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노동절에도 쉼 없다”…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 “5월 1일에도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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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도 쉼 없다”…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 “5월 1일에도 일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4 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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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조사…58.3% “근무 거부 어려웠다”
노동절 수당 받는 비율 38.5% 그쳐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시정 요구는 소극적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노동절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근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답했고, 노동절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지급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7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6%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근무한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규직 근로자 730명 가운데 39.2%, 계약직 근로자 304명 중 39.1%도 노동절에 일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전라권에서 노동절 근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전북 지역 아르바이트생의 56.5%가 노동절에 근무한다고 답했다.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등 경상권도 52.7%로 절반을 넘었다. 수도권은 49.4%, 충청권은 48.8%였다.

행정구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노동절 근무 비율이 47.1%로 가장 낮았다. 반면 일반 시 지역은 54.2%, 군 지역은 57.9%로 더 높게 나타났다.

외식·음료 업종이 57.6%로 노동절 근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업종은 53.4%, 유통·판매 업종은 52.5%로 조사됐다. 생산·건설·노무 업종은 43.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노동절에 일하는 이유로는 사업장 운영 구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복수응답 기준으로 “매장이 정상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 스케줄이 배정돼 있어서”가 36.7%였다.

반면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나 “개인적으로 근무를 원해서” 등 자발적 이유는 각각 13%대에 머물렀다.

근무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8.3%가 “거부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노동절 근무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동절 근무 수당 지급 상황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38.5%였다. 이 가운데 “전부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30.1%, “일부만 받는다”는 응답은 8.4%였다.

반면 28.2%는 노동절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33.2%는 수당 지급 여부 자체를 “안내받지 못해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0%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지만, 4.0%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80%는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2.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시정을 요구한 비율은 14.1%에 그쳤다.

최근 플랫폼 노동과 단기 아르바이트 시장이 확대되면서 청년·청소년 노동권 보호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단시간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과 수당 지급 등 기본 권리 보장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알바천국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청소년 대상 노동권 교육 프로그램 ‘첫 알바는 천국이지 클래스’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은 노동 인권과 기초 노동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도권 고등학교와 청소년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무료 운영된다.

노동절이 법정 휴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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