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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37회 법원행시, 10명 선발 ‘확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1-03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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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 등기 2명 선발예정

원서접수 530~610

1824, 21025~26

 

2019년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시험일정이 지난 1227일 발표됐다. 법원행정처는 2019년도 제37회 법원행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법원사무 8, 등기사무 2명 등 전체 1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530일부터 610일까지 진행하고, 1차 시험을 824일 실시한다. 1차 합격자는 911일 발표되며 2차 시험은 1025~26일 양일간 치러진다. 2차 합격자는 11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인성검사 1129, 면접시험 125일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는 1213일 확정발표된다.

 

법원행시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자격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도입 전인 2012년에는 4,803명이 지원하여 480.3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지원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2,154(215.41)에 불과했다.

 

이후 20142,331(233.11) 20152,505(250.51) 20162,446(244.61)로 회복세로 전환되나 싶었으나 2017년에는 역대 최저인 1,843(184.31)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다만 지난해 법원행시에는 총 2,087명이 지원하여 반등에 성공, 최종선발예정인원(10)대비 208.71을 기록하였다. 모집분야별로는 8명을 선발하는 법원사무직에 1,853명이 지원하여 231.61, 2명을 모집하는 등기사무직에는 234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117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법원행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1661일 이후 실시된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56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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