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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주관식 ‘폐지’...객관식 7과목으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06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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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헌법과 선택과목 범죄학 추가, 영어·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과목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경찰청은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개최 공고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논의 중인 시험별 과목 변경 가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의 경우 현행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이 객관식 7과목으로 통합된다. 7과목 중 필수과목은 영어와 한국사, 형사법, 헌법, 경찰학, 행정학이며, 선택과목은 행정법과 민법총칙, 범죄학으로 이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서 새롭게 추가된 과목은 필수과목 헌법과 선택과목 범죄학이다. 또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하게 된다.

 

고교이수교과목 도입으로 형법과 경찰학 등이 선택과목으로 밀려났던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도 이번 개편안을 통해 새롭게 변경된다. 순경 공채의 경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헌법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 현행 필수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변경되며, 헌법과 함께 형사법과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현행 시험과목 중 수사1과 행정법이 제외된다. 대신 헌법과 범죄학, 영어(검정제)가 추가되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은 유지된다. 특히 경찰행정학과 경채의 경우 기존에는 영어과목이 없었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영어(검정제)가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순경 공채 등 경찰 채용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214일 경찰공제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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