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제출 일정 확정

  • 맑음순창군8.2℃
  • 맑음원주10.9℃
  • 맑음상주11.7℃
  • 맑음청송군6.5℃
  • 맑음거창7.6℃
  • 맑음인제7.2℃
  • 맑음강진군9.9℃
  • 맑음전주10.1℃
  • 맑음진도군8.5℃
  • 맑음순천5.6℃
  • 맑음북창원13.9℃
  • 맑음여수14.0℃
  • 맑음제주12.4℃
  • 맑음홍성9.5℃
  • 맑음양평11.2℃
  • 맑음군산9.2℃
  • 맑음해남7.9℃
  • 맑음부안9.5℃
  • 맑음목포10.9℃
  • 맑음북부산12.3℃
  • 맑음장수4.7℃
  • 맑음울릉도11.9℃
  • 맑음대관령8.1℃
  • 맑음안동10.6℃
  • 맑음추풍령9.6℃
  • 맑음충주8.5℃
  • 맑음경주시9.3℃
  • 맑음파주8.8℃
  • 맑음세종9.5℃
  • 맑음완도10.9℃
  • 맑음속초16.4℃
  • 맑음북춘천9.0℃
  • 맑음장흥8.7℃
  • 맑음청주13.1℃
  • 맑음울산10.8℃
  • 맑음함양군6.1℃
  • 맑음정읍8.2℃
  • 맑음대구11.9℃
  • 맑음흑산도10.7℃
  • 맑음서산8.8℃
  • 맑음구미12.0℃
  • 맑음고창8.3℃
  • 맑음거제12.2℃
  • 맑음대전11.4℃
  • 맑음남원7.7℃
  • 맑음춘천9.6℃
  • 맑음태백8.9℃
  • 맑음보성군10.5℃
  • 맑음백령도12.9℃
  • 맑음금산9.0℃
  • 맑음동두천11.1℃
  • 맑음천안7.5℃
  • 맑음홍천9.8℃
  • 맑음남해11.8℃
  • 맑음부여8.5℃
  • 맑음산청8.3℃
  • 맑음합천10.9℃
  • 맑음문경9.3℃
  • 맑음창원13.6℃
  • 맑음영월8.5℃
  • 맑음서청주9.3℃
  • 맑음영천8.8℃
  • 맑음진주8.4℃
  • 맑음보령7.8℃
  • 맑음광양시11.3℃
  • 맑음서울11.9℃
  • 맑음고창군7.9℃
  • 맑음동해11.1℃
  • 맑음제천9.2℃
  • 맑음김해시13.5℃
  • 맑음영덕9.3℃
  • 맑음영주10.0℃
  • 맑음고흥8.9℃
  • 맑음울진10.9℃
  • 맑음포항12.3℃
  • 맑음북강릉14.2℃
  • 맑음수원9.8℃
  • 맑음의령군8.8℃
  • 맑음양산시12.1℃
  • 맑음강화11.8℃
  • 맑음부산14.7℃
  • 맑음철원8.4℃
  • 맑음광주11.8℃
  • 맑음성산10.9℃
  • 맑음강릉15.7℃
  • 맑음밀양12.2℃
  • 맑음고산13.0℃
  • 맑음영광군8.6℃
  • 맑음서귀포12.4℃
  • 맑음의성7.5℃
  • 맑음정선군6.0℃
  • 맑음이천11.3℃
  • 맑음보은7.3℃
  • 맑음인천11.6℃
  • 맑음통영12.8℃
  • 맑음봉화5.6℃
  • 맑음임실6.9℃

2019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제출 일정 확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27 13:07:00
  • -
  • +
  • 인쇄

181227-4-1.jpg
 
 

2019년도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지난 19일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62, 법원공무원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시행되는 법원행시의 경우, 20166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법원행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성적이 인정된다. 그 점수는 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영어성적 사전등록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경과하기 전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등록 기간은 2019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 첫 번째 날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1차는 12일부터, 2차는 21일부터, 3차는 34일부터 각각 열흘간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