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 오제현 교수

  • 맑음장흥19.3℃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장수16.0℃
  • 구름많음함양군18.1℃
  • 맑음강진군19.8℃
  • 맑음대전20.0℃
  • 맑음홍성19.6℃
  • 맑음울진16.5℃
  • 맑음세종19.2℃
  • 맑음양산시22.1℃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인제17.8℃
  • 맑음금산19.3℃
  • 구름많음합천21.2℃
  • 구름많음강릉19.5℃
  • 맑음진도군16.8℃
  • 맑음문경18.2℃
  • 맑음홍천19.2℃
  • 구름많음광주18.6℃
  • 맑음보은18.5℃
  • 맑음목포17.0℃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산청18.5℃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천안18.7℃
  •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순창군18.1℃
  • 구름많음충주18.3℃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영천19.7℃
  • 맑음부여19.8℃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월17.4℃
  • 맑음고흥20.2℃
  • 맑음임실17.9℃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서울19.1℃
  • 맑음의령군20.4℃
  • 구름많음북강릉19.0℃
  • 맑음고창16.6℃
  • 맑음정선군16.8℃
  • 구름많음거제20.7℃
  • 맑음영광군16.0℃
  • 맑음보령16.8℃
  • 맑음의성20.4℃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수원18.5℃
  • 맑음동해17.5℃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군산14.6℃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강화18.6℃
  • 맑음고창군17.0℃
  • 맑음양평19.6℃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많음포항15.8℃
  • 맑음북춘천19.1℃
  • 맑음이천20.5℃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많음서귀포19.5℃
  • 구름많음통영20.6℃
  • 맑음정읍17.7℃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남원18.5℃
  • 맑음춘천19.7℃
  • 맑음북창원22.2℃
  • 구름많음거창19.4℃
  • 맑음진주20.4℃
  • 맑음부안16.5℃
  • 맑음철원18.9℃
  • 구름많음여수19.8℃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봉화15.9℃
  • 맑음백령도15.3℃
  • 맑음동두천20.4℃
  • 구름많음원주19.5℃
  • 맑음전주18.0℃
  • 맑음구미21.2℃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안동18.6℃
  • 맑음대구20.6℃
  • 맑음경주시19.9℃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보성군20.0℃
  • 맑음광양시20.2℃
  • 맑음인천18.3℃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해남18.3℃
  • 맑음밀양21.6℃
  • 구름많음남해20.5℃
  • 맑음제천17.5℃
  • 맑음청주19.9℃
  • 맑음울릉도13.3℃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 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18 15:46:00
  • -
  • +
  • 인쇄
오제현 교수.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폭행의 습벽과 존속폭행의 습벽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상습으로 을 폭행하고, 어머니 을 존속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2개 행위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존속폭행의 습벽까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할 수 없고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264,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8.4.24. 201710956).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