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2019. 5. 30. 2018헌마267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제5조 제2호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및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432; 헌재 2016. 6. 30. 2015헌마916 참조). 그 결정 이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입법자는 변호사가 형사 제재를 받은 경우 국민이 당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형법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
의사, 약사, 관세사와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이는 변호사 수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헌임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인하여 변호사의 지위 및 역할이 축소되어 가는 현실에서 과거처럼 변호사에게 엄격한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변호사 수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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