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주관식 ‘폐지’...객관식 7과목으로

  • 박무홍성4.3℃
  • 맑음정선군0.2℃
  • 맑음대구4.8℃
  • 맑음밀양3.9℃
  • 맑음상주1.8℃
  • 맑음산청1.3℃
  • 맑음양평5.0℃
  • 구름조금강화7.1℃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제천1.0℃
  • 맑음전주6.1℃
  • 구름많음목포9.6℃
  • 맑음청주7.0℃
  • 맑음울릉도11.5℃
  • 맑음서울8.3℃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조금고창3.9℃
  • 맑음포항8.2℃
  • 맑음청송군0.6℃
  • 맑음원주3.6℃
  • 구름많음남해8.7℃
  • 맑음세종4.9℃
  • 구름많음광주7.5℃
  • 구름많음춘천5.6℃
  • 구름많음제주15.5℃
  • 박무수원5.9℃
  • 맑음홍천3.4℃
  • 구름조금동두천4.9℃
  • 구름많음남원2.8℃
  • 구름많음영광군4.7℃
  • 맑음속초10.2℃
  • 맑음군산5.8℃
  • 맑음봉화-1.3℃
  • 맑음울진7.5℃
  • 구름조금고창군5.0℃
  • 맑음의성0.9℃
  • 구름많음백령도14.0℃
  • 박무북춘천4.4℃
  • 구름많음완도8.5℃
  • 구름조금철원3.9℃
  • 구름조금임실1.0℃
  • 맑음경주시3.3℃
  • 맑음부여3.2℃
  • 구름조금거창-1.0℃
  • 맑음양산시6.8℃
  • 맑음울산8.8℃
  • 맑음부산11.4℃
  • 맑음영천2.0℃
  • 구름조금정읍5.3℃
  • 맑음영주1.1℃
  • 맑음북강릉9.8℃
  • 구름조금서청주2.9℃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강진군5.4℃
  • 구름많음장흥3.4℃
  • 구름조금장수-0.4℃
  • 맑음보령7.7℃
  • 흐림금산2.6℃
  • 맑음창원9.4℃
  • 안개안동3.4℃
  • 구름많음고흥5.1℃
  • 맑음강릉12.5℃
  • 맑음인제2.5℃
  • 맑음인천9.5℃
  • 맑음대관령-0.7℃
  • 맑음추풍령1.3℃
  • 맑음합천2.8℃
  • 맑음북부산5.7℃
  • 구름많음진주2.7℃
  • 맑음이천2.6℃
  • 구름조금의령군1.2℃
  • 구름조금통영10.1℃
  • 맑음동해7.8℃
  • 구름많음순창군2.6℃
  • 구름조금거제8.3℃
  • 맑음보은1.3℃
  • 구름조금부안6.0℃
  • 구름조금북창원8.0℃
  • 맑음흑산도13.3℃
  • 구름조금함양군0.3℃
  • 구름많음보성군6.0℃
  • 맑음영월2.0℃
  • 구름조금여수12.8℃
  • 맑음영덕5.8℃
  • 구름많음순천1.2℃
  • 구름많음해남5.3℃
  • 맑음대전4.5℃
  • 구름많음서귀포15.9℃
  • 구름많음진도군5.8℃
  • 맑음태백-0.6℃
  • 구름조금서산4.6℃
  • 구름조금파주4.4℃
  • 맑음구미2.6℃
  • 맑음충주2.2℃
  • 맑음김해시7.3℃
  • 구름조금문경2.0℃
  • 구름많음광양시7.6℃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주관식 ‘폐지’...객관식 7과목으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06 13:46:00
  • -
  • +
  • 인쇄

180208-2-1.jpg
 
필수과목 헌법과 선택과목 범죄학 추가, 영어·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과목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경찰청은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개최 공고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논의 중인 시험별 과목 변경 가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의 경우 현행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이 객관식 7과목으로 통합된다. 7과목 중 필수과목은 영어와 한국사, 형사법, 헌법, 경찰학, 행정학이며, 선택과목은 행정법과 민법총칙, 범죄학으로 이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서 새롭게 추가된 과목은 필수과목 헌법과 선택과목 범죄학이다. 또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하게 된다.

 

고교이수교과목 도입으로 형법과 경찰학 등이 선택과목으로 밀려났던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도 이번 개편안을 통해 새롭게 변경된다. 순경 공채의 경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헌법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 현행 필수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변경되며, 헌법과 함께 형사법과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현행 시험과목 중 수사1과 행정법이 제외된다. 대신 헌법과 범죄학, 영어(검정제)가 추가되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은 유지된다. 특히 경찰행정학과 경채의 경우 기존에는 영어과목이 없었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영어(검정제)가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순경 공채 등 경찰 채용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214일 경찰공제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