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도 고교과목 폐지된다

  • 구름많음남원19.3℃
  • 구름조금제천17.9℃
  • 구름많음동두천16.8℃
  • 구름많음청송군18.2℃
  • 흐림대관령12.2℃
  • 구름조금강화17.1℃
  • 구름많음동해15.8℃
  • 구름많음보은17.4℃
  • 구름많음부산21.5℃
  • 구름많음서청주17.9℃
  • 구름많음임실19.4℃
  • 구름많음원주17.8℃
  • 구름많음서귀포25.6℃
  • 구름많음거창19.8℃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태백14.5℃
  • 구름조금광양시23.2℃
  • 구름조금의성20.1℃
  • 구름많음서울16.5℃
  • 구름많음홍천16.7℃
  • 구름많음속초15.4℃
  • 구름많음봉화18.0℃
  • 구름많음강릉15.8℃
  • 구름조금서산17.6℃
  • 구름많음함양군20.7℃
  • 구름조금목포18.0℃
  • 구름많음순천20.6℃
  • 구름조금대구20.7℃
  • 구름많음안동19.2℃
  • 구름많음순창군19.1℃
  • 구름많음양산시22.6℃
  • 구름조금군산19.0℃
  • 구름조금춘천20.1℃
  • 구름조금영덕18.9℃
  • 구름많음인제17.5℃
  • 구름많음북강릉16.2℃
  • 구름조금광주20.0℃
  • 구름조금구미20.8℃
  • 구름조금울산20.7℃
  • 구름많음포항19.5℃
  • 구름조금합천21.2℃
  • 구름많음고창17.6℃
  • 구름많음장수18.7℃
  • 구름많음철원16.1℃
  • 구름많음강진군19.8℃
  • 비울릉도16.2℃
  • 구름많음진도군18.5℃
  • 구름많음대전18.3℃
  • 맑음흑산도16.7℃
  • 구름조금영천20.4℃
  • 구름조금여수21.9℃
  • 구름많음천안17.6℃
  • 구름많음청주18.6℃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조금보령20.2℃
  • 구름조금보성군21.8℃
  • 구름조금밀양22.7℃
  • 구름많음양평18.6℃
  • 구름조금진주21.3℃
  • 구름많음부안17.3℃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조금수원16.9℃
  • 구름많음전주18.3℃
  • 구름많음경주시20.1℃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홍성17.8℃
  • 구름조금백령도16.0℃
  • 구름조금파주16.8℃
  • 구름조금고흥22.4℃
  • 구름많음충주18.9℃
  • 구름많음울진17.7℃
  • 구름많음상주18.7℃
  • 구름조금의령군21.3℃
  • 맑음통영23.1℃
  • 구름많음영월17.2℃
  • 구름많음성산20.5℃
  • 구름많음부여18.5℃
  • 구름많음장흥20.8℃
  • 구름많음세종18.0℃
  • 구름조금김해시21.6℃
  • 구름조금고산19.6℃
  • 구름조금북부산23.2℃
  • 구름조금북춘천18.8℃
  • 구름많음정선군19.1℃
  • 구름많음정읍17.7℃
  • 구름조금거제21.8℃
  • 구름많음영광군
  • 구름많음영주16.8℃
  • 맑음인천17.0℃
  • 구름많음해남18.9℃
  • 구름많음고창군18.6℃
  • 구름조금창원21.6℃
  • 구름많음완도23.5℃
  • 구름조금북창원22.6℃
  • 구름조금남해21.1℃
  • 구름많음이천17.9℃
  • 구름많음제주20.3℃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도 고교과목 폐지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15 14:29:00
  • -
  • +
  • 인쇄
소방공무원고교과목 폐지.jpg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년부터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 제외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 이어 소방공무원 소방사 채용시험에서도 고교과목이 폐지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7월 9일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사회와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8월 19일까지 진행된다.
 
현행 소방공무원 공채 소방사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 국어·한국사·영어 3과목과 선택과목 6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택)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이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3과목으로 축소된다.
 
사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 폐지가 확정될 때부터 소방공무원 시험과목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이 도입된 것 역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이 도입될 당시에도 소방청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고교과목을 도입한다”라고 밝혔지만, 국가직 9급과 마찬가지로 정책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령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청은 “지난 5월 14일 국립소방연구원이 개원함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