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대,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도 편입학 가능 “입학연령 제한 완화”

  • 맑음영월12.6℃
  • 맑음임실13.8℃
  • 맑음철원12.7℃
  • 구름많음진도군11.9℃
  • 맑음거제15.1℃
  • 맑음목포10.8℃
  • 맑음청주14.9℃
  • 맑음부안11.6℃
  • 맑음구미16.7℃
  • 맑음진주16.7℃
  • 구름많음고산10.7℃
  • 맑음강화10.8℃
  • 맑음인제12.1℃
  • 맑음통영15.0℃
  • 맑음경주시17.3℃
  • 맑음서귀포16.4℃
  • 맑음보령10.1℃
  • 맑음의성15.5℃
  • 맑음완도15.7℃
  • 맑음보성군16.5℃
  • 맑음부여13.3℃
  • 맑음인천10.2℃
  • 맑음봉화13.6℃
  • 맑음태백10.0℃
  • 맑음천안13.2℃
  • 맑음이천14.3℃
  • 맑음성산15.1℃
  • 맑음춘천14.0℃
  • 맑음문경14.1℃
  • 맑음남해17.1℃
  • 맑음백령도6.5℃
  • 맑음상주14.4℃
  • 맑음안동14.7℃
  • 맑음제주14.1℃
  • 맑음홍천13.3℃
  • 맑음수원12.2℃
  • 맑음함양군16.1℃
  • 맑음광주15.7℃
  • 맑음서산11.5℃
  • 맑음김해시18.1℃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순창군14.7℃
  • 맑음산청16.4℃
  • 맑음양산시18.2℃
  • 맑음부산15.7℃
  • 맑음여수16.6℃
  • 맑음보은13.6℃
  • 맑음파주13.0℃
  • 맑음창원16.7℃
  • 맑음북춘천13.9℃
  • 맑음고흥16.4℃
  • 맑음정선군13.4℃
  • 맑음영광군11.0℃
  • 맑음강릉16.3℃
  • 맑음북창원17.6℃
  • 맑음원주12.9℃
  • 맑음장수13.0℃
  • 맑음울산16.6℃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4.7℃
  • 맑음포항17.1℃
  • 맑음밀양17.6℃
  • 맑음광양시17.6℃
  • 맑음영주12.9℃
  • 맑음서울13.7℃
  • 맑음서청주14.0℃
  • 맑음속초10.2℃
  • 맑음합천18.3℃
  • 맑음동해16.4℃
  • 맑음울진14.6℃
  • 맑음장흥15.9℃
  • 맑음북부산18.1℃
  • 맑음청송군14.3℃
  • 맑음영천16.2℃
  • 맑음고창군13.3℃
  • 맑음해남13.4℃
  • 맑음울릉도10.8℃
  • 맑음남원15.3℃
  • 맑음군산9.6℃
  • 맑음영덕15.8℃
  • 맑음강진군16.1℃
  • 맑음금산14.2℃
  • 맑음양평14.2℃
  • 맑음제천12.1℃
  • 맑음충주13.5℃
  • 맑음추풍령12.7℃
  • 맑음대관령8.4℃
  • 맑음대전15.1℃
  • 맑음전주12.4℃
  • 맑음세종14.3℃
  • 맑음홍성12.3℃
  • 맑음북강릉12.7℃
  • 맑음거창16.8℃
  • 맑음대구17.1℃
  • 맑음정읍12.6℃
  • 맑음동두천13.6℃
  • 맑음의령군17.9℃

경찰대,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도 편입학 가능 “입학연령 제한 완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3-26 13:55: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301)_7.jpg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3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경찰대학 문호 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은 다원적인 인재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 과정도 올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