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도 고교과목 폐지된다

  • 구름많음장흥28.2℃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많음군산26.3℃
  • 구름많음강진군29.4℃
  • 구름많음남해25.9℃
  • 맑음강릉29.4℃
  • 구름많음서청주27.6℃
  • 흐림임실26.2℃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보령26.4℃
  • 구름많음진주28.2℃
  • 구름많음통영27.6℃
  • 구름많음거제27.9℃
  • 맑음울산27.4℃
  • 맑음울진23.1℃
  • 구름많음창원28.1℃
  • 흐림순창군27.7℃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구미28.6℃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서울31.0℃
  • 구름많음의성27.8℃
  • 구름많음순천27.0℃
  • 구름많음대전28.0℃
  • 맑음홍성29.6℃
  • 구름많음청송군28.3℃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북춘천30.4℃
  • 구름많음동두천30.4℃
  • 구름많음거창29.9℃
  • 맑음철원28.1℃
  • 맑음춘천30.3℃
  • 구름많음충주29.5℃
  • 구름많음완도27.5℃
  • 구름많음동해27.8℃
  • 맑음세종27.7℃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김해시29.0℃
  • 흐림남원27.7℃
  • 맑음인천27.3℃
  • 구름많음여수25.6℃
  • 구름많음해남28.0℃
  • 흐림성산24.9℃
  • 맑음인제28.9℃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봉화27.6℃
  • 맑음영덕28.7℃
  • 흐림산청28.4℃
  • 맑음천안27.2℃
  • 구름많음대관령25.7℃
  • 흐림영광군26.9℃
  • 구름많음북부산29.1℃
  • 구름많음북창원29.1℃
  • 흐림흑산도24.7℃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울릉도27.2℃
  • 구름많음양산시29.5℃
  • 흐림제주23.3℃
  • 구름많음대구28.3℃
  • 구름많음고흥27.9℃
  • 맑음안동27.0℃
  • 구름많음서산27.5℃
  • 구름많음함양군29.4℃
  • 흐림고창군26.9℃
  • 구름많음청주29.3℃
  • 맑음북강릉26.9℃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영천27.2℃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부여27.3℃
  • 구름많음의령군29.3℃
  • 구름많음부산26.3℃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보성군27.8℃
  • 흐림부안26.0℃
  • 맑음영주27.5℃
  • 흐림고창27.5℃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문경27.8℃
  • 구름많음광주29.1℃
  • 맑음영월29.9℃
  • 맑음속초25.0℃
  • 맑음수원28.7℃
  • 맑음원주30.3℃
  • 맑음정선군30.1℃
  • 구름많음백령도24.2℃
  • 구름많음경주시29.1℃
  • 흐림정읍26.9℃
  • 구름많음전주28.2℃
  • 맑음강화27.9℃
  • 구름많음금산26.6℃
  • 맑음이천29.8℃
  • 맑음홍천30.2℃
  • 구름많음진도군26.8℃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도 고교과목 폐지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15 14:29:00
  • -
  • +
  • 인쇄
소방공무원고교과목 폐지.jpg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년부터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 제외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 이어 소방공무원 소방사 채용시험에서도 고교과목이 폐지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7월 9일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사회와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8월 19일까지 진행된다.
 
현행 소방공무원 공채 소방사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 국어·한국사·영어 3과목과 선택과목 6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택)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이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3과목으로 축소된다.
 
사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 폐지가 확정될 때부터 소방공무원 시험과목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이 도입된 것 역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이 도입될 당시에도 소방청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고교과목을 도입한다”라고 밝혔지만, 국가직 9급과 마찬가지로 정책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령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청은 “지난 5월 14일 국립소방연구원이 개원함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