 학습 방법 등을 얻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5급 공채 등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어느 인터넷 카페는 그 가입자 수가 16만여 명에 달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성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예비사무관들의 개인과외교습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홍보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인과외의 경우,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과외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개인과외교습은 성범죄나 학력위조, 성적위조 사기 등의 미검증된 강사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탈세의 온상이기도 하다. 특히, 7급 공채에 PSAT 도입이 확정되면서 이 같은 개인과외교습은 더 성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 등을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불법으로 신고를 받을 경우 신고자는 월 수강료의 50%, 최대 5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