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는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스카이(SKY) 즉,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입생 선발에 있어 학력과 나이로 차별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준모는 “학벌주의를 철폐하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던 로스쿨의 설립취지에 반하게 학생들을 선발한 스카이 로스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서울대 로스쿨은 전체 입학생 중 스카이 학벌 출신비율이 87.9%였다”며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은 각각 87.2%, 83.3%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지가 ‘스카이’ 로스쿨의 2019학년도 신입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92.1%에 이르는 비율이 ‘스카이’ 출신이었다.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52명 중 97명은 서울대였으며, 연세대 23명, 고려대 20명 순이었다. 또 고려대 로스쿨의 2019학년도 신입생의 79%도 ‘스카이’ 출신으로 신입생 124명 중 69명이 고려대였고, 서울대 27명, 연세대가 2명 이었다. 연세대 로스쿨 역시 2019학년도 신입생의 86.4% 수준이 ‘스카이’ 학부 출신이었고, 신입생 132명 중 69명이 연세대였다. 이어 서울대가 43명, 고려대 2명이었다.
사준모는 “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을 양성한다던 서울대 로스쿨은 31세 이하 입학생의 비율이 2016년 98.8%, 2017년 99.3%, 2018년 98.6%에 달했다”며 “고려대와 연세대는 지난해 입학생 전원이 31세 이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스카이 로스쿨은 로스쿨 지원자의 편향성 때문에 이러한 경과가 나왔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로스쿨 설립 당시부터 지방대를 포함한 다양한 대학의 출신들을 선발했다면 그리고 로스쿨 도입목적에 부합되게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선발했다면 지원자들의 편향성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준모 권민식 대표는 “합리적 이유없이 학력과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는 스카이 로스쿨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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