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사익추구 원천봉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 구름많음전주29.8℃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포항30.2℃
  • 맑음영주31.0℃
  • 구름많음군산27.0℃
  • 맑음동해27.4℃
  • 맑음보은29.7℃
  • 맑음철원29.4℃
  • 구름많음북창원30.6℃
  • 구름많음밀양30.6℃
  • 맑음원주31.6℃
  • 맑음백령도26.1℃
  • 맑음강화28.6℃
  • 맑음서청주30.5℃
  • 구름많음홍성30.3℃
  • 구름많음창원28.6℃
  • 맑음안동30.6℃
  • 맑음문경30.6℃
  • 구름많음북부산29.3℃
  • 구름많음장수28.1℃
  • 구름많음고창군28.8℃
  • 구름많음봉화29.7℃
  • 맑음구미30.9℃
  • 구름많음부안28.1℃
  • 맑음인천29.6℃
  • 흐림남해27.8℃
  • 맑음천안29.4℃
  • 구름많음거제28.2℃
  • 맑음인제30.9℃
  • 맑음속초26.9℃
  • 맑음북강릉28.6℃
  • 맑음이천31.7℃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추풍령29.5℃
  • 맑음청주31.1℃
  • 흐림고창29.1℃
  • 구름많음장흥28.1℃
  • 구름많음임실28.0℃
  • 구름많음서산28.7℃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태백26.8℃
  • 구름많음대관령25.0℃
  • 구름많음김해시29.1℃
  • 구름많음부여29.1℃
  • 맑음청송군30.4℃
  • 맑음양평32.3℃
  • 구름많음보령28.6℃
  • 맑음영월31.6℃
  • 흐림고흥27.4℃
  • 맑음세종30.4℃
  • 구름많음거창30.4℃
  • 맑음울릉도26.5℃
  • 맑음제천30.1℃
  • 구름많음부산26.5℃
  • 흐림흑산도25.4℃
  • 구름많음울산27.5℃
  • 흐림영광군27.5℃
  • 맑음강릉29.2℃
  • 구름많음남원30.3℃
  • 흐림보성군28.5℃
  • 맑음파주31.5℃
  • 흐림완도27.9℃
  • 구름많음북춘천32.4℃
  • 구름많음홍천31.9℃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양산시31.8℃
  • 흐림진도군25.8℃
  • 구름많음순창군29.6℃
  • 맑음충주32.2℃
  • 구름많음산청30.5℃
  • 흐림여수26.9℃
  • 맑음의성31.7℃
  • 맑음수원30.1℃
  • 흐림순천27.7℃
  • 구름많음정읍29.4℃
  • 맑음대전30.2℃
  • 흐림광양시28.9℃
  • 맑음동두천31.6℃
  • 맑음정선군32.7℃
  • 구름많음해남27.4℃
  • 맑음상주30.8℃
  • 맑음영덕28.6℃
  • 구름많음통영26.4℃
  • 구름많음의령군31.8℃
  • 흐림광주29.5℃
  • 구름많음합천30.8℃
  • 맑음울진24.5℃
  • 구름많음함양군30.4℃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경주시32.3℃
  • 맑음춘천33.0℃
  • 맑음영천30.8℃
  • 구름많음금산29.5℃
  • 맑음서울30.9℃
  • 구름많음진주30.8℃

공직자 사익추구 원천봉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23 15:01:00
  • -
  • +
  • 인쇄
이해충돌방지법.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든다. 앞으로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 시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로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이번 달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률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이번 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직자들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 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후 제정안을 보완해 올해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