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인권위,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사항 변호인 통지 확대 권고

  • 맑음강화22.7℃
  • 맑음추풍령19.2℃
  • 맑음임실20.4℃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영광군22.8℃
  • 맑음보령22.2℃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해남22.3℃
  • 맑음남원23.4℃
  • 맑음서울24.6℃
  • 맑음통영23.3℃
  • 맑음구미21.3℃
  • 맑음영천20.2℃
  • 맑음제천18.3℃
  • 맑음경주시22.2℃
  • 맑음파주18.8℃
  • 맑음의령군20.1℃
  • 맑음창원23.4℃
  • 맑음안동21.9℃
  • 맑음청주25.5℃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북춘천18.6℃
  • 맑음장흥23.5℃
  • 맑음부여22.1℃
  • 맑음서청주20.6℃
  • 맑음여수24.3℃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부산23.9℃
  • 맑음철원19.8℃
  • 맑음북강릉19.3℃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문경21.4℃
  • 맑음의성20.0℃
  • 맑음북창원24.2℃
  • 맑음속초19.2℃
  • 맑음장수18.4℃
  • 맑음충주20.7℃
  • 맑음광양시23.5℃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동해21.0℃
  • 맑음전주23.3℃
  • 맑음대전22.9℃
  • 맑음정선군17.3℃
  • 맑음세종22.1℃
  • 맑음수원20.8℃
  • 맑음울진21.0℃
  • 맑음금산20.9℃
  • 맑음광주23.3℃
  • 맑음이천19.2℃
  • 맑음영월19.4℃
  • 맑음인천25.4℃
  • 맑음울릉도22.7℃
  • 맑음고창군21.2℃
  • 맑음서산20.6℃
  • 맑음강릉21.2℃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인제16.4℃
  • 맑음서귀포26.2℃
  • 맑음거창19.9℃
  • 맑음청송군17.9℃
  • 맑음순창군21.8℃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거제23.7℃
  • 맑음진주21.3℃
  • 맑음목포24.0℃
  • 맑음정읍22.1℃
  • 흐림제주25.7℃
  • 맑음대구21.9℃
  • 맑음백령도21.4℃
  • 맑음완도23.7℃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밀양24.0℃
  • 맑음태백15.2℃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원주20.5℃
  • 맑음군산22.3℃
  • 맑음홍천17.9℃
  • 맑음고흥22.6℃
  • 맑음봉화16.8℃
  • 맑음고산24.8℃
  • 맑음영주19.4℃
  • 맑음합천21.2℃
  • 맑음순천21.6℃
  • 맑음천안19.9℃
  • 맑음부안22.3℃
  • 맑음김해시23.3℃
  • 맑음고창22.7℃
  • 맑음영덕19.7℃
  • 맑음홍성21.4℃
  • 맑음양평19.8℃
  • 맑음흑산도24.7℃
  • 맑음보은20.7℃
  • 맑음춘천19.5℃
  • 맑음상주22.0℃
  • 맑음대관령11.3℃
  • 맑음동두천20.0℃
  • 맑음보성군23.3℃

경찰청 인권위,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사항 변호인 통지 확대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7-31 10:22: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IrjgDg1C.jpg
 
통지제도 개선으로 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기대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앞으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 그 결과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변호인에게 통지를 확대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칠준)는 지난 79일 제10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절차 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고소인, 고발인·피의자 등 사건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수사단계별로 규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있으나, 변호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신문 일정 협의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보충적으로 통보해 왔다.

 

이번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는 경찰의 수사절차 중 고소·고발 사건의 배당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과 결과 사건이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등으로 종결된 경우 사건처리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찰은 그동안 구속영장 신청 시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 지휘할 경우를 고려하여 신청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이번 권고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영장 신청 사실도 변호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여 변호인의 변론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발족한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칠준 변호사를 비롯하여 박준영 변호사, 신경아 한림대 교수 등 13명의 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