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법원행시·입법고시, 영어성적 제출기간 ‘제각각’

  • 비홍성9.1℃
  • 구름많음철원1.5℃
  • 흐림대전8.1℃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많음강화3.9℃
  • 흐림영천4.9℃
  • 흐림울진7.7℃
  • 구름많음창원8.5℃
  • 구름많음군산7.7℃
  • 구름많음보령7.3℃
  • 흐림세종6.9℃
  • 흐림양평2.9℃
  • 흐림부산9.7℃
  • 흐림순창군6.0℃
  • 흐림영덕6.4℃
  • 구름많음강진군7.6℃
  • 흐림원주2.9℃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보성군6.6℃
  • 구름많음동두천3.5℃
  • 흐림밀양6.0℃
  • 흐림춘천1.8℃
  • 흐림태백2.6℃
  • 흐림제천2.8℃
  • 흐림남원5.9℃
  • 흐림문경3.5℃
  • 흐림대구6.4℃
  • 흐림금산6.3℃
  • 박무서울4.6℃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거창2.7℃
  • 구름많음양산시8.5℃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임실6.4℃
  • 흐림의성4.2℃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많음백령도6.5℃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보은4.9℃
  • 흐림북부산7.4℃
  • 흐림합천5.7℃
  • 구름많음고창군8.2℃
  • 박무북춘천0.9℃
  • 구름많음남해8.2℃
  • 구름많음고흥6.5℃
  • 흐림경주시6.1℃
  • 흐림광주8.7℃
  • 구름많음진도군9.1℃
  • 맑음서귀포12.4℃
  • 구름많음북창원8.5℃
  • 흐림이천2.8℃
  • 흐림장수5.7℃
  • 흐림흑산도10.8℃
  • 흐림영주2.7℃
  • 흐림청송군2.6℃
  • 흐림통영8.6℃
  • 흐림청주8.1℃
  • 구름많음김해시8.1℃
  • 구름조금고산14.7℃
  • 흐림영광군8.1℃
  • 구름많음거제8.1℃
  • 구름조금제주12.1℃
  • 흐림동해8.1℃
  • 흐림포항8.3℃
  • 구름많음의령군3.9℃
  • 구름많음목포9.3℃
  • 구름많음해남9.8℃
  • 흐림고창9.4℃
  • 흐림영월3.0℃
  • 흐림정선군1.3℃
  • 박무수원5.0℃
  • 맑음성산10.5℃
  • 흐림상주3.7℃
  • 구름많음속초6.1℃
  • 흐림울릉도9.1℃
  • 흐림강릉7.4℃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홍천1.6℃
  • 구름많음정읍9.3℃
  • 흐림구미5.1℃
  • 구름많음산청5.5℃
  • 흐림추풍령3.9℃
  • 흐림충주4.3℃
  • 흐림안동3.5℃
  • 구름많음순천6.1℃
  • 박무인천5.3℃
  • 흐림서청주6.0℃
  • 구름많음진주6.2℃
  • 구름많음함양군5.3℃
  • 흐림대관령0.3℃
  • 흐림천안6.1℃
  • 흐림울산9.0℃
  • 흐림북강릉6.3℃
  • 구름많음장흥7.3℃
  • 흐림서산7.1℃
  • 구름많음부여4.8℃
  • 흐림전주9.2℃

5급 공채·법원행시·입법고시, 영어성적 제출기간 ‘제각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30 19:19:00
  • -
  • +
  • 인쇄

190131-5-1.jpg
 
5급 공채 2016.1.1. 이후, 법원행시 2016.6.1. 이후, 입법고시 2017.1.1 이후

 

2019년도 5급 공채 시험과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먼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3년과 4년으로 확정했다. 영어는 201611일 이후, 한국사는 20151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39) 시행예정일 전날인 38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에 한정한다.

 

반면,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원행시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은 201611일 이후가 아닌 201661일 이후로 되어 있다. 또 한국사는 2015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824) 전날인 823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한다.

 

특히 법원행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서접수 마감일이 아닌 1차 시험 전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했다. 법원행시의 경우 지난 2016년까지는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출시기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지난 2017년 변경공고를 통해 1차 시험예정일 전날까지로 바꾼 후 올해까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아직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지난해와 같은 2년과 3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5급 공채와 법원행시가 영어 3, 한국사 4년으로 설정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일 국회사무처 인사과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 영어 및 한국사 인정 범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5급 공채 시험이 인정범위가 연장 되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했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는 201711일 이후, 한국사는 2016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316)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