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주관식 ‘폐지’...객관식 7과목으로

  • 맑음목포11.6℃
  • 맑음속초14.2℃
  • 맑음진주15.5℃
  • 맑음대전12.0℃
  • 맑음서귀포15.5℃
  • 맑음합천17.5℃
  • 맑음원주11.0℃
  • 맑음남해15.1℃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평11.5℃
  • 맑음서청주12.7℃
  • 맑음영주11.3℃
  • 맑음천안12.0℃
  • 맑음인천10.5℃
  • 맑음상주13.2℃
  • 맑음봉화12.0℃
  • 맑음충주12.3℃
  • 맑음청송군12.6℃
  • 맑음정선군11.9℃
  • 맑음성산13.9℃
  • 맑음강진군14.4℃
  • 맑음임실13.1℃
  • 구름많음완도15.6℃
  • 맑음순창군13.6℃
  • 맑음거창16.1℃
  • 맑음문경12.5℃
  • 맑음금산12.5℃
  • 맑음여수15.3℃
  • 맑음남원13.7℃
  • 맑음동해16.4℃
  • 맑음강릉15.9℃
  • 맑음북부산15.4℃
  • 맑음정읍12.7℃
  • 맑음경주시15.2℃
  • 맑음광주13.7℃
  • 맑음포항15.8℃
  • 맑음영월12.4℃
  • 맑음철원10.5℃
  • 맑음장수11.4℃
  • 맑음제천11.1℃
  • 맑음부산15.7℃
  • 맑음고창12.0℃
  • 맑음부여13.5℃
  • 맑음홍성11.4℃
  • 맑음북춘천10.6℃
  • 맑음의성14.3℃
  • 맑음보은12.2℃
  • 맑음울산15.1℃
  • 맑음양산시16.2℃
  • 맑음울릉도12.2℃
  • 맑음인제10.4℃
  • 맑음순천13.7℃
  • 맑음영덕14.2℃
  • 맑음서울11.7℃
  • 맑음영천15.7℃
  • 맑음추풍령12.2℃
  • 맑음홍천10.3℃
  • 맑음대구15.1℃
  • 맑음고산11.2℃
  • 맑음태백8.2℃
  • 맑음구미15.4℃
  • 맑음북강릉14.1℃
  • 맑음진도군11.6℃
  • 맑음춘천11.8℃
  • 맑음전주12.1℃
  • 맑음김해시15.3℃
  • 맑음거제15.0℃
  • 맑음군산9.0℃
  • 맑음대관령6.5℃
  • 맑음청주12.6℃
  • 맑음통영16.1℃
  • 맑음울진16.9℃
  • 맑음의령군15.8℃
  • 맑음고흥15.2℃
  • 맑음세종12.4℃
  • 맑음흑산도12.3℃
  • 구름많음해남12.8℃
  • 맑음동두천12.1℃
  • 맑음고창군13.0℃
  • 맑음광양시16.3℃
  • 맑음영광군11.8℃
  • 맑음수원11.2℃
  • 맑음산청15.9℃
  • 맑음함양군14.6℃
  • 맑음창원16.4℃
  • 구름많음제주13.3℃
  • 구름많음서산10.4℃
  • 구름많음보령9.8℃
  • 맑음장흥15.0℃
  • 맑음부안11.1℃
  • 맑음안동12.9℃
  • 맑음강화10.5℃
  • 맑음이천12.7℃
  • 맑음밀양16.1℃
  • 맑음백령도7.1℃
  • 맑음파주11.7℃
  • 맑음보성군15.9℃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주관식 ‘폐지’...객관식 7과목으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06 13:46:00
  • -
  • +
  • 인쇄

180208-2-1.jpg
 
필수과목 헌법과 선택과목 범죄학 추가, 영어·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과목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경찰청은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개최 공고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논의 중인 시험별 과목 변경 가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의 경우 현행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이 객관식 7과목으로 통합된다. 7과목 중 필수과목은 영어와 한국사, 형사법, 헌법, 경찰학, 행정학이며, 선택과목은 행정법과 민법총칙, 범죄학으로 이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서 새롭게 추가된 과목은 필수과목 헌법과 선택과목 범죄학이다. 또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하게 된다.

 

고교이수교과목 도입으로 형법과 경찰학 등이 선택과목으로 밀려났던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도 이번 개편안을 통해 새롭게 변경된다. 순경 공채의 경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헌법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 현행 필수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변경되며, 헌법과 함께 형사법과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현행 시험과목 중 수사1과 행정법이 제외된다. 대신 헌법과 범죄학, 영어(검정제)가 추가되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은 유지된다. 특히 경찰행정학과 경채의 경우 기존에는 영어과목이 없었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영어(검정제)가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순경 공채 등 경찰 채용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214일 경찰공제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