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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문제유출 의혹, 우연의 일치인가? 계획된 범죄인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25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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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jpg
 
국회사무처 진상조사 진행, 출제·선정위원 및 검토위원 등 ‘문제없다’ 결론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문제유출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입법고시 2차 문제 중 일부 문항이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월 20~24일 시행된 올해 입법고시 2차 시험 문항 중 일부가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출제한 모의고사와 너무 똑같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과목은 행정법 1번 문항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절차 이후의 법적 쟁송 상황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제였다.
 
문제유출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국민일보는 “모의고사에는 ‘갑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을이 소유·경영하던 건물과 그 건물에 설치된 석유판매시설의 소유권을 획득했다’라고 나오는데, 올해 입법고시 2차 시험에는 ‘석유판매시설’이 ‘미용업소’로 업종이 바뀌었고,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만 바뀐 정도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직 출제위원 말을 인용해 “두 문제는 90% 정도 같다고 보면 된다”라고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사무처는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한 후 문제유출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7월 21일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제2차 시험 행정법 과목의 경우 출제·선정위원은 교수 3명(서울소재대학 2명, 지방소재대학 1명)이었고, 검토위원은 2018년 입법고시 합격자 2명이었다”라고 전제한 후 “의혹이 제기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절차 이후의 법적 소송 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서울 소재 대학 A교수가 복수로 제시한 문제 중 출제·선정위원 간의 논의와 합의, 검토위원의 검토절차를 거쳐서 최종확정한 후 출제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제에 대한 출제·선정위원 및 검토위원의 논의 과정에서 당초 해당 문제를 제시한 A교수는 동 문제가 다른 교재 등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으며, 다른 출제·선정위원 및 검토위원 등도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문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출제·선정위원 및 검토위원을 대상으로 즉각 자체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문제선정 절차가 다른 과목의 절차와 달리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문제에 대한 유사성에 논란은 있지만 출제자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 “문제가 다소 유사하더라도 배경이 되는 법률과 판례가 다르고, 정답기술 방향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라고 향후 있을 면접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사무처는 “입법고시 2차 시험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총 44개 대학에서 69명의 출제·선정위원(서울소재대학 32명, 지방소재대학 37명)이 선정됐으며, 각 시험위원으로부터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을 제출받은 후 핸드폰 수거 등을 통한 외부와의 연락 차단, 보안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한 별도의 숙박시설에서 시험 전일부터 시험 당일까지 보안합숙을 실시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가장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국가고시에서 문제유출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올해 행정직 15명, 사서직 1명 등 총 16명의 채용하기 위해 지난 3월 1차 시험(PSAT, 헌법), 5월 2차 시험(논문형 필기시험), 7월 말 3차 면접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5일 최종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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