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인권위,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사항 변호인 통지 확대 권고

  • 맑음태백8.2℃
  • 맑음울진11.3℃
  • 맑음남해15.1℃
  • 맑음고창9.9℃
  • 맑음통영14.8℃
  • 맑음강릉13.0℃
  • 맑음의성10.3℃
  • 맑음춘천14.0℃
  • 맑음이천13.3℃
  • 맑음대관령8.8℃
  • 맑음성산12.2℃
  • 맑음합천14.9℃
  • 맑음홍성11.3℃
  • 맑음경주시12.0℃
  • 맑음구미13.2℃
  • 맑음보성군9.9℃
  • 맑음거제13.9℃
  • 맑음영천12.7℃
  • 맑음고산12.5℃
  • 맑음영주10.0℃
  • 맑음영광군10.1℃
  • 맑음상주13.6℃
  • 맑음북부산13.5℃
  • 맑음해남10.4℃
  • 맑음창원16.1℃
  • 맑음영월12.9℃
  • 맑음부산15.8℃
  • 맑음홍천12.9℃
  • 맑음양산시15.0℃
  • 맑음진주14.6℃
  • 맑음영덕10.3℃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10.7℃
  • 맑음제주14.0℃
  • 맑음금산12.4℃
  • 맑음군산11.6℃
  • 맑음울산12.0℃
  • 맑음인제9.2℃
  • 맑음봉화7.8℃
  • 맑음속초14.2℃
  • 맑음흑산도11.4℃
  • 맑음전주11.6℃
  • 맑음철원11.7℃
  • 맑음부안10.5℃
  • 맑음거창11.6℃
  • 맑음인천12.7℃
  • 맑음완도12.6℃
  • 맑음문경10.7℃
  • 맑음세종12.0℃
  • 맑음강진군12.3℃
  • 맑음순창군10.5℃
  • 맑음광주13.0℃
  • 맑음청주15.1℃
  • 맑음보은10.2℃
  • 맑음남원10.1℃
  • 맑음진도군9.9℃
  • 맑음의령군13.8℃
  • 맑음양평14.4℃
  • 맑음동두천14.4℃
  • 맑음임실9.5℃
  • 맑음북창원16.3℃
  • 맑음포항14.0℃
  • 맑음밀양14.0℃
  • 맑음서귀포13.9℃
  • 맑음고흥11.5℃
  • 맑음안동13.8℃
  • 맑음고창군9.6℃
  • 맑음울릉도11.9℃
  • 맑음강화14.1℃
  • 맑음산청11.5℃
  • 맑음목포12.1℃
  • 맑음청송군9.5℃
  • 맑음정읍10.4℃
  • 맑음동해10.9℃
  • 맑음대구16.2℃
  • 맑음순천8.7℃
  • 맑음대전13.4℃
  • 맑음광양시13.4℃
  • 맑음함양군9.3℃
  • 맑음김해시16.5℃
  • 맑음보령9.3℃
  • 맑음서산10.7℃
  • 맑음천안10.2℃
  • 맑음충주12.0℃
  • 맑음서청주12.3℃
  • 맑음장수7.4℃
  • 맑음북강릉9.7℃
  • 맑음북춘천12.0℃
  • 맑음부여10.5℃
  • 맑음서울13.7℃
  • 맑음백령도11.9℃
  • 맑음장흥9.3℃
  • 맑음여수15.4℃
  • 맑음원주13.6℃
  • 맑음파주12.4℃
  • 맑음수원11.6℃
  • 맑음추풍령11.4℃

경찰청 인권위,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사항 변호인 통지 확대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7-31 10:22: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IrjgDg1C.jpg
 
통지제도 개선으로 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기대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앞으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 그 결과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변호인에게 통지를 확대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칠준)는 지난 79일 제10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절차 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고소인, 고발인·피의자 등 사건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수사단계별로 규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있으나, 변호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신문 일정 협의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보충적으로 통보해 왔다.

 

이번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는 경찰의 수사절차 중 고소·고발 사건의 배당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과 결과 사건이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등으로 종결된 경우 사건처리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찰은 그동안 구속영장 신청 시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 지휘할 경우를 고려하여 신청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이번 권고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영장 신청 사실도 변호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여 변호인의 변론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발족한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칠준 변호사를 비롯하여 박준영 변호사, 신경아 한림대 교수 등 13명의 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