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 오제현 교수

  • 맑음제천5.5℃
  • 맑음정선군4.9℃
  • 맑음강진군9.9℃
  • 맑음정읍8.7℃
  • 구름많음여수10.3℃
  • 맑음부산12.2℃
  • 맑음구미8.5℃
  • 맑음천안6.2℃
  • 맑음순창군7.6℃
  • 맑음춘천6.6℃
  • 구름많음서울6.9℃
  • 맑음영월7.1℃
  • 맑음거제10.3℃
  • 맑음철원5.4℃
  • 맑음영덕9.1℃
  • 맑음포항9.5℃
  • 맑음김해시10.5℃
  • 맑음고산10.4℃
  • 맑음대전8.2℃
  • 맑음홍천5.6℃
  • 맑음추풍령7.8℃
  • 맑음제주11.7℃
  • 구름많음파주8.2℃
  • 맑음금산6.4℃
  • 맑음울진11.6℃
  • 맑음서청주6.2℃
  • 구름많음북춘천5.7℃
  • 맑음서산7.5℃
  • 맑음전주8.7℃
  • 맑음의령군8.6℃
  • 맑음임실7.4℃
  • 구름많음수원6.4℃
  • 맑음거창8.6℃
  • 맑음홍성7.3℃
  • 맑음부안8.6℃
  • 맑음경주시9.4℃
  • 맑음창원10.3℃
  • 맑음진주9.5℃
  • 맑음동해11.3℃
  • 맑음보은6.1℃
  • 맑음대관령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속초10.3℃
  • 구름많음양평4.4℃
  • 맑음고흥10.6℃
  • 맑음순천9.6℃
  • 맑음청송군7.5℃
  • 구름많음울산9.8℃
  • 맑음강릉12.2℃
  • 맑음남해9.0℃
  • 맑음청주6.5℃
  • 맑음광주8.8℃
  • 구름많음흑산도10.5℃
  • 맑음충주5.9℃
  • 맑음고창군8.6℃
  • 맑음상주8.9℃
  • 맑음문경9.4℃
  • 맑음고창8.4℃
  • 맑음영광군9.1℃
  • 맑음태백5.6℃
  • 맑음통영11.7℃
  • 맑음합천9.3℃
  • 맑음이천5.5℃
  • 맑음함양군10.4℃
  • 맑음세종7.9℃
  • 맑음백령도7.0℃
  • 맑음안동7.9℃
  • 맑음완도10.4℃
  • 맑음강화7.5℃
  • 맑음북부산12.0℃
  • 맑음대구9.6℃
  • 맑음장수7.4℃
  • 맑음북강릉11.2℃
  • 맑음의성8.4℃
  • 맑음원주6.2℃
  • 맑음양산시12.5℃
  • 맑음군산7.7℃
  • 맑음영주7.9℃
  • 맑음인제5.3℃
  • 맑음진도군10.0℃
  • 맑음해남9.7℃
  • 맑음봉화6.4℃
  • 구름많음보령8.9℃
  • 맑음인천7.2℃
  • 맑음서귀포14.5℃
  • 맑음장흥10.6℃
  • 맑음울릉도10.3℃
  • 맑음광양시11.0℃
  • 맑음영천8.8℃
  • 구름많음동두천6.1℃
  • 맑음산청10.5℃
  • 맑음북창원11.9℃
  • 맑음남원7.2℃
  • 맑음부여7.0℃
  • 맑음목포8.0℃
  • 맑음성산11.7℃
  • 맑음밀양10.5℃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 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18 15:46:00
  • -
  • +
  • 인쇄
오제현 교수.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폭행의 습벽과 존속폭행의 습벽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상습으로 을 폭행하고, 어머니 을 존속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2개 행위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존속폭행의 습벽까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할 수 없고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264,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8.4.24. 201710956).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