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법원행시·입법고시, 영어성적 제출기간 ‘제각각’

  • 맑음대전11.4℃
  • 맑음제천9.2℃
  • 맑음정읍8.2℃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광군8.6℃
  • 맑음진주8.4℃
  • 맑음동두천11.1℃
  • 맑음고흥8.9℃
  • 맑음금산9.0℃
  • 맑음서귀포12.4℃
  • 맑음양산시12.1℃
  • 맑음통영12.8℃
  • 맑음울진10.9℃
  • 맑음보령7.8℃
  • 맑음임실6.9℃
  • 맑음거제12.2℃
  • 맑음정선군6.0℃
  • 맑음봉화5.6℃
  • 맑음인천11.6℃
  • 맑음동해11.1℃
  • 맑음여수14.0℃
  • 맑음서울11.9℃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9.3℃
  • 맑음양평11.2℃
  • 맑음광주11.8℃
  • 맑음김해시13.5℃
  • 맑음전주10.1℃
  • 맑음대구11.9℃
  • 맑음대관령8.1℃
  • 맑음합천10.9℃
  • 맑음강릉15.7℃
  • 맑음원주10.9℃
  • 맑음인제7.2℃
  • 맑음서산8.8℃
  • 맑음남원7.7℃
  • 맑음성산10.9℃
  • 맑음홍천9.8℃
  • 맑음흑산도10.7℃
  • 맑음울산10.8℃
  • 맑음목포10.9℃
  • 맑음산청8.3℃
  • 맑음남해11.8℃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부산14.7℃
  • 맑음부안9.5℃
  • 맑음해남7.9℃
  • 맑음장수4.7℃
  • 맑음강화11.8℃
  • 맑음세종9.5℃
  • 맑음철원8.4℃
  • 맑음수원9.8℃
  • 맑음의령군8.8℃
  • 맑음추풍령9.6℃
  • 맑음춘천9.6℃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12.0℃
  • 맑음파주8.8℃
  • 맑음천안7.5℃
  • 맑음제주12.4℃
  • 맑음보은7.3℃
  • 맑음진도군8.5℃
  • 맑음고창8.3℃
  • 맑음거창7.6℃
  • 맑음보성군10.5℃
  • 맑음북춘천9.0℃
  • 맑음울릉도11.9℃
  • 맑음북창원13.9℃
  • 맑음장흥8.7℃
  • 맑음북강릉14.2℃
  • 맑음충주8.5℃
  • 맑음상주11.7℃
  • 맑음완도10.9℃
  • 맑음문경9.3℃
  • 맑음태백8.9℃
  • 맑음광양시11.3℃
  • 맑음부여8.5℃
  • 맑음속초16.4℃
  • 맑음창원13.6℃
  • 맑음영덕9.3℃
  • 맑음고창군7.9℃
  • 맑음고산13.0℃
  • 맑음밀양12.2℃
  • 맑음함양군6.1℃
  • 맑음영월8.5℃
  • 맑음이천11.3℃
  • 맑음안동10.6℃
  • 맑음포항12.3℃
  • 맑음서청주9.3℃
  • 맑음영주10.0℃
  • 맑음강진군9.9℃
  • 맑음북부산12.3℃
  • 맑음청주13.1℃
  • 맑음군산9.2℃
  • 맑음순창군8.2℃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9.5℃

5급 공채·법원행시·입법고시, 영어성적 제출기간 ‘제각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30 19:19:00
  • -
  • +
  • 인쇄

190131-5-1.jpg
 
5급 공채 2016.1.1. 이후, 법원행시 2016.6.1. 이후, 입법고시 2017.1.1 이후

 

2019년도 5급 공채 시험과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먼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3년과 4년으로 확정했다. 영어는 201611일 이후, 한국사는 20151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39) 시행예정일 전날인 38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에 한정한다.

 

반면,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원행시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은 201611일 이후가 아닌 201661일 이후로 되어 있다. 또 한국사는 2015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824) 전날인 823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한다.

 

특히 법원행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서접수 마감일이 아닌 1차 시험 전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했다. 법원행시의 경우 지난 2016년까지는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출시기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지난 2017년 변경공고를 통해 1차 시험예정일 전날까지로 바꾼 후 올해까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아직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지난해와 같은 2년과 3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5급 공채와 법원행시가 영어 3, 한국사 4년으로 설정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일 국회사무처 인사과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 영어 및 한국사 인정 범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5급 공채 시험이 인정범위가 연장 되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했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는 201711일 이후, 한국사는 2016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316)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