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0여명 추가 파견

  • 맑음밀양13.5℃
  • 맑음임실7.6℃
  • 맑음서산9.5℃
  • 맑음보성군10.1℃
  • 맑음남해13.5℃
  • 맑음거창8.5℃
  • 맑음진도군9.2℃
  • 맑음정선군7.2℃
  • 맑음고흥9.2℃
  • 맑음수원10.2℃
  • 맑음청주13.8℃
  • 맑음의성8.4℃
  • 맑음제주13.2℃
  • 맑음문경10.0℃
  • 맑음울진10.9℃
  • 맑음서귀포12.6℃
  • 맑음원주12.2℃
  • 맑음강릉14.7℃
  • 맑음인제8.2℃
  • 맑음홍성10.1℃
  • 맑음흑산도11.0℃
  • 맑음경주시10.3℃
  • 맑음부산15.3℃
  • 맑음서울12.7℃
  • 맑음안동11.8℃
  • 맑음영월9.9℃
  • 맑음성산11.6℃
  • 맑음거제13.3℃
  • 맑음포항13.0℃
  • 맑음고창군8.7℃
  • 맑음백령도12.6℃
  • 맑음홍천11.4℃
  • 맑음대구14.0℃
  • 맑음함양군7.4℃
  • 맑음북춘천10.3℃
  • 맑음여수14.6℃
  • 맑음장수5.9℃
  • 맑음제천7.8℃
  • 맑음울릉도11.2℃
  • 맑음북부산13.7℃
  • 맑음고창9.1℃
  • 맑음장흥8.7℃
  • 맑음영주8.9℃
  • 맑음상주11.6℃
  • 맑음목포11.5℃
  • 맑음순천7.1℃
  • 맑음합천12.1℃
  • 맑음영광군9.1℃
  • 맑음청송군7.9℃
  • 맑음동두천12.5℃
  • 맑음양산시14.2℃
  • 맑음해남8.9℃
  • 맑음북강릉12.8℃
  • 맑음순창군9.2℃
  • 맑음울산11.7℃
  • 맑음충주9.8℃
  • 맑음천안8.4℃
  • 맑음보은9.2℃
  • 맑음고산12.4℃
  • 맑음속초14.0℃
  • 맑음보령8.5℃
  • 맑음동해9.9℃
  • 맑음부여8.8℃
  • 맑음진주9.4℃
  • 맑음군산9.8℃
  • 맑음금산10.7℃
  • 맑음철원9.9℃
  • 맑음광주12.4℃
  • 맑음구미13.9℃
  • 맑음봉화6.4℃
  • 맑음통영14.0℃
  • 맑음서청주10.7℃
  • 맑음완도11.8℃
  • 맑음부안9.7℃
  • 맑음대관령8.8℃
  • 맑음강화11.0℃
  • 맑음인천12.1℃
  • 맑음의령군11.5℃
  • 맑음이천12.7℃
  • 맑음강진군10.6℃
  • 맑음대전12.3℃
  • 맑음북창원15.0℃
  • 맑음세종11.0℃
  • 맑음창원14.3℃
  • 맑음태백7.5℃
  • 맑음남원8.7℃
  • 맑음양평12.6℃
  • 맑음영덕9.8℃
  • 맑음춘천11.4℃
  • 맑음전주10.9℃
  • 맑음정읍9.1℃
  • 맑음광양시12.0℃
  • 맑음영천9.9℃
  • 맑음파주10.0℃
  • 맑음추풍령9.9℃
  • 맑음김해시15.3℃
  • 맑음산청9.6℃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0여명 추가 파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2-05 09:45: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6)_12.jpg
 
제주자치경찰의 112신고처리 업무 제주 전역 확대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0여 명을 제주자치경찰에 추가 파견하는 ‘3단계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제주자치경찰이 제주 전역에서 국가경찰과 112 신고를 분담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4월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이원화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가경찰 123명을 2단계에 걸쳐 파견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규정 내에서 가능한 사무를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던 행정 과정을 개선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익이 증진되고 112신고 중 중대긴급사건은 국가경찰, 비긴급일상사건은 자치경찰이 전담함으로써 양 기관이 특화된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성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2019년 이후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전국 확대에 대비하여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완 사항을 폭넓게 발굴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경찰청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지역경찰 순찰인력 및 지방청 112 상황실 요원 등 130여 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3단계 확대 시범운영 후에는 제주 동부서 외에 서부서서귀포서 관활에서도 주취자 보호 교통불편 분실물 소음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112 신고를 제주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된다.

 

다만, 자치경찰의 사무 확대에 따른 한 치의 치안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인근 국가경찰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등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129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자치경찰단에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제주도 공무원 및 제주도민, 전 경찰개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3단계 시행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유기적인 연계로 종합적인 치안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제주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주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