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_오제현 교수

  • 맑음진주-1.6℃
  • 맑음북강릉-0.7℃
  • 구름조금합천0.0℃
  • 맑음통영2.0℃
  • 비 또는 눈전주2.0℃
  • 구름많음성산6.9℃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밀양0.0℃
  • 흐림함양군2.1℃
  • 맑음속초0.4℃
  • 비제주8.6℃
  • 맑음정선군-6.5℃
  • 구름조금상주0.6℃
  • 맑음대구2.1℃
  • 흐림군산1.2℃
  • 맑음김해시1.0℃
  • 구름많음서귀포7.8℃
  • 맑음울진0.1℃
  • 흐림서청주-0.7℃
  • 구름많음장흥2.6℃
  • 맑음원주-2.7℃
  • 맑음청송군-3.5℃
  • 맑음수원-1.7℃
  • 구름많음보은-1.0℃
  • 맑음양산시3.0℃
  • 맑음서울-1.1℃
  • 흐림산청2.0℃
  • 맑음문경-0.6℃
  • 맑음태백-5.1℃
  • 흐림청주1.6℃
  • 구름많음부여0.6℃
  • 맑음대관령-7.5℃
  • 흐림거창0.1℃
  • 맑음울산2.3℃
  • 구름많음여수3.1℃
  • 맑음안동-2.2℃
  • 구름조금흑산도5.5℃
  • 맑음춘천-4.9℃
  • 맑음경주시1.6℃
  • 맑음양평-2.8℃
  • 흐림금산0.2℃
  • 맑음인제-3.3℃
  • 맑음창원3.2℃
  • 맑음홍천-4.6℃
  • 맑음봉화-5.6℃
  • 흐림장수-0.4℃
  • 구름많음백령도3.6℃
  • 구름많음울릉도3.7℃
  • 흐림순천1.5℃
  • 구름많음의령군-2.1℃
  • 구름조금강화-2.6℃
  • 맑음동해1.5℃
  • 구름많음광양시1.8℃
  • 구름많음목포3.7℃
  • 맑음고창군0.4℃
  • 구름조금고흥1.8℃
  • 맑음거제3.7℃
  • 흐림임실0.5℃
  • 구름조금남해3.6℃
  • 맑음해남2.7℃
  • 맑음포항2.5℃
  • 맑음제천-5.1℃
  • 흐림보령2.5℃
  • 구름많음고산8.3℃
  • 구름많음홍성0.4℃
  • 맑음영주-0.6℃
  • 구름많음대전0.5℃
  • 맑음충주-3.9℃
  • 맑음이천-3.7℃
  • 맑음의성-3.9℃
  • 구름많음세종0.3℃
  • 흐림영광군2.5℃
  • 맑음파주-5.0℃
  • 구름많음강진군3.3℃
  • 맑음완도3.5℃
  • 맑음구미-0.1℃
  • 맑음영월-4.8℃
  • 맑음북창원3.1℃
  • 구름많음인천-0.3℃
  • 맑음영천0.8℃
  • 구름조금추풍령-0.3℃
  • 맑음동두천-4.6℃
  • 흐림부안2.6℃
  • 흐림서산0.9℃
  • 맑음강릉0.9℃
  • 흐림천안-0.5℃
  • 맑음북춘천-5.9℃
  • 흐림남원0.0℃
  • 흐림순창군1.1℃
  • 맑음부산2.7℃
  • 맑음철원-6.4℃
  • 맑음북부산-0.5℃
  • 흐림광주2.3℃
  • 구름많음정읍1.5℃
  • 맑음영덕1.2℃
  • 구름많음보성군3.4℃
  • 구름많음고창1.3℃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9 13:48:00
  • -
  • +
  • 인쇄
오제현 교수.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과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뿐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乙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성명이 ‘乙 회사(피고인)’로 기재되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 표시가 없고 또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는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서 위 계약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서가 乙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해 乙 회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자격 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7.12.22. 2017도14560).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