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제출 일정 확정

  • 구름많음철원7.9℃
  • 구름조금천안5.5℃
  • 구름조금군산8.3℃
  • 구름많음상주6.0℃
  • 구름조금홍성6.7℃
  • 구름조금부안9.0℃
  • 구름많음추풍령4.5℃
  • 구름많음보성군10.2℃
  • 흐림청송군4.2℃
  • 구름조금북춘천6.0℃
  • 구름많음강진군10.5℃
  • 구름많음장수4.3℃
  • 구름조금충주4.8℃
  • 구름많음울산9.8℃
  • 흐림고산17.3℃
  • 맑음보령8.8℃
  • 구름많음울릉도14.6℃
  • 흐림밀양8.2℃
  • 구름조금보은4.5℃
  • 구름많음여수14.5℃
  • 구름많음고흥9.2℃
  • 구름많음북창원11.6℃
  • 구름조금봉화2.8℃
  • 흐림진도군10.5℃
  • 흐림성산18.9℃
  • 구름조금고창7.2℃
  • 흐림경주시6.8℃
  • 구름조금세종7.2℃
  • 구름조금대관령
  • 흐림광양시11.2℃
  • 구름많음목포12.3℃
  • 구름많음인천13.2℃
  • 구름많음김해시11.2℃
  • 구름많음영덕8.7℃
  • 구름많음거창4.7℃
  • 구름많음서울11.8℃
  • 구름조금영광군7.8℃
  • 구름조금순창군7.1℃
  • 구름많음임실6.1℃
  • 구름조금영주3.8℃
  • 흐림강화10.5℃
  • 구름많음대구7.9℃
  • 구름조금정선군3.6℃
  • 맑음대전7.3℃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많음백령도13.5℃
  • 구름많음거제12.0℃
  • 맑음강릉12.5℃
  • 구름많음순천6.4℃
  • 구름조금서청주4.9℃
  • 구름많음양평7.7℃
  • 구름조금정읍8.2℃
  • 구름조금홍천6.1℃
  • 구름조금영월4.6℃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조금원주6.1℃
  • 구름많음남원6.7℃
  • 구름조금동해10.1℃
  • 구름조금이천7.1℃
  • 비서귀포18.3℃
  • 흐림합천7.3℃
  • 구름많음서산8.7℃
  • 구름조금고창군7.9℃
  • 구름많음울진8.8℃
  • 구름많음전주9.0℃
  • 구름조금광주10.6℃
  • 구름많음의성4.8℃
  • 구름조금제천3.7℃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의령군5.7℃
  • 구름많음양산시11.4℃
  • 흐림산청5.9℃
  • 흐림진주7.2℃
  • 흐림통영12.7℃
  • 구름많음완도11.3℃
  • 흐림해남9.7℃
  • 구름조금북강릉11.8℃
  • 구름많음함양군5.2℃
  • 구름조금속초13.4℃
  • 흐림영천5.8℃
  • 구름조금부여6.9℃
  • 구름조금태백2.9℃
  • 구름많음동두천9.6℃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많음북부산10.5℃
  • 구름조금춘천6.2℃
  • 흐림파주8.8℃
  • 흐림구미6.4℃
  • 흐림포항10.8℃
  • 구름많음인제5.2℃
  • 비제주17.7℃
  • 구름많음문경5.6℃
  • 흐림남해11.8℃
  • 구름많음수원8.8℃
  • 구름많음금산5.5℃
  • 구름조금청주8.8℃
  • 구름많음안동6.1℃

2019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제출 일정 확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27 13:07:00
  • -
  • +
  • 인쇄

181227-4-1.jpg
 
 

2019년도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지난 19일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62, 법원공무원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시행되는 법원행시의 경우, 20166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법원행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성적이 인정된다. 그 점수는 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영어성적 사전등록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경과하기 전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등록 기간은 2019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 첫 번째 날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1차는 12일부터, 2차는 21일부터, 3차는 34일부터 각각 열흘간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